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피해 배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성북구 보문동5가 47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8241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전진영 代이유찬 허준행 03/29 代장성만 협 조 누수피해 배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성북구 보문동5가 47호) 『성북구 보문동5가 47』 누수피해 배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03.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성북구 보문동5가 47호」 누수피해 배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성북구 보문동5가 47호 돌발누수 피해 보상 요구에 따른 사업소 내부 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Ⅰ 민 원 현 황 ? 위 치 : 성북구 보문동5가 47호 앞 ? 누수 일시 : 2018년 12월 22일(토요일) 22시 18분 ? 민 원 인 : 김민철(☎) ? 민원 요지 : 누수로 인한 침수피해 및 복구비 보상요구 ? 민원진행 사항 - 2018.12.24. : 피해보상 요구(유선) - 2018.12.31. : 한국지방공제회에 보험접수(주관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2019.02.11. : 2018년 보험 한도액 초과에 따른 보험처리 불가통보 - 2019.02.12. : 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절차에 따라 손해사정업체에 의뢰 ※관련근거:누수방지과-825(2018.01.24.)「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 - 2019.03.28. : ㈜다스카 손해사정사로부터 보상 산출액 통보 (1)보상 요구액 : 총 3,998,000원(소유자 및 임차인) (2)보상 산출액 : 총 4,720,000원(손해사정료 포함) Ⅱ 배상금 지급 방법 ?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피해 배상금을 소유자(장영미) 및 임차인(장보기) 계좌로 각각 지급 Ⅲ 손해사정사 피해 배상 산출금액 (단위:원) 구 분 소유자(장영미) 임차인(장보기) 계 비고 가설공사 364,407 0 364,407 바닥공사 939,117 0 939,117 수장공사 536,848 0 536,848 공과잡비 460,093 0 460,093 임시거주비 0 1,260,000 1,260,000 집기보관료 0 400,000 400,000 합 계 2,300,465 1,660,000 3,960,000 절삭 ※ 피해배상 평가금액 세부내역서는 첨부 보고서 공사비 내역서 참조 Ⅳ 위원회 개최 개요 ? 장 소 : 중부수도사업소 사업소장실(2층) ? 일 시 : 2019.04.01.(월) 15:00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사업소장 - 위 원 :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간 사 : 시설관리과 시설관리팀장 Ⅴ 조 치 의 견 ? 상기와 같은 피해배상 요구건에 대하여 수요가에서 이의가 없음을 확인 하였고, 본부 규정에 의거 누수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 배상금을 지급코자 함. 붙 임 : 1. 손해 피해액산정 보고서 1부. 2. 관련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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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사정 보고서 및 증빙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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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피해 손해배상 처리계획 보고(성북구 보문동5가 4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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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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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 배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성북구 보문동5가 47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8241 생산일자 2019-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진영 (3146-2209) 관리번호 D000003591309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복구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