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자 선정 관련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위원에게 아래와 같이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2. 개최일시: 2019. 3. 27.(수) 15:00~17:00 3. 지급대상: 등 9명 4. 지급금액: 금1,350,000원(금일백삼십오만원) - 참석수당: 9명×150천원=1,350천원 5. 지급방법: 개인계좌 입금 조치 6. 예산과목: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 지급방법: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차액을 위원 개인계좌에 입금 조치 붙임 1. 입금의뢰명세서 1부. 2. 선정·심의위원회 참석부 1부. 3.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 1부. 4. 원천징수 영수증 각 2부. 5.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부. 끝. 주무관 안경숙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29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4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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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325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483
D000003590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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