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자료 작성 제출요청 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536(2019.02.11.)호와 관련입니다. 2.「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제3기(’15-’18)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제출과 관련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각 부서 및 재단에서는 작성대상 세부 사업목록(붙임1)을 확인·작성 후, ’17년도 평가 제출자료(붙임3)를 참고하여 ’18년도 평가작성 양식(붙임2)에 맞게 작성하여 4월 4일(목)까지 제출(복지정책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 사업목록이 다수인 경우 해당 부서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붙 임 1. 2018년도 평가작성 세부사업 목록(담당 및 전화번호 작성) 1부 2. 2018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작성양식 1부 3. 2017년도 시행계획 결과보고서(참고용) 1부 4. 2018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계획(참고용) 1부 끝. 복지정책과장 수신자 여성권익담당관,청소년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 주무관 김명신 복지협력팀장 한동석 복지정책과장 03/29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313 ( ) 접수 ( ) 우 / 전화 2133 7347 /전송 2133 0718 / mysh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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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3258
본청
복지정책과-8313
D00000359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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