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노후 출력장비 교체예산 재배정에 따른 구매 계획 1. 관련 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나. 재무과-14576(2019.3.20.)『사업소 노후 출력장비 교체예산 재배정 알림』 2. 노후 출력장비 교체예산 재배정에 따라 우리 서 직원후생복지 확충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력장비를 구매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출력장비 구매 나. 품목및수량 : 품 명 모델명 수 량 제조사 레이저프린터 CN/SL-M4021ND 2 삼성전자 전자복사기 TH/CM2073 1 ㈜신도리코 다. 산출금액 : 라. 예산과목 : 마. 구매방법 : 조달구매 바.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사.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아.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최대 20일 이내 붙임 1. 출력장비 구매 내역 1부. 2. 물품명세서 및 규격서 1부. 끝. 담당자 성재욱 장비회계팀장 차근철 소방행정과장 김재윤 소방서장 03/29 최성희 협조자 담당자 송재웅 시행 소방행정과-3282 ( ) 접수 ( ) 우 013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021 /전송 02-3492-2119 / gaja1813@seoul.go.kr / 부분공개(5)
17487999
20210929133258
본청
소방행정과-3282
D00000359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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