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부과금액 취소(전액감액) 및 신규부과 요청 1. 장애인복지정책과-21097(2018.12.20.)호, 5459(2019.3.18.)호와 관련입니다. 2. 기 부과된 변상금 부과내역에 대하여 전액감액하고, 신규부과를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수정 내역 세 목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금액 변 경 내 용 비 고 (사유) 변경전 변경후 과징금 및 과태료등 [시일반]시유재산변상금 2018.12 000038 99,041,140 99,041,140 0 부과금변경 □ 신규부과 내역 세 목 명 납세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부과금액(원) 비고 과징금 및 과태료등 [시일반]시유재산변상금 117-82-00487 () 191,837,450 시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부과 붙임 : 1. 기 부과요청 공문 1부. 2. 신규부과 근거 1부.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29 代김형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부분공개(5 7)
17489005
2021092913325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500
D000003590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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