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처분(재산압류, 정수처분) 수전 관리 철저(아리수인포시스템 현행화)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체납처분(재산압류, 정수처분) 수전 관리 철저(아리수인포시스템 현행화) 1. 재산압류 수전 등 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 및 효율적인 체납업무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각 사업소에서는 체납처분 수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10년 이전 재산압류되어 ’19. 3월말 현재까지 압류중인 내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해당 수도사업소(중부, 서부, 동부, 북부)는 압류해제 여부를 확인(등기부등본) 후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폐전건은 사업소장 방침 등)와 함께 2019. 4. 12.(금)까지 전산정보과에 “해제처리” 요청하기 바랍니다. ※ ’10년 이전 재산압류 처분 자료는 체납납기, 체납요금 등 세부내역이 없어, 심사담당자 처리 불가(전산정보과 일괄 처리 예정) 가. 체납처분 수전 관리철저(아리수인포시스템 현행화) ○ 재산압류 수전 관리철저 - 재산압류(해제 포함) 촉탁 후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등)상 등재여부 확인 철저 - 수기대장 관리수전은 인포시스템(체납처분내역)과 대조하여 시스템에 입력 철저 - 압류중 폐전되어 수전과 압류물건이 없고 체납요금이 없는 건은 압류해제 처리(사업소장 방침 및 증빙서류 첨부) ○ 정수처분 수전 관리철저 - 정수처분 사유가 해소(체납요금 납부 등)되었으나 아리수인포시스템에 “정수처분 중”인 경우 : 정수처분 해제 처리 - 정수처분 중 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후 체납요금이 없는 경우 : 정수처분 해제 처리 - 정수처분해제수수료 체납은 반드시 징수(완납)할 것 ※ 체납처분(재산압류, 정수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리수인포시스템을 활용 첨부 : 재산압류내역 확인 대상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전산정보과장 주무관 박경옥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요금제도과장 03/29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345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193 /전송 02) 3146-1209 / dream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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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재산압류, 정수처분) 수전 관리 철저(아리수인포시스템 현행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3457 생산일자 2019-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옥 (02)3146-1193) 관리번호 D000003591057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