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 한빛이엔지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통지[ 1. 귀 업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업체의 행정처분 전 사전 통지 후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을 하였기에 알려 드립니다. 가. 행정처분 내용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 위반법규 나. 행정심판 등의 고지 1)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2) 행정심판의 경우 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성북소방서장) 또는 재결청(서울특별시장)에 청구할 수 있고 3)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신한수 위험물안전팀장 이창기 예방과장 03/29 代권계헌 협조자 시행 예방과-4014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924-8119 /전송 02-926-0119 / 20140110@seoul.go.kr / 부분공개(7)
17487280
202109291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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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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