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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계획(안)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455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9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이동호 김지환 유철호 김성보 진희선 03/09 김준기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법무담당관 장영석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계획(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추진계획안 2018. 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추진계획안 빈집의 선제적 정비· 관리와 기존 정비방식의 대안 제시를 위해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세부조항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제정 필요성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17.2.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18.2.9.)됨에 따라 조례 제정 필요 -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의 기준 마련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범위 및 규제완화, 사업 현실성 제고 ○ 우리시의 현 정책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근거마련 ○ 저층주거지의 경관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Ⅱ 조례 구성 체계 ○ 조례(안) : 5장 59개 조문 제1장 총 칙 ?4개 조문 : 제1조~제4조 목적, 정의, 자율주택의 대상범위 등, 법령 등과의 관례 제2장 빈집정비사업 ?13개 조문 : 제5조~제17조 빈집정비계획, 빈집등 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빈집의 안전조치, 감정평가 업자의 선정기준, 사업시행계획인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8개 조문 : 제18조~제45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시공자의 선정방법,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통합심의, 통합심의위원회, 분양신청의 절차, 사업시행계획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관리처분계획, 분양주택의 규모, 주택공급 기준, 준공공임대주택의 인수,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9개 조문 : 제46조~제54조 사업비의 보조, 사업비의 융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마을공동체의 지도·감독,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공도이용시설에 등의 용적률 완화,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등 제5장 보칙 ?5개 조문 : 제55조~제59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권한의 위임, 과태료의 징수절차, 조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Ⅲ 주 요 내 용 【빈집정비사업】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제5~6조) - 시행주체 : 구청장 - 수립시기 : 5년 마다 수립할 수 있고, 필요시 별도로 수립 - 예산 및 빈집 정비계획의 관리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수립 - 수립내용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계획 등 ○ 빈집 등 실태조사(제7~9조) - 시행주체 : 구청장 - 조사시기 : 5년 마다 조사할 수 있고, 필요시 별도로 조사 - 자료요청 : 유관 기관에게 자료요청 가능 - 조사내용 :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특성,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빈집 발생 원인 등 - 방법 절차 : 실태조사의 소요비용 및 투입인력,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제10조) -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 시행으로 고령자, 장애인,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공급 -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빈집의 안전조치(제11조) - 구청장은 빈집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대상 : 건물의 벽체, 담장 등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화재발생 요인 차단,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제12조) -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로 함. ○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제13조) -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 - 감정평가업자 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제17조) -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 시장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구청장에게 요구 가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제3조) - 추가 대상지역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법」제2조6호에 따른 존치지역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대수 완화, 단독주택 10호미만 -> 18호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미만 -> 36세대 미만 ○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20조) -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건축심의 및 통합심의, 통합위원회 설치 (제24~31조) - 통합심의 위원회 설치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 - 심의내용 : 도시·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임대주택 설치에 한하여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 등 ※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제35조)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심의를 통해 평균층수 7층 이하 - 임대주택 건설시 입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층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상의 지역과 연접하고 보도·차도가 구분된 3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 · 간선도로 또는 보도·차도가 구분된 4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 ○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제44~45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임시거주 시설, 주요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 지원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 사업비 보조 및 융자 방안 마련 (제46~47조) - 보조(일반사업자 및 구청장에게는 비용의 50%) ·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 · 빈집의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빈집의 개량비용, 도시경관향상을 위한 설계 개선 비용 · 구청장이 수립하는 빈집정비, 실태조사 기타소요되는 비용 - 융자(일반사업시행자는 비용의 60%이내,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시행자는 비용의 80%) · 기초조사비, 세입자보상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 주민 이주비, 건축공사비 등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제48조) - 공동이용시설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마련 -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할 수 있는 대상 마련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제50조) -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와 공동으로 시행시 심의를 거쳐 완화 ○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제52조) -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시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용적율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제53조)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연면적의 30% 이상인 경우 -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연면적의 20% 이상인 경우 ○ 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제54조) - 정비 지원기구 : 서울주택도시공사 - 정비지원기구의 업무 : 사업성분석, 임대주택 공급업무지원,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지원 【보칙】 ○ 조정 협의체의 구성 등(제59조) - 협의체 구성 주체 : 구청장 - 협의 대상 : 사업시행자, 매도청구 대상자 - 시기 : 심의결과일부터 30일 이내 구성,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신청을 위한 조합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 - 협의체 구성 : 5명이상 10명이하 · 자치구의 정비사업에 종사하는 6급이상 공무원 ·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 협의 조정 사항 · 매도청구의 대상에 대한 분쟁 · 매도청구권 행사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Ⅳ 향후처리계획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조례」제정 기본방침 수립 후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시행 - ‘18. 3월초 : 조례 제정안 입법 방침 - ‘18. 3.15 : 입법예고(20일간) 및 의견수렴 - ‘18. 4.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상정 - ‘18. 6.18~6.29 : 제280회 시의회 정례회 심의 - ‘18. 7월 하순 조례 공포 및 시행 첨부 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한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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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455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30212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주거환경관리사업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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