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고도화 추진계획(안)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고도화 추진계획(안)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731(2019.03.29.)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고도화 추진계획(안)」을 붙임과 송부하오니 우수기관 인증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개요 - 신청대상 : 226개 기초지자체 중 희망기관(기인증기관 제외) - 신청기간 : 2019. 10. 31.까지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19.10.31.) 자율진단모델 지표에 의한 채점결과 800점 이상 득점 기관 ▶ 지표정의서(안)에 따라 지자체의 규제실적에 대한 자율진단을 실시한 후 지자체별 규제혁신 수준파악 및 취약부분 보완, 개선 추진 - 신청분야 : 지자체 특성에 따라 ① 적극행정 활성화, ② 자치법규 자율 정비, ③자영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중 1개 분야에 신청 - 인증지표 : 총 29개 진단항목(정량지표 28개, 정성지표 1개) ▶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분야 24개 진단항목과 분야별 5개 진단 항목으로 구성 - 실적기준 : 2018. 11. 1. ~ 2019. 10. 31.(12개월) - 신청방법 : 인증심사지표 진단지 채점표 및 증빙자료를 책자로 3부 제작하여 행정 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제출용 2부, 지자체 보관용 1부) - 우수기관 선정 : 인증심사위원회에서 현지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800점 이상인 기관 중 20개 이내로 선정 - 인센티브 : 기관 표창,인증패,재정인센티브 교부(총 10억원) 등 3. 아울러, 진단지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2019. 4. 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신처 :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고도화 추진계획(안) 1부. 3. 2019년 인증제 진단지표 정의서(안) 1부. 4. 적극행정 활성화 분야 진단지표 정의서(안) 1부. 5. 자치법규 자율정비 분야 진단지표 정의서(안) 1부. 6.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지원 분야 진단지표 정의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김형태 법무담당관 03/2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wmseob@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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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고도화 추진계획(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141 생산일자 2019-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명섭 (02)2133-6684) 관리번호 D00000359132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