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 배부 안내 1. 관련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2.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를 붙임(1)과 같이 배부하오니, 2018년도 연차별 시행결과의 평가 및 제4기의 2020년 연차별계획 수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책자는 각 부서 문서함으로 배부 붙임 :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 배부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여성정책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문화시설과장,일자리정책과장,사회적경제담당관,주택정책과장,평생교육과장,청소년정책과장,자치행정과장,지역공동체담당관,보행정책과장,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지역사회보장계획 자치구 담당 주무관 김명신 복지협력팀장 한동석 복지정책과장 03/29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309 ( ) 접수 ( ) 우 / 전화 2133 7347 /전송 2133 0718 / mysh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7489875
20210929133258
본청
복지정책과-8309
D000003590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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