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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운영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012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젠더정책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원 최란 윤희천 03/29 문미란 협 조 2019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운영계획 2019.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9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운영계획 투자출연기관 사업?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시정 전반에 성인지 의식 강화 및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체감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운영목적 ? 투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및 홍보물 등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구현 ? 대시민서비스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을 둔 평가를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 ?? 추진근거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후략) 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중략)...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후략)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5조의2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략)... 특정하여 분석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후략) ?? 평가대상 : 2개 분야 ? (사 업) 투자출연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 (홍보물) 투자출연기관에서 대시민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홍보물 2 ’18년 추진성과 및 개선과제 ?? 추진성과 ? 인쇄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로 투자출연기관의 성인지 관점강화 - 인쇄홍보물 및 기관별 사업 성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대시민서비스를 담당하는 투자출연기관의 성평등 인식 제고 ? 월 1회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자문회의 실시 ※ 총 321건(’18. 6∼12월) ? 주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로 대시민서비스 품질 제고 ? 기관별 1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자체사업 1건씩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개선과제 ?『홍보물』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자문회의 대상 홍보물의 대부분이 사업 일정을 이유로 사후 제출하여 월 1회 개최하는 자문회의에서 사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다수 발생 -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자체 인쇄 홍보물’ 로 한정하여 웹홍보를 위주로 하는 ?『사업』성별영향평가 - 각 기관별 특성이 상이하여 투자출연기관별 성격에 맞는 과제 선정 필요 ? 성별영향평가 운영 -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여성가족재단 자체사업 및 예산으로 운영되어 서울시 사업이 아닌 여성가족재단 사업의 성격을 띄는 바 운영형태 개선 필요 3 추진계획 ?? 기 간 : 2019. 3월 ~ 12월(10개월) ?? 수행방법 ? 위탁수행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의 소액이며, 서울시에서 출연한 여성정책 연구·개발기관 및 여성가족부 지정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써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과 수의계약 ?? 대상별 추진계획 『사업』성별영향평가 ? 내용 : 전 투자출연기관 수행 사업에 대해 1기관 1사업 평가 ? 과제선정 방법 - 투자출연기관별로 수행 사업검토 후 대상 과제 선정하여 제출 (투자출연기관 → 여성가족재단(서울시 성별영향평가센터))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대상 사업 선정하여 추천 ? 운영절차 ① ② ③ ④ ⑤ 대상사업 선 정 ? 사업담당 교육 ? 사업분석 및 개선안 도출 ? 반영계획서 제출 ? 결과보고 / 평가 `19. 4~5월 `19. 6월 19. 6월 ∼ 10월 19. 11월 `20. 1월~ ※ 개선안은 가급적 ‘즉시반영’ 이 가능한 내용으로 도출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유인 『홍보물』성별영향평가 ? 대 상 : 자체생산 ‘인쇄 홍보물’ 및 ‘영상물’ ‘웹홍보물’에 대해 평가 ? 방 법 - ‘투자출연기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에서 평가 ▶ 구 성 : 젠더 및 미디어모니터링 전문가 10인 내외 ▶ 운 영 : 월 1회 정례 자문위원회 운영 ※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 병행 - 긴급성 등의 이유로 자문위원회 제출이 어려운 건의 경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평가 후 개선 전후 홍보물 및 체크리스트 사후 제출 ▶ 기관별 홍보물 사전 자체점검 강화 : ‘체크리스트’ 적극 활용, 미점검 사후 제출 홍보물 발생 최소화 및 기관 자체 점검 활성화 유도 ? 운영절차 ① ② ③ ④ 홍보물 심의의뢰 ? 자문 및 개선의견 통보 ? 반영결과 제출 ? 결과보고 / 평가 각 기관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센터 각 기관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센터 <`19년도 개선사항>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18년 기관 자체 제작 인쇄홍보물 ’19년 대시민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모든 인쇄?영상홍보물(웹홍보물 포함) ? 성별영향평가 자문회의 인력풀 확대 - 외부전문가 3인 내외에서 10인 내외의 풀로 확대(젠더 및 미디어모니터링 관련자) ?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운영형태 개선 및 예산 확대 - ’18년 여성가족재단 자체 예산 10백만원 → ’19년 서울시 예산 15백만원 ?? 기관평가 반영 ? 투자출연기관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공기업담당관 협조) - 홍보물 및 사업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공기업평가 지표에 반영 - ’19년 세부지표 평가내용은 확정 후 공기업담당관 제출 [참고] 투자출연기관 평가제도 안내 : ? 기관유형에 따라 평가분야 및 반영비율이 일부상이 기관유형 평가분야 투자기관 (서울교통공사 등) 핵심가치평가 , 경영평가(행안부주관) 혁신평가, 서울협약 이행실적평가 출자·출연기관 (서울관광마케팅 등) 경영평가(서울시주관), 시민만족도평가 ‘투자기관 → 핵심가치평가’ / ‘출자출연기관 → 경영평가’ 분야에 반영 ?? 연간 추진일정 `19. 3월 `19. 3월 ∼ 12월 `20. 1월 `20. 1월 계획수립 성별영향평가 실시 평가 / 환류 결과보고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운영계획 수립 자체인쇄 및 영샹물, 웹홍보물 성인지관점(체크리스트) 심의 현장 모니터링 (필요시) / 평가방안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결과보고 및 우수사례선정 등 ? 사업별 기관별 1개사업 평가 + 개선안 도출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5,000천원 ? 계약방법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주류화 정책 수립 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계획수립 및 용역계약 ?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실시 : : 2019. 3월 2019. 3~12월 (붙임 1) 산 출 내 역 서 □ 건 명 : 2019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운영 □ 소요예산 : 금 15,000,000원(금 일천오백만원정) □ 예산세부내역 편성목 세부내용 산출기초 산출금액 소요금액 회의 운영비 자문회의 - 자문 및 심의수당 150,000원 x 3인 x 3회 = 1,350,000 - 진행경비 20,000원 x 7인 x 3회 = 420,000 1,770,000 6,870,000 홍보물 자문회의 - 자문수당 150,000원 x 3인 x 10회 = 4,500,000 - 진행경비 10,000원 x 6인 x 10회 = 600,000 5,100,000 조사 및 평가비 사업 컨설팅 서면컨설팅 70,000원 x 2일 x 23개 기관 = 3,220,000 3,220,000 7,320,000 정리원 일당 82,000원 x 5일 x 10개월 = 4,100,000 4,100,000 일반 운영비 일반운영비 - 자료집 인쇄비 등 810,000원 x 1식 = 810,000 810,000 810,00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18호) 0 합 계 15,000,000 (단위:원) (붙임 2) ○ 2018 투자출연기관별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실시 현황 (기준: 2018. 12. 31.)                                                                                                                                                                                             ○ 투자출연기관별 홍보물 자문위원회 개선의견 반영결과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현황 - (※기준: ) - (붙임 3) 홍보물 체크리스트(안) (자체점검용)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을 참고하여 해당사항 점검 점검항목 점검사항 해당여부 (번호표기) 1. 성역할 고정 관념 및 편견 ※ 아이콘 포함 1-1.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성별에 따라 직업의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1-2.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성을 수동적,남성을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2. 성차별적 표현/ 비하/외모지상 주의 2-1.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2-2.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2-3. 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3.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3-1.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3-2.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 (폭력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암시하고 있지 않은가?) 3-3. 피해자를 부정적, 소극적 시각(혹은 희화화) 으로 바라보거나 폭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하는가 3-4. 폭력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가 4. 남여비율,연령 구성,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등 ※ 아이콘 포함 4-1. 여성 / 남성 또는 특정 연령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4-2. 가족 구성원을 한정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있는가 4-3. 가족 내 구성원의 역할을 고정하고 있지 않는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가이드 라인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성별영향평가 관련) 세부 검토사항 1.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1-1.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성별에 따라 직업의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① 역할 : · 여성은 요리, 청소 등 가사와 양육을 하는 집사람 · 남성은 직업활동과 생계부양자 등을 하는 바깥사람 · 남성은 형광등 가는 사람, 못을 박는 사람 · 여성은 보호받는 사람, 남성은 책임지는 사람. 예) “전구 교체할 때는 아빠, 컴퓨터 교체할 때는 오빠” · 여성은 소비자, 남성은 생산자의 모습으로 묘사 ② 직업 : · 남성은 회사 중역 등 사회지도층, 여성은 비서나 보조적인 직업 · 의사, 비행사, 교장 선생님 등은 남성의 직업으로 묘사 · 간호사, 승무원, 평교사 등은 여성의 직업으로 묘사 ③ 취미 : 여성은 음악(예술)이나 문학, 쇼핑 등 남성은 스포츠나 게임, 기계, 기술, 운전 등 1-2.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성을 수동적, 남성을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① 여성은 유약하고 순종적이고 얌전한 모습 ② 남성은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고 강인하고 적극적이고 씩씩한 모습으로 표현, 남성을 경제력 등 모든 부분에서 독립적, 주체적, 능동적인 모습으로 표현, 거칠고 폭력적인 모습이 남성적인 것으로 묘사 ③ 상남자, 진짜사나이, 천상여자 등 모든 행동을 (여자가, 남자가로) 성별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것 ④ 색깔에서 여성성/남성성을 강요 예) 남아는 파랑 여아는 분홍 2. 성차별적 표현 / 비하 / 외모지상주의 2-1.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① 미망인, 출가외인, 여성은 직장의 꽃, 여자답(지 못하)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등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속담 ② ‘○○녀’, ‘△△남’의 방식으로 성별을 구분하고 라벨링하는 표현 예) 김치녀, 된장녀, 김치남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세부 검토사항 2. 성차별적 표현 / 비하 / 외모지상주의 2-2.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① 남성은 책임감 강하고 과중한 짐을 떠안으며 업무에 바쁜 존재로, 여성은 외모·쇼핑에 관심을 집중하는 허영심 많고 무책임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표현 ② ‘남자는 늑대, 남자는 짐승이다’, ‘여자는 여우, 여자의 적은 여자이다, 여자가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③ 여성은 항상 잘 몰라서 질문하고, 남성은 질문에 답하는 역할 여성이 혼란스러워할 때 남성의 설명에 수긍한다. 남성은 여성의 경험이나 판단을 무시한다. 남성은 여성을 가르친다. ④ 육아휴직 중인 남성, 전업주부 남성을 희화화함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남성을 묘사 ⑤ 사회적 성취를 이룬 여성에게 ‘독한 여자’, ‘드센 여자’, ‘남성적’ 등의 표현 2-3. 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① 여성은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 뚱뚱한 몸을 희화화 키가 작고 마르고 왜소한 남성을 희화화 ② 잘 생긴 사람이 일을 더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일에 서투름,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성격이 더 좋다, 외모도 능력, 자기관리의 결과 등의 표현 ③ 업무의 연관성과 상관없이 아름답고 잘생긴 외모의 인물을 모델로 선정 예) 아름다운 여경을 모델로 하는 친절 상담 광고 예쁜 여성만이 주인공이 되고 예쁘지 않는 사람은 보조적인 역할에 한정 ④ 젊은 여성만이 아름답다. → 나이든 여성의 몸 비하(주름살, 흰머리 등) ⑤ 내용과는 무관한 신체노출, 외모 강조 ⑥ 외국인(피부색, 출신국가 등)에 대한 비하, 차별적 표현 3.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3-1.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② 연인간의 폭행, 폭언 등 데이트 폭력을 사랑싸움, 난폭한 사랑으로 간주 ③ 부모와 자식 간의 거친 표현이나 폭행(욕설이나 머리 때리는 것 등)을 자연스러운 것, 이해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으로 표현 ④ 선후배 사이의 거친 표현이나 폭행을 친근함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세부 검토사항 3.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3-2.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 (폭력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암시하고 있지 않는가?) ① 여자는 밤 늦게 돌아다니면 안된다, 옷을 그렇게 입으니 피해를 입은 것이다. ②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는 가려주세요’ →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치마를 가리지 않아서 성범죄가 유발된다는 내용 암시 3-3. 피해자를 부정적, 소극적 시각(혹은 희화화)으로 바라보거나 폭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하는가? ① 폭행의 피해자를 왜소하게 표현하거나, 뚱뚱하게 표현 ② 폭행의 피해자를 소심하거나 가정형편이 안 좋은 것으로 묘사 ③ 싸움을 잘하는 남성을 상남자로 근사하게 표현하는 것 ④ 억지로 손목을 잡아끌거나 벽에 밀치는 행동 등 강제적 행동이 애정의 표현으로 묘사 3-4. 폭력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가? ①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폭력을 구체적으로 묘사 ② 폭력으로 상처 입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피해자를 무력한 존재로 표현 ③ 칼, 몽둥이 등을 직접적으로 묘사 4. 남녀 비율, 연령 구성,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등 4-1. 여성/남성 또는 특정 연령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① 보육, 감정 노동, 혜택을 받는 광고에는 여성이 많이 포함 ② 스포츠, 게임 광고 등에는 남성이 많이 포함 ③ 정책 대상자가 남녀노소임에도 젊은 남녀 이미지만 포함 4-2. 가족 구성원을 한정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구축하고 있는가? 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식으로 구성된 가족만을 표시 →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노부부단독가구,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반영하지 못함 ② 가족구성원이 많으면 더 온전하고 행복하고, 적으면 더 외롭고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표현 ③ 미혼모, 장애인 가족이 정책 대상자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 많은 가족만 표현 4-3. 가족 내 역할을 고정하고 있지 않는가? ① 맏며느리감이다 등의 표현 ②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운 아버지 ③ 자상한 아내, 아내의 내조 ④ 퇴근 후 가사일을 ‘돕는’ 남편 ⑤ 애교 많은 딸, 듬직한 아들, 맏언니·맏형·막내 등으로 구분하는 문화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가이드 라인 예시 ? 중앙부처의 지하철 승강기 안전홍보물 “치마는 가려주세요”라는 문구는 성폭력, 성추행의 책임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 암시 중앙부처의 임신중절 예방 캠페인 “다 맡기더라도 피임까지는 맡기진 마세요”라는 문구와 남성이 여성의 모든 짐을 들고 있는 사진은 여성이 남성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음. →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는 광고 광주 ??경찰서 외벽에 걸린 범죄신고 홍보현수막 범죄신고 업무는 힘센 남성이, 친절상담 전화는 여성이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 →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광고 시 정 사 항 아이들의 물을 관리하는 것이 어머니라는 고정관념이 들어있음. 더 나아가 건강, 돌봄, 육아는 여성 분야라는 고정관념이 들어 있음 개 선 의 견 시리즈물로 제작하여 남성, 여성이 등장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또한 굳이 가정이 아니더라도 공사현장에서 아리수를 마시는 여성 노동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음 <건강하고 맛있는 음용수로서의 아리수> 담당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홍보과 시 정 사 항 남성 2명이 풍수해 대비를 하는 사진을 사용하여 재난, 재해 대비를 남성이 주도한다는 편견이 깔려있음 개 선 의 견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재난, 재해 대비를 하는 이미지로 교체하거나 재난, 재해에 있어서 여성의 주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016년 풍수해대책 홍보물> 담당 부서 : 하천관리과 시 정 사 항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이로 구성된 가족만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가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생기게 할 수 있음 개 선 의 견 한부모 가족 등 여러 가족 형태를 이미지에 반영 <2016 가족 e스포츠 페스티벌> 담당부서 : 문화융합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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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012 생산일자 2019-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원 (02-2133-5018) 관리번호 D000003590507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성주류화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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