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설 금연구역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설 금연구역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1205호(’19.3.26.) 및 서울시 건강증진과-6491호(’19.3.21.) 관련입니다. 2.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의 구역’은 ’19.3.30일부로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 미만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흡연카페)’는 ’19.3.31일부로 금연구역 단속유예가 종료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위반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여 주시고 3. 특히 4.1~5일은 서울시에서 정한「유치원·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특별단속기간」이오니, 자체 계획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주시고 4.9(화)까지 단속실적을 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특별단속기간 운영 > 가. 기 간 : ’19. 4. 1(월)~5.(금) 나. 장 소 :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시설경계 10m 이내) : 6,715개소 다. 자치구 편성 단속인력 : 322명(단속요원, 금연지도원, 시민단체 등) 라. 단속대상 : 금연구역 내 일체의 흡연행위 마. 포스터 제작·배부(서울시) : 14,000부(시설별 2ea) ※ 유치원·어린이집과 협조하여 흡연행위 및 민원발생이 잦은 장소에 게시 붙임: 1. 신설 금연구역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협조요청(보건복지부) 1부. 2. 자치구 특별단속 인력편성 및 포스터 배부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금연사업 부서)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3/29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71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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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금연구역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7188 생산일자 2019-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590722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