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검진사업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따른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1. 서울시 양천구 보건소 의약과-4233(2019.03.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실시에 따른 검진 비 지급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서울시 양천구 보건소에 부당 청구 대상이 통보되어,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건강검진 비용 환수 등)에 의거 해당 검진기관에 대하여 사전통지 후 환수조치(현금고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환수액 정산내역 환수액(원) 비고 계 국비(50%) 시비(25%) 구비(25%) 2,960 1,480 740 740 과년도(~2018년)부당이득금 환수금 나. 반납금액 : 금1,480원(금일천사백팔십원) 다. 반납내역 : 2015년 국가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부당청구금 환수 붙임 :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1부. 2. 고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찬진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3/29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71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7 /전송 02-2133-0725 / pcj1103@seoul.go.kr / 부분공개(6)
17487704
20210929133258
본청
건강증진과-7176
D000003590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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