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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기본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916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강홍구 안희 김용석 03/29 이영우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기본계획 2019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한 -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기본계획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통한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 목표달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개정 (‘18.6.27.시행)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18.8.10.시행) ?? 재난대응과-2344(‘17.2.2.)호 『소방활동 소외지역(통행장애지역) 해소 기본 계획』 ?? 재난대응과-26580(‘18.12.7.)호 『2018년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정차금지지대 설치 계획』 Ⅱ 추진 방향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관리 일원화(이중관리→ 단일관리)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각종 캠페인 실시(유관기관 협력 강화)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장소 지정으로 소방활동구역 확보 ??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차량 단속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 Ⅲ 현 황 ??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지역: 54개 지역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시장 지역 공업 지역 고지대등 계 주거 지역 시장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고지대등 30 29 0 1 0 0 24 18 5 1 0 0 - 소방차 진입불가(곤란) 지역 거리 기준 : 50m 이상 ??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지역 내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 : 107개소, 비상소화장치 23개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 : 7개소 연번 대상명 주소 통행장애여부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1 광장극동아파트 광진구 광장동 218-1 통행가능 ○ 2 자양한양아파트 광진구 자양동 695 통행가능 ○ 3 워커힐아파트 광진구 광장동 145-8 통행가능 ○ 4 자양우성1차아파트 광진구 자양동 579 통행장애 ○ 5 자양우성2차아파트 광진구 자양동 520-2 통행장애 ○ 6 자양우성3차아파트 광진구 자양동 516 통행장애 ○ 7 중곡아파트 중곡동 191-77번지 통행장애 × Ⅳ 2019년 추진계획 1.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 지역 안전대책 추진 ??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지역 전수 조사 ? 기 간 : ‘19. 3 ~ 4월(2개월 간) ? 대 상 : 54개소 (불가 30, 곤란 24) - 54개소 전수조사 및 신규 대상(추가지역) 조사 ※ 서울시 기준 50m → 소방청 기준 100m로 변경 전수조사 실시 ? 방 법 : 일제수리 조사 및 소방통로확보 훈련 시 병행 조사 ? 결과조치 : 장애지역 관리카드, 소방안전지도 자료 현행화 - 도로, 구역, 주택, 건물 현황 및 소방용수시설, 보이는 소화기 설치등 소방차 진입, 곤란 용어 정의 ?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중형 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 불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 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정차 금지지대 등 설치 ? 기 간 : 연중 ? 대 상 : 5개소(소방차 통행 곤란 골목길 및 각 119안전센터 등) ? 방 법 : 자체 대상 선정 및 경찰서 협의 후 공사 시행 ? 예 산 : 3,500천원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유지 관리 ? 정기조사 : 소방용수시설 조사시 등 병행(연2회) ? 수시조사 : 각종 훈련 및 지리조사 시 ? 내 용 : 기 설치된 통행로 노면표시, 정차금지지대 및 태양광 조명블럭 훼손 및 고장개소 보수 ?? 신속한 화재진압 및 출동태세 강화 ? 비상소화장치 인근 거주 의용소방대원 초기 대응활동 강화(재난문자 전송) ? 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ㆍ훈련 실시(연 2회) ? 각 출동대별 최적 출동로 및 최단거리 우회도로 지정 실전 출동훈련 실시 ※ 가상여건 설정 소방호스 전개 및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점령 진압훈련 등 ?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한 현장도착 및 진압작전 전개 ※ 출동경로,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 위치 등 안전지도 맵핑 활용 ?? 소방차 통행 장애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 출동에 장애가 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자치구) ? 통행에 장애가 되는 전신주에 대하여 이전 검토 요청(자치구, 한전) ? 소방활동 장애지역 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 CCTV 설치 요구(자치구) - 불법 주ㆍ정차 단속 CCTV 설치 필요지역 파악 및 설치 요구 2. 재난현장 도착률 향상 추진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표시 ? 일 정 : 상반기 중 ? 대 상 : 주차금지선 미설치 대상 198개소 중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 내 용 :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표시 우선 선정기준 ① 고시원이 영업중인 경우 ② 노래방, 유흥주점 등이 지하층을 포함하여 영업중인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3개소 이상인 경우 ④ 그 밖의 소방서장의 판단 하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중 화재 발생 시 다수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대상 선정 완료 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정 요청 예정 (본부 추진) ?? 공동주택 NON-STOP 시스템 구축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차단기 설치 공동주택(아파트) 14개소 ? 내 용 : 소방차량 번호 사전 등록 및 입ㆍ출입 전자태그, 리모컨 등 확보 ??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 기 간 : 연중 ? 대 상 : 1개소(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중 주차구획선 미설치 아파트) ? 내 용 : 주차구획선 설치 추진 및 노후구획선 정비 유도 ? 소방통로 확보 훈련(지도) 실시 - 횟 수 : 월 1회(야간) - 대 상 : 소방차 통행장애 아파트 4개소 ?? 소방차 긴급출동 알림 서비스 등 추진(카카오내비 사용자用) ? 시 행 : 상ㆍ하반기 ※ 카카오그룹과 업무협약(MOU) 추진 ? 내 용 - 소방차량이 후방에서 접근시 운전자에게 알려 피양 유도 - 차량 내비에 재난발생 장소를 알려 재난장소 근처로 이동하지 않도록 안내(상반기)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진입시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차금지 안내 -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 소방차량 전용 내비게이션 개발 3.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실시 ??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등 ? 소방통로 확보훈련 : 본서 주관(월 1회), 센터 주관(월 10회) 이상 ? 기동순찰, 방화순찰, 이륜순찰 : 수시 ?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소방차 동승체험 : 월 1회 이상 ? 전국 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분기 1회(민방위 훈련과 병행)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 민관 협업 입주자 대표 간담회 실시 - 횟 수 : 연 1 ~ 2회 ※ 소방차 통행장애 아파트 연 2회 실시 - 대 상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7개소 - 내 용 ㆍ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ㆍ진입장애 주차 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자체 대책 추진 요청 ㆍ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 공유 및 기타 해결방안 토의 등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안내문 발송 및 자치회보 게재 4.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장애요인 제거 ??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단속 강화 ? 단속시기 : 연중 ? 단속대상 :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ㆍ운영 - 각 서별 5 ~ 7명 구성(경찰, 구청 등 외부위원 2명 이상 참여) -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위원 중 사법조사 포함 구성 ※ (’18. 6월 이전) 구청, 과태료(7만원) 부과 → (이후) 소방서, 과태료(100만원) 부과 ?? 재난현장 주ㆍ정차 차량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충북 제천화재 등 불법 주ㆍ정차차량으로 화재초기 신속대응 곤란 사례 발생 ? 소방차 긴급출동 중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 제거 또는 이동 - 강제처분 범위에 “차량 충돌시켜 이동, 견인차 이용, 강제운행” 등 포함 정상주차 ①손실보상 ②보험배상 『소방기본법』제49조 (손실보상) 해당 적법한 강제처분 불법주차 ①보험배상 ↓ 보상 불가 방침 ㆍ형사 피고소 → 보험지원 ㆍ민사피소→市법률지원담당관 ※ 향후 소방기본법 제16조의6 소송지원 가능 ②배상안함 과실있는 강제처분 보험처리 과실있는 강제처분 이란 < 실수로 확대손해 야기, 비긴급상황, 처분 필요성 결여 등 > 의미 ??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 강화 ? 단속시기 : 연중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32조 및 33조 위반 차량 -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곳 주변 5m이내 주ㆍ정차 위반 차량 ? 불법 주ㆍ정차 단속 스티커 기재 방법 변경(소방공무원 氣살리기 일환) 변경 전 변경 후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 119안전센터 성 명 ○ ○ ○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00 119안전센터 성 명 1팀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 단속자‘성명’란에 성명 대신 팀을 기재 Ⅴ 행정 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추진 ?? 각 훈련 실시 및 법 집행시 결과 보고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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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916 생산일자 2019-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홍구 (02-452-2008) 관리번호 D000003590620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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