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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규모주택(가로주택 및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개선방안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4600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윤영준 김지환 유철호 김승원 12/28 진희선 협 조 주무관 이동호 주무관 김철기 2018년 소규모주택 2017. 1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2018년 소규모주택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시행에 맞춰 그 동안 우리시에서 추진되었던 하여 2018년 활성화 사업으로 개선하는 방안 보고임 Ⅰ  추진배경 □ 특례법 제정·시행(‘18.02.09)에 따른 선도적 대응으로 활성화 주도 □ 기 추진중인 금융지원 계획 등을 보완하여 활성화 도모 □ 신규 사업에 체계적인 금융지원 등으로 활성화 실행 제고 Ⅱ  추진현황 □ ‘12.02.01 가로주택정비사업 법제화 □ ‘14.07.07 공공지원 4대정책 수립·시행 □ ‘15.05.20 3대 활성화 방안 마련 □ ‘15.11.20 대출보증 상품개발 업무협약체결(서울시, HUG, 은행) □ ‘15.12.24 정비사업 대출보증상품 개발(HUG) □ ‘16.03.31 미분양주택 ⇒ 공공임대주택 매입실행 수립·시행 Ⅲ  개선방향 □ (단위 : 백만원) □ 대책별 세부내용 ① 정밀 사업성 분석 용역비 지원 - 지원목적 : 조합 구성 전 해당구역에 대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 신속사업성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게 사업 타당성 정보를 사전 제공 - 지원금액 : 11(백만원)/건 ☞ 당초 구청에서 시행하던 사업성분석 서비스는 실효성 문제로 폐지(’17년 시행건수 0건) - 지원조건 : SH공사 신속사업성 분석 결과 비례율 80%이상 사업장 - 신청절차 : 토지등 소유자 10%이상 요청할 경우 해당구청에서 접수 받아 SH공사에 사업성분석 서비스 직접 의뢰 - 시행시기 : 업무협약 체결 후 즉시 시행 - 추진절차 <1단계> - 신속 사업성분석(SH공사 사업성분석 자동화시스템 개발) 신속사업성 분석 요청 신청접수 신속사업성 분석 결과회신 (토지등소유자 ⇒ 구) 구 ⇒ 시,SH공사 SH공사 SH공사 5일이내 회신 ⇒ 토지등소유자,구,시 <2단계> - 정밀 사업성분석(SH공사에 용역비 지원) 정밀사업성 분석 요청 신청접수 추정분담금 용역비 지원 개략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자료 제공 (토지등소유자 ⇒ 구) 구 ⇒ 시,SH공사 시 ⇒ SH공사 SH공사 SH공사 ⇒ 시,구,토지등소유자 ② 이주비 융자(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 지원목적 : 이주지원 등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아파트건설 집단대출이 아닌 개인 대출로 이주비에 대한 이차보전금「이자(공적자금)」을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1백만원/1인(은행 대출이자의 년 1% 이내 지원) - 시행시기 : 2018년 02월 ~ - 이주비 융자(대출) 신청 체계 흐름도 ①기본업무협약 ②대출신청자 ③융자추천신청 · 승인 ④특례보증신청 · 승인 서울시, 우리은행, HUG 조합원(일반분양자) 서울시, SH공사+조합(공동 시행) 또는 조합(단독시행) 조합원(일반분양자) ⇔ HUG ⑤특례보증서 의뢰 · 발급 ⑥대출신청 · 약정실행 ⑦이차보전요청 · 이차보전 HUG ⇔ 우리은행 조합원(일반분양자) ⇔ 우리은행 우리은행 ⇔ 서울시, SH공사+조합 또는 조합 - 이주비 융자(대출) 신청 주요 세부내용 절차 내용 세부내용 ① · 기본업무협약 · 서울시·HUG·우리은행 MOU체결 ② · 융자추천신청 · 대출대상지구 조합원 자격요건 등 신분확인 ③ · 융자추천승인 · 대출대상지구 조합원 신원확인통지 ④ ·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의뢰 · 이주비 보증서발급 신청 ⑤ · 보증 승인 및 보증서 발급 · 개인 신용, 대출한도 조회 후 승인 및 보증서발급 ⑥ · 대출신청 · 조합원이 우리은행에 대출신청 ⑦ · 대출약정 및 실행 · 대출실행 ⑧ · 이차보전 요청 · 금리지원 요청 ⑨ · 이차보전 · 금리지원(집단대출 평가가 아닌 개별이주비 지원) - 이주비 융자(대출) 신청 세부 흐름도 ①업무협약 (MOU체결) 대출신청자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②융자 추천신청 ③융자 추천승인 서울시,SH공사+조합 (공동시행) 조합 (단독시행) 서울시 ④특례 보증 신청 ⑨이차 보전 ⑦대출 ⑥대출 약정 신청 실행 HUG ⑤특례 보증 승인 ⑧이차 보전 요청 우리은행 HUG ④특례보증서 발금의뢰 ⑤특례보증서 발급 우리은행 ③ 건축공사비 융자(대출) 지원 - 지원목적 : 소규모 사업장 건축공사비 지원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구 분 건축공사비 융자 비고 지원금액 5,000(백만원) 2018년 예산 2,500(백만원) (SH공사 + 조합 공동시행 시) 이 율 연 2% 이내 - 은행위탁 수수료 연 0.70% - HUG 보증료율 최대 0.92% 지원조건 사업시행인가 ∼ 준공 3개월 까지 - 신청방법 조합원 80%이상 동의서 징구 후 해당구청 동의서 확인 지원절차 사업시행인가 이후 해당구청 확인서 발급 상환시기 준공후 3개월 이내 - 시행시기 ’18년 02월 ~ - 비 고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부족분 지원 ☜ - 융자(대출) 추진절차 ①융자계획공고 ②융자신청(접수) ③융자심사 및 예비매입심의 결정 ④결정사항통보 (시⇒시보) 조합⇒자치구⇒시 심의위원회 개최(시) 시⇒ 조합,HUG,우리은행 ⑤매입 확약서 작성 ⑥보증신청 및 발급 ⑦대출신청 ⑧대출 및 상환 서울시,조합 조합⇔HUG 조합⇒우리은행 ①우리은행⇔서울시 ②자금대출(서울시⇔우리은행) ③우리은행⇔조합 구분 매입 규모(금액) 매입가격 매입 시점 매입 비율 보증비율 개선 전 전용 85㎡이하(3억이하) 일반분양가 100% 분양개시 3개월 후 100% 총사업비90% 개선 후 전용 85㎡이하(3억이하) 일반분양가 90% 준공 후 50% 총사업비 60~70% - 미 분양 매입확약 개선 ④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 지원목적 : 주민 편의시설이 없는 가로주택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들이 함께 공유(어린이집, 커뮤니티 등)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지원근거 : 빈집특례법 제42, 43조 - 지원금액 : 예산확보 범위 내 - 지원방법 : 조합에서 우선 시공 - 지원절차 : 준공이후 시에서 매입한 후 입주자 등이 무상임대 사용 - 시행시기 : 2018년 02월 ~ Ⅳ  향후계획 □ - - Ⅴ  행정사항 □ (단위 : 백만원) □ 미분양주택 매입 및 공공주택으로 활용 방안 - 기 방침 수립된 주거환경개선과-3493(’16.03.31)호「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매입계획」준용함 □ 2018년 예산 반영시 도시재생기금 활용 협조(재생정책과) □ - - - □ SH공사의 역할 확대 사업시행이전 단계 사업시행 단계 사업완료 단계 ○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전문상담서비스 - 사업가능 대상지 주민설명회 추진 자문상담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사업비분석 서비스 및 행정지원 -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 사업초기 조합설립등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 ○ 공동사업시행 - 관리처분계획,분양관련지원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사 등 관리지원 ○ 공공지원업무시행 -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안전성 확보 - 6단계 점검을 통한 하자 및 부실방지 ○ 사후관리서비스제공 ○ 사후평가를 통한 시스템개선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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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규모주택(가로주택 및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4600 생산일자 2017-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준 (02-2133-7254) 관리번호 D00000324877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가로주택정비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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