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전 기관 업무용 PC 보안관리 철저 등)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945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김무성 신민철 03/29 代신민철 협 조 교육일지(전 기관 업무용 PC 보안관리 철저 등) 교육일시 2019. 3. 29.(금) 10:00 교 관 행정관리팀장 교육대상 현원 31명(참석25명, 공가3명 연가3명) 교육제목 전 기관 업무용 pc 보안관리 철저 연가사용 권장에 실시 안내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 육 내 용 1 전 기관 업무용 PC 보안관리 철저 ?? 개선 필요 사항 ○ 업무용 PC로 유해사이트에 접속하여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 출처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메일을 열람으로 피싱사이트로 접속되는 등의 사례가 우리 시에서 발생 ○ 소속 직원에 PC보안관리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업무용 PC 보안관리 주요사항 ○ 업무와 무관한 웹 사이트 접속 금지(토렌트 커뮤니티, 바이두 등 중국포털, 블로그 등) ○ 웹 사이트 검색시 의심스러운 URL링크 클릭 및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금지 ○ 공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메일 절대 열람 금지 및 삭제 조치 ○ 승인받지 않은 USB메모리,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무단반입하여 업무용 PC에 연결 금지 ?? 침해사고 발생시 긴급 조치사항 ○ 피해 PC는 랜(LAN)케이블을 제거하여 네트워크와 격리시키고 반드시 현장 보존 조치 (하드디스크 포맷, 파일삭제 등 금지) ?? 침해사고 신고 ○ 침해사고 인지 즉시 사이버안전센터에 신고() ※ 서버(SERVER)에 침해사고 발생시 긴급 조치사항 - 피해가 눈으로 확인되고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랜(LAN)케이블을 제거하여 네트워크와 격리시키고, - 피해현황 파악이 불가한 경우에는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서버와 연결된PC 상태를 전수 점검하고, 유지보수업체에게 서버 점검토록 조치 2 연가사용 권장제 실시 안내 ?? 연가사용 권장제 시행(복무규정 제7조의 4) ○ 권장연가일수 : 10일 - 기관(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 실시대상 : 6급 이하 공무원 - 지정된 제한종료일까지 공개여부 설정과 관계없이 모든 내용 비공개 (제목도 비공개됨) ※ 현업기관 또는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은 제외할 수 있음. ※ 파견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는 기관의 권장연가 일수를 적용받음 - 전 직원은 공문에 첨부된 권장연가일수 계산 서식으로 권장연가일수를 사전 인지토록하며,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속 공무원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함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공로퇴직연수기간 ?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 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 종사기간(월) ───────────────── × 권장연가일수 12(월) - 전 직원은 첨부된 권장연가일수 계산 서식으로 권장 연가일수를 사전 인지토록 해야하며,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함. 3 공직기강 확립 철저 ?? 공직기강 확립 철저 ○ 공직기강 위반행위 사전예방 - 근무시간 중 음주, 유희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제공, 수수행위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휴가 관련 숙박·골프 예약,편의제공 요청행위 등 - 불법 인·허가, 특혜성 수의계약 등 취약분야 계약비리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전예방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해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등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전예방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고의 지연 및 부작위 행위 등 ○ 당·숙직 및 보안관리 철저 - 당직근무 실태 · 상황실 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등 - 직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 직원의 인사발령 및 유관기관의 신설, 이전에 따른 변경사항 - 청사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 · 현관문, 창문, 캐비닛, 책상 등 잠금 상태 · 보안점검 이행 및 결재 여부 - 청사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 · 퇴근이후 전원차단 상태(각종 선풍기, 전열기 등의 전원 차단여부) · 청사, 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 붙임 : 1. 전 기관 업무용 PC 보안관리 철저 공문 1부. 2. 연가사용 권장제 실시 안내 공문 1부. 3. 2019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1부. 4. 개인별 연가일수 및 권장연가일수 계산방법 서식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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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전 기관 업무용 PC 보안관리 철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6945 생산일자 2019-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무성 (02)3146-4439) 관리번호 D00000359128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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