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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문서번호 질병관리과-7172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함현진 김해숙 박봉규 03/29 나백주 협 조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2019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2019. 3. 시 민 건 강 국 (질병관리과) 목 차 Ⅰ 현 황 1 1. 발생현황 1 2. 환경 및 발생양상의 변화 4 Ⅱ 2018년 주요 추진 성과 6 Ⅲ 2019년 사업계획 8 1. 세부 사업계획 9 2. 감염병 신속대응 인프라 강화 사업 52 3. 대내·외 역량강화 및 홍보 58 4. 2019년 예산편성 및 추진일정 60 5. 감염병 관리사업 수행결과 평가계획 62 2019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감염병 관리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시민 건강 보호 Ⅰ 현 황 1 발생현황 ?? 전수감시 법정 감염병 ? 2018년 전수감시 대상 법정 감염병 환자수는 37종(1군 5종, 2군 10종, 3군 15종, 4군 7종), 23,067명(인구 10만명당 239.2명)이 신고 되어 2017년 19,858명(인구 10만명당 204.2명) 대비 3,209명(16.2%) 증가하였음. 매독: 1기, 2기, 선천성 포함 [표 1] 전수감시 대상 법정감염병 환자 신고 현황 (단위: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잠정) 서 울 8,543 9,215 11,343 19,858 23,067 전 국 88,773 91,986 104,028 152,869 171,297 자료원 : 2018년 서울특별시 법정 감염병 감시 잠정결과,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 다발 감염병 발생순위는 1위 수두 10,931명(인구 10만명당 110.5명), 2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3,704명(인구 10만명당 37.4명), 3위 성홍열 2,354명(인구 10만명당 23.8명), 4위 유행성이하선염 2,350명(인구 10만명당 23.8명), 5위 C형간염 1,726명(인구 10만명당 17.4명)의 순이었음. 다발 감염병 종류는 2017년과 동일하나, 2017. 6. 3. 부터 전수감시 법정감염병으로 변경된 CRE감염증이 2017년 4위에서 2위로 변동되었음. 다발 감염병 5종이 전체 감염병 발생의 91.3%를 차지함. ? 2018년 서울시 감염병 환자는 전국의 13.5%를 차지하였으며, 서울시 환자가 전국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감염병은 15종임 - 1군: 파라티푸스(28.3%), 세균성이질(22.4%), A형간염(20.4%) - 2군: 일본뇌염(35.3%),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50.0%), 폐렴구균 (23.9%) - 3군: 한센병(33.3%), 수막구균성수막염(21.4%), 레지오넬라증(27.4%), 매독(2기)(23.3%), CJD/vCJD(22.1%),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31.1%) - 4군: 뎅기열(29.9%), 중동호흡기증후군(MERS)(100%), 지카바이러스 감염증(50.0%) ? 2017년에 비해 발생이 증가한 감염병은 수두,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유행성이하선염, C형간염 등 17종임. - 수두는 ’18년 서울시 전체 감염병 환자수의 47.4%를 차지하며, 발생률은 전년 대비 인구 10만명당 9.5명 증가하였는데, 0~14세가 서울시 수두 환자의 90.5%를 차지하였음.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은 ’17. 6. 3일부터 지정감염병에서 제3군감염병으로 변경되어 전수 감시로 관리되고 있으며, ’18년 서울시 전체 감염병 환자수의 16.1%를 차지함. 발생률은 전년 대비 인구 10만명당 19.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 동기간(6~12월)과 비교하면 인구 10만명당 6.5명 증가하였음. 50세 이상이 서울시 CRE감염증 환자의 83.4%를 차지하였음. - 유행성이하선염은 ’18년 서울시 전체 감염병 환자수의 10.2%를 차지하며, 발생률은 전년 대비 인구 10만명당 5.1명 증가하였음. 20세 미만이 서울시 유행성이하선염 환자의 86.1%를 차지하였음. - C형간염은 ‘17. 6. 3일부터 지정감염병에서 제3군감염병으로 변경 되어 전수 감시로 관리되고 있으며 ’18년 서울시 전체 감염병 환자수의 7.5%를 차지함. 발생률은 전년 대비 인구 10만명당 7.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 동기간(6~12월)과 비교하면 인구 10만명당 0.4명 감소하였음. 50세 이상이 서울시 C형간염 환자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에 비해 발생이 감소한 감염병은 A형간염, 성홍열 등 4종임. - A형간염은 ’18년 서울시 전체 감염병 환자수의 2.2%를 차지하며, 발생률은 전년 대비 인구 10만명당 5.0명 감소하였음. 20~40대가 서울시 A형간염 환자 발생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성홍열은 ’18년 서울시 전체 감염병 환자수의 10.2%를 차지하며, 발생률은 전년 대비 인구 10만명당 3.9명 감소하였음. 10세 미만이 93.2%를 차지함. ?? 국외유입 감염병 ? 국외유입 감염병 환자는 2018년 170명으로 2014년 115명에 비해 47.8% 증가하였음 - ’18년 서울시 전체 감염병 환자 중 국외유입 감염병 환자는 0.7%를 차지하고 있음. - 국외유입 감염병은 매년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환자 644명 중 서울시 환자는 170명으로 26.4%를 차지함. - 국외유입 감염병은 뎅기열(58명), 세균성 이질(39명), 장티푸스(22명), C형간염(11명)등 19종임. - 국외유입신고가 없었던 일본뇌염, 렙토스피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가 새로이 신고되었음 - 유입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라오스,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아시아 지역이 많음. [표 2] 국외유입 감염병 발생 현황 (2014-2018) (단위: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잠정) 서 울 115 159 185 155 170 전 국 400 491 543 509 644 자료원 : 2018년 서울특별시 법정 감염병 감시 잠정결과,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 HIV/AIDS ? 우리시 HIV 생존 감염인은 2017년 4,824명으로 전국(14,593명)의 33.1%를 차지하며 매년 300여명씩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전국 생존 감염인은 12,320명으로 남자 11,458명 여자 862명으로 93.0%가 남성이었고, 그중 20~40세 이상의 비율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2017년 전국 신규 감염인은 1,191명으로 20대가 33.1%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30대(24.3%)와 40대(17.8%)가 그 뒤를 이었음. - 감염경로(응답한 사람에 한함)는 99.8% 이상이 성접촉이며, 감염사실 확인 경로(누적 감염인 14,593명) 질병의 원인 확인 중 33.0%, 건강검진 11.4%, 수술 입원시 검사 17.6%, 자발적 검사 20.8%, 기타 7.5%, 무응답 9.6%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자발적 검사율(응답한 사람에 한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 환경 및 발생양상의 변화 ?? 신종 감염병 해외유입 및 국내유행 위험 증가 ? 사스(’03), 신종인플루엔자(H1N1, ’09), 메르스(’15, ’18) 등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으로 국내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 특히, ’18년 9월 서울시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1명 발생하였으나, 즉각적인 격리조치 및 선제적 대응으로 추가 확산 없이 조기 종료됨. 확진자 1명에 대하여 전국 417명/서울시 176명의 접촉자 발생 - 국외유입 감염병 환자는 ’18년 170명으로 ’14년 115명에 비해 47.8% 증가하였음. ? 최근, 감염병은 일시적으로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여러 지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과거 사라졌던 감염병이 재출현 하고 있음 - 조류 인플루엔자(H5N1, H7N9/가금류), 신종플루(H1N1, 돼지), 메르스(낙타 등) ??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감염병 위험 증가 ? 매년 국내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 다양한 세부유형의 AI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검출되는 등 인체감염 위험 지속 - ’17.11.~’19.3.12. 현재 고병원성 AI확진 발생 농장 및 살처분 22호 6,539천수, 예방적 살처분 118호 5,214천수. ? 지구 온난화로 모기, 진드기 등의 감염병 매개체 서식지 확대로 매개체 감염병 증가 - ’14년 환자수가 45명이었던 뎅기열은 ’15년 92명, ’16년 96명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17년 48명, ’18년 58명으로 감소하고 있음. 모두 국외유입으로 국내 감염 사례는 없었음. -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또한 2016년 최초발생하여 연간 2~3명씩 발생하고있으나 모두 국외유입 사례임.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17년 9명에서 ’18년 1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큐열은 ’17년 5명에서 ’18년 52명으로 급격히 증가함. ?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증가, 체험동물원 등 새로운 동물 관련 문화사업의 등장으로 동물과의 접촉기회 증가 ?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감염병의 대부분(75%)이 야생동물로 부터 유래한 바이러스가 원인이며, 사람, 동물, 생태계의 상호작용이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에 기여 에볼라바이러스병(’17.5월), 크리미안콩고열(’16.8월), 서아프리카 라싸열(‘16.2월) 등 ?? 외식·급식의 확대 및 해외유입에 의한 장관감염증 발생 증가 ? 최근 5년간 물과 식품을 매개로 한 장관감염증(식중독)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던 감염병이 연중 발생하는 양상을 보임 - 서울시 장관감염증 집단발생건수 : ’16년 78건 2,111명. ’17년 66건 1,094명, ’18년 124건 3,663명. - 특히,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으로 연중 실내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감염병 유행에 있어 계절적 영향이 적어짐. ?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환자는 ’15년에 각각 24명, 19명, ’16년에 각각 20명, 21명에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7년부터 각각 25명, 31명으로 증가하고 ’18년(잠정통계)에는 각각 29명, 31명으로 증가하였음. 이중 국외 유입이 각각 18명, 26명으로 해외여행에 의한 감염자 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의료관련감염에 취약한 인구집단과 위험요인 증가 및 우려 증가 ? 인구변화로 감염병 취약집단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침습성 시술과 의료기구 사용 증가로 감염위험 증가 - 고령화 및 침습적 의료처치 사용 확대, 항생제 남용과 내성, 만성질환·면역저하환자·미숙아의 증가 등으로 의료관련 감염 위험 증가. - 주요 의료관련감염은 수술부위 감염, 요로감염, 폐렴, 혈류감염이며, 감염경로는 병원환경(공기, 물, 음식), 의료기구, 사람과의 접촉 의료진, 다른 환자, 방문객 등 ? ’15년 국내 메르스 발생 및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우려 증가 - ’15년 국내 메르스 유행시 확진환자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에서 감염, 의료관련 감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증가 - ’15년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재사용 및 의료시술과 관련된 C형간염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의료시술에 대한 불안감 증가 - ’17년 의료기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주사제 오염으로 사망, 의료관련 감염 관리대책 강화 요구 급증 - 의료관련감염병(CRE 등 다제내성균 6종)의 발생 증가 Ⅱ 2018년 주요 추진 성과 ?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및 현장 중심체계로 방역 안전망 구축 - 감염병 감시 및 24시간 대응체계 상시 구축·운영 : 표본감시기관(329개소) 및 질병정보모니터망(약국 등 1,703개소) 운영, 해외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감시 강화 - 연휴·하절기 비상방역근무 및 감염병 집단발생 대응 비상응소훈련 실시 - 시립병원 음압격리병상 확충(’15년 3개 병원 97병상 → ’18년 6개 병원 214병상)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전국 최대 규모 확충 완료(’18년 5개소 31병상 ) ? 의료기관 집단감염 발생 제로를 위한 감염관리 기반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현장 코디네이팅 실시 : 중소병원 감염관리 네트워크 및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소속 전문가 - 취약점 모니터링, 추적조사, 직원교육, 개선 매뉴얼 지원 후 유행관리 -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사례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 교육 : 의원급 자치구별 교육 (26회 2,237명), 중소병원 교육 (1회 300명) ? 유관기관 통합 실전훈련 강화로 유사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유관기관 등 협력 강화와 매뉴얼·훈련방법 개발 후 대규모 합동 현장 훈련 실시로 유사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탄저균 등 생물테러 감염병 대응 군·경 합동 현장훈련(’18년, 13회) - 2018 메르스 발샹에 따른 유관기관 공중보건 정책토론회 개최 ?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병 차단 및 발생률 감소 -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격리 치료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 ’18년 전국 메르스 의심환자의 21% 서울시에서 조치 (378명 중 81명) - 메르스 의심환자 신속조치를 위한 중앙정부 건의 및 협업 추진 - 의료기관 전파 차단 중점, 대시민 집중 홍보로 시민 인식도 향상 ? 모기 등 매개체 전파 감염병에 대한 조기대응으로 전파차단 - 모기발생원 조사 분석으로 병원체 감시 강화 및 선제적 방역 조치(4월~11월) · 유충서식지 관리 강화(유수지, 집수정, 정화조, 하천주변 배수로, 인공용기 등) · 유문등 및 디지털모기측정기(DMS) 운영 및 트랩을 활용한 숲모기 감시강화 - 모기 활동지수 및 시민 행동요령 알려주는 ‘모기 예보제’ 시행 홍보(5~10월) -민·관 합동 모기 유충조사반 운영 등 방역사업 상호 협력으로 모기 방제효과 극대화 ? 친환경 유충방제로 효율성 제고 및 시민건강, 생태계 보호 - 모기 유충에 감수성이 높고 인축과 수서동물에 친환경 제제 사용 방제 - 유충서식지 제거로 모기 개체수 감소 및 발생 최소화 Ⅲ 2019년 사업계획 비 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목 표 ▶ 감염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감염병 예방 및 유행 방지 ▶ 신종 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로 시민건강보호 추진전략 감 염 병 별 맞 춤 형 대 응 수인성?식품매개 및 접촉전파 감염병 ㆍ전통적 수인성 감염원 통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유행 발생방지 ㆍ연중기동감시체계 운영 매개체 전파 감염병 ㆍ모기발생 사전 감시 강화 ㆍ매개곤충 관리 및 방역체계 확립 ㆍ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ㆍ예방접종 적기시행 및 지원확대 ㆍ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HIV 및 성매개 감염병 ㆍ예방활동과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활성화 및 감염인 지원지속 신종 감염병 ㆍ신종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강화 ㆍ위기 대비 선제적 자원 확보 및 대응체계 확립 생물테러 감염병 ㆍ조기인지, 초기 대응능력 향상 ㆍ필수물자 비축으로 피해 최소화 의료관련 감염병 ㆍ의료관련 감염병 감시 활동 ㆍ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및 예방활동 해외유입 감염병 ㆍ해외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ㆍ해외 유입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 인수공통 감염병 ㆍ가축감염병 통제를 통한 사람 전파차단 기타 감염병 (호흡기, 기생충) ㆍ신속한 진단, 보고체계를 통한 효율적인 감시 및 유행관리 감염병 대응 인프라 강화 ①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감시 강화 ② 미래 환경 대비 선제적 역학조사 및 역량 강화 ③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위탁) 대내외 역량강화 및 홍보 ① 대내외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체계 구축 ②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대시민 홍보 자원투입 및 평가계획 ①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투입계획 ② 감염병 관리사업 수행결과 평가실시 1 세부 사업계획 가. 수인성·식품매개 및 접촉전파 감염병 대상 감염병 [ 1군]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3군] 비브리오패혈증 [지정] 장관감염증, 수족구병(직접접촉전파) ?? 추진 목적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의 조기발견과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확산 방지 등 체계적 관리 ??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가) 연중 기동 감시체계 운영 ? 운영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 보건소 ? 근무방법 - 감염병관리 담당자 연락망 및 당직실 연계 24시간 비상방역근무체계 상시 유지 - 근무방법은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실정 등을 고려한 자치구의 판단에 따라 사무실 근무 가능(단,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기간은 제외) 재택근무: 감염병이나 집단설사환자 등 상황 발생시 1시간 이내 사무실 출동 대응 ? 보고시간 - 평일(하절기 외): 일과 종료 1시간 이내 (매일 17~18시 사이) ※ 토·일·공휴일 제외 - 하절기: 평일 19~20시 / 토·일·공휴일 15~16시 - 야간 및 휴일에 집단 환자 발생시 ?의료기관은 보건소 당직실 또는 감염병 관리 공무원에게 유선통보 ?감염병관리 공무원은 사무실 출동 대응하며 유선, E-mail 보고 ? 보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대량환자관리> 일일보고관리> 보고관리를 통하여 매일 환자발생상황을 보고 - 환자발생이 없는 경우도 ‘ZERO REPORT’ 보고 - 상황발생시 동 시스템의 대량환자관리 > 대량환자관리에 환자발생개요 신속히 보고 - 서울시: 관할 보건소 발생현황을 동 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조치 및 보고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 근무기간: 5.1.~9.30. (감염병 발생유행에 따라 변동 가능) ? 주요내용 - 감염병 및 집단설사 환자 발생 관련 언론 보도 상황 모니터링 -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설사 환자 발생 모니터링 강화 - 감염병 관리 담당자 24시간 비상방역근무체계 상시 유지 ? 근무방식: 사무실 근무 - 집단환자 발생 등 특이 동향 발생 시 신속한 보고 - 야간 및 휴일 집단환자 발생 시 사무실 출동 대응하며 유선, 메일 보고 ? 근무 및 보고시간 - 평 일: 09시~20시/ 토·일·공휴일: 09시~16시 - 보고시간: 비상방역근무 종료 1시간 이내(15~16시 사이) ? 보고방법: 온라인 일일보고방법과 동일 [그림 1] 서울시 감염병 감시체계 나) 감염병 신고?보고 대응체계 강화 훈련 ?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점검을 위한 비상응소훈련 실시 (년4회) - 자치구 보건소 대상, 가상 상황을 부여하여 신속대응 여부 확인 ?감염병 관리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유지 확인 ?실제 대응시간 체크 확인 - 사무실 출동까지 1시간 이내 응소여부 - 훈련시기 :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시작 전 및 기간 중 평일·휴일에 실시 다) 전국체전 대비 감염병 대응 ? 개최기간 - 제100회 전국체전: 2019. 10. 4. ∼ 10. 10.(7일간) -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2019. 10. 15. ∼ 10. 19.(5일간) ? 「전국체전 대비 감염병관리대책본부」 구성·운영 ? (행사 전) 사전예방사업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 경기장 등 개최장소 및 숙소 등 시설 소독 현황 점검 및 전담자 지정 - 감염병 예방 및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포스터, 리플릿 등 자료 개발 - 교육, 훈련 및 자원관리 ? (행사 중) 감염병 감시 및 신속한 감염병 대응조치 시행 - 해외오염지역 입국자 감시활동 : 검역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전 협조 - 감염병 감시활동 : 의료기관 법정 감염병 신고체계 강화, 경기장 의무실 및 팀 닥터 통한 감염병 일일 모니터링 실시 - 역학조사반 구성 운영 :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및 환자, 접촉자 관리 확산차단 조치 시행 등 ? (행사 후) 감염병 감시 지속,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관련 평가 ??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가) 입국자 추적 및 대량 환자 관리시스템 운영 ? 국내외 신종재출현 감염병 환자발생 및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실시간 추적 관리보고시스템(질병관리본부,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등 공조체계) -관리체계: 설사환자 검역소통보⇒추적관리(보건소)⇒서울시⇒질병관리본부 나)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 추적 조사대상 -오염지역에서 들어오는 승객, 승무원 및 운송수단의 오수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된 경우 -오염지역에서 들어오는 승객, 승무원에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등 1군감염병 원인균”이 검출된 경우 -오염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중 2인 이상의 집단설사환자가 발견(확인)된 경우 -사스관리지침,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지침, 메르스 대응 지침,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응 지침,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 지침에 따른 환자, 의사환자가 발견(확인)된 경우(해당 지침에 따라 추적조사) -에볼라바이러스병 발병국에서 최대 잠복기간(21일) 이내에 입국한 자의 경우(해당 지침에 따라 모니터링 실시) ※ 오염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중 2인 미만의 설사환자가 발견된 경우는 추적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입국 후 증상 발현 등 설사증상자 관리를 위해 직장도말 또는 채변을 실시한 자는 검역전산망으로 통보됨 ? 역추적 조사대상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으나, 귀가 후 증상이 발현되어 국내에서 콜레라환자 (의심)로 확인된 경우 -추적조사 중 보건소에서 콜레라균이 발견(확인)된 경우 ? 조사방법 -검역소에서는 집단 설사환자를 발견(확인)하는 경우, 역학조사 또는 검체 채취 등을 실시하고, 추적조사 대상 입국자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 및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 검역소 검역전산망 → 감염병 의심 입국자 추적 관리시스템에 의한 통보 -자치구보건소는 역추적대상이 되는 검역 감염병(의사)환자를 발견(확인)한 경우 입국지역 관할 검역소에 발생 상황을 즉시 통보 → 관할 검역소는 동행자 명부 파악하여 추적조사대상 입국자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 및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자치구보건소는 통보를 받은 관할 거주 입국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추적·조사(설사 증상 등의 이상여부를 확인)를 실시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체 채취 및 감염병 환자는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추적조사 내용 - 여행자의 귀국 후 설사 등 이상 유무를 해당 담당직원이 전화 등을 통해 확인 -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소 역학조사반이 출동하여 본인 및 필요시 접촉자에 대한 채변검사를 하고 균 음성 확인 시까지 관찰한 후 추적조사결과 보고 -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여행자로 하여금 이후 증상발현시 조속히 보건소에 내소하여 채변검사를 받도록 당부하고 입국일로부터 5일후 전화 추적을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 추적조사 완료 결과 보고 실시 ? 보고?통보방법 - 검역소: 검역전산망을 통해 보고 및 통보 - 서울시 및 자치구: 입국자 추적 및 대량환자 관리시스템를 통해 보고 및 통보 ? 기타사항 - 외국인 투숙장소에 건강안내문 비치(자진신고 유도) - 회사 또는 공사장 등 단기취업 외국인(불법체류자 불문)에 대해 건강상태 등을 보건기관에 통보토록 협조 ??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가) 역학조사반 구성: 26개반 (시 1개반, 보건소별 각 1개반) ? 서울시: 20명(반장 : 생활보건과장, 반원 19명) - 역학조사관 5명, 보건 5명, 간호 1명, 검사 1명 - 감염병관리지원단 7명(교수 2, 수석연구원 1, 간호 1, 보건 3) ? 자치구: 10명 내외(총괄반장 보건소장, 현장조사반장 감염병팀장, 반원) - 의사1~2, 보건1, 간호1, 행정1, 검사1, 운전1 ※ 반원 중 의사는 2016년 시에서 위촉한 ‘감염병조사관’으로 편성 → 결핵실 등 감염병 관련 보직 의사가 별도로 있을 경우 2명 모두 반원으로 편성 ? 시?보건소 역할 구분 - 시도 역학조사 주관 감염병 발생시 · 대상 감염병: 메르스, 일본뇌염, 발진티푸스, 레지오넬라증 등 서울시 자치구(보건소) · 보건소 신고 접수 · 환자 및 환경조사, 유행여부 판단 · 환자 검체 및 이송 여부 결정 · 환자 접촉자 조사, 격리수준 및 범위 결정 · 역학조사 보고서 질병관리본부 제출 · 의료기관 등 신고 접수, 발생사례 인지 · 서울시에 (의심) 환자 발생 보고 · 기초 역학조사 실시, 필요시 검체·환자이송 · 서울시 역학조사 동행, 조사지원 · 필요시 접촉 장소 방역 소독 - 자치구 역학조사 주관 감염병 발생시 · 대상 감염병: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비브리오패혈증 등 서울시 자치구(보건소) · 보건소 신고 접수 · 자치구 역학조사 지도 - 환례정의 및 조사 디자인 지도 - 역학조사 추가사항 지도, 격리수준 결정 · 자치구 역학조사 보고서 검토 · 유행여부 판단 · 의료기관 등 신고 접수, 발생사례 인지 · 서울시에 (의심)환자 발생 보고 · 질병별 역학조사서에 따라 현장 역학조사 - 섭취력, 여행력, 접촉자 등 조사 · 필요시 검체 및 환자이송, 방역 소독 · 역학조사 보고서 서울시 제출 나) 감염병 역학조사 ? 조사착수시기 - 개별사례: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신고 접수 후 지체없이 또는 3일이내(휴일 제외) - 유행사례: 유행 인지 후 지체없이 ? 조사방법 - 역학조사서 이용하여 환자, 보호자, (필요시) 접촉자 및 담당의사 면접 - 환경 조사 및 검체 채취, 확진 진단검사, 전문가 자문 실시할 수 있음 ? 결과보고 - 역학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역학조사를 통해 보고 -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없는 감염병은 서울시를 경유하여 질병관리본부로 공문 으로 보고 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유행 역학조사 ? 역학조사 진행 순서 - ① 유행인지: 의료기관 신고, 환자 신고 등 접수 - ② 유행발생보고: 대량환자 관리시스템 (접수 후 지체없이) - ③ 기초자료 수집: 환자발생규모, 발병일 등 자료 수집하여 서울시 역학조사관에 보고 - ④ 조사디자인 및 주관 보건소 결정: 역학조사관 지시 - ⑤ 현장역학조사: 자치구 역학조사반 (감염병 담당부서 및 식품위생담당부서 합동) - ⑥ 유행 여부 판단: 현장조사 완료 후 서울시 역학조사반 - ⑦ 역학조사 보고서 제출: 자치구 보건소 (유행종료 후 14일 이내) - ⑧ 검토, 환류 후 역학조사 종결: 서울시 및 질병관리본부 ? 역학조사반 역할 - 역학조사자: 원인병원체, 감염원, 전파과정 추적 등에 대한 조사 - 임상의사: 임상진단과 치료에 대한 지휘 - 감염병 부서 ? 노출자, 환례, 조리종사자 설문조사 ? 환례, 조리종사자 검체 채취 ? 총괄 결과보고서 작성 - 식품위생부서 ?환경검체 채취 미검사 : 물, 보존식, 조리도구 등 ?식자재 조사: 생산, 유통과정 등 ?환경조사 부분 결과보고서 작성 - 방역요원: 오염된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 행정요원: 역학조사 지원업무, 설문지 배부 및 통계, 홍보 라) 역학조사 수행체계 자치구 보건소 ⇔ 서울특별시 ⇔ 질병관리본부 ? 발생신고 접수 ? 역학조사반 운영 ? 발생보고 ? 역학조사 실시?보고 ? 발생신고 접수?통보 ? 역학조사반 운영 및 현장지원 ? 역학조사 실시?보고 ? 발생신고 접수 ? 중앙역학조사반 운영 (편성, 역학조사, 지도) ? 결과접수 및 평가 나. 매개체 전파 감염병 대상 감염병 [3군] 말라리아,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4군]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황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추진 목적 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방제활동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함 ?? 모기발생 및 모기체내 병원체 감시 강화 가) 모기채집 유문등 설치 운영 ? 설치규모: 25개 보건소 (보건소별 2개소 이상, 총 60개소 설치) -설치지점: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자치구를 대표하는 지역 ? 운영기간: ’19.4.15.~11.12. (총 31주) ? 운영주기: 주1회 -채집일과 의뢰일: 매주 월요일 채집 → 화요일 검사 의뢰 ? 채집시간: 19:00~07:00 (보통 해질 무렵부터 해뜰 무렵까지) -우천시에는 채집하지 말고 익일 채집하여 의뢰 (우천으로 모기활동 제약) -모기 개체수가 많고 포집이 쉬운 주거지 인근에 설치 ? 채집결과: 검사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기관리(성충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자치구 분석결과 Feed back ? 자료활용 -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대책 수립, 모기 포집현황에 근거한 주민 홍보 - 모기 발생 동향에 따른 방역 소독방향 설정 및 효과 검증 나) 디지털 모기 자동측정기(DMS) 운영 ? 설치규모: 50대(자치구 별 2대씩) -설치지점: 주택가 등 대표지점 1대, 유수지 등 모기 다발지역 1대 ? 운영기간: ’19.4.15.~10.31.(약 7개월간) ? 운영방법: 일일상황 모니터링 -DMS에서 모기 측정자료를 익일 07:00 웹사이트로 자동발송 ? 자료활용 - 방역작업 후 효과분석 등 모기포집 데이터 활용 체계적 방제(효과검증) - 수집 데이터 기반 모기 예보제 산식 보정으로 정확한 예보 가능(사전대응) 다) 트랩 활용 숲모기 감시 사업 ? 운영기간: ’19.4.15. ~ 11.12.(약 7개월간) ? 대상지역: 숲, 공원, 산 인접 숲모기 서식 의심지역 - 트랩(6개 권역):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관리 (북한산, 관악산, 고덕수변생태공원. 난지천공원·노을공원, 양재시민의숲, 서울숲공원) · 지점: 도심권(6), 강북동권(5), 강북서권(3), 강서권(4), 강남권(5), 강동권(3) ? 조사방법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산·공원 등 숲지역에 이동식 숲트랩 활용해 추가 감시 ? 검사방법: 모기발생감시 및 모기 체내 병원체(3종) 모기매개감염병(3종) :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보유여부 확인 ? 자료활용: 발생지는 취약지로 지속관리 및 일제 환경정비, 통합적 방제 실시 ?? 모기 예보제 운영으로 자발적 모기방제 시민참여 유도 가) 보다 정확한 ‘서울시 모기 예보제’ 실시 ? 운영기간: ’19. 5. 1. ~ 10. 31 (6개월간) ? 예보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통해 일일 예보 및 행동수칙 제공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산, 수변지역, 주택가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예보 ☞ 1단계[쾌적]: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즐김 2단계[관심]: 집안 방충망 파손여부 확인, 주변 고인물 제거 등 3단계[주의]: 야외활동 시 기피제 사용, 유충 서식지 보건소 신고 등 4단계[불쾌]: 야간활동 자제, 현관 출입문 기피제 분사 등 서울시 및 보건소 홈페이지 링크 운영 나)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 운영기간 및 예보방법 : 5~10월 ? 홍보방법 - 현장활용: 보건교육, 건강축제, 홍보관, 캠페인, 반상회 활용 등 - 매체활용: 카드뉴스, 미디어, 전화, 인터넷, SNS, 홈페이지, 소식지, 포스터, 배너, 전광판, 리플릿, 가정통신문 등 배포 ? 홍보내용 - 특히,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뎅기열 매개 흰줄숲모기의 경우 유충서식지 감소나 제거에 초점을 둔 시민행동수칙 홍보 ?집주변의 물고임 가능한 곳을 확인하고 제거 ?? 방역소독의 내실화 ◈ WHO에서 제시하는 방역전략 : 종합적 매개체 관리법(Intergrated Vector Management) - 각 지역별 방제현장의 모기발생현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권장 - 환경관리(물리적 방제), 화학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 3가지 방제법들의 활용 또는 조합을 통해 매개체 관리 제안 가) 친환경 유충방제 위주의 선진형 방역 실시 ? 방제내용 - 물 고인 캔 등 인공용기 제거 등 환경정비(유충서식지 제거) ? 흰줄숲모기 유충 방제를 위한 대청결의 날 운영(자치구 총무과 협조) - 친환경 유충구제제 인축과 수서동물에 매우안전, 모기유충에 감수성이 매우 높으며 분해속도가 빨라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제제 사용 - 미꾸리 등 천적을 이용 (※ 사전조사 및 방제효과 확인 후 적용) - 모기활동 시기의 방제: 서충 밀도 높은 지역 중심으로 유충조사후 방제 ? 방제방법 유충 서식지 사전 조사 ? 발견 시 유충방제 실시 (살충제는 유충전용 제품 사용) ? 주기적인 밀도 조사 및 평가 유충 서식지 조사: 보건소 정화조 유충조사, 주민 자발적 신고, 주민센터 활용 취약지 조사 등 나) 모기발생 주요 3대 서식지 중점관리 및 성충 방제 ? 주요 3대 서식지 (유충·성충) 중점관리 [표 3] 주요 서식지별 방제방법 및 관리 주체 서식지 방 제 방 법 관 리 주 체 1. 정화조 ? 친환경 유충구제제 사용 ? 옥내용 포충기 설치 ? 정화조 뚜껑 밀폐 및 환기구 방충망 설치 ? 자치구 구청, 보건소 ? 소독의무대상시설 ? 시민 2. 하천변 ? 친환경 유충구제제 사용(미생물제제 B.t.i. 미생물 살충제 B.t.i(Bacillus thuringiensis israelensis) : 포자를 형성하는 토양 박테리아로 포자 내에 생성한 독성단백질의 결정체가 모기와 깔따구 유충 등에만 선택적으로 살충작용을 나타내는 약제 ) ? 해충유인살충기 설치 ? 고인물 매몰 및 배수 처리 ? 하천관리부서와 환경 정비 및 순찰 강화 ? 자치구 보건소 ? 시?자치구 (하천 관리부서) 3.생활주변 녹 지 (공원, 숲) ? 친환경 유충구제제 사용 ? 해충유인살충기 설치 ? 웅덩이 매몰 및 풀 짧게 관리, 잡초 제거 ? 공원녹지부서와 환경 정비 및 순찰 강화 ? 자치구 보건소 ? 시?자치구 (공원, 숲 관리부서) ※ 정화조 발생 모기는 유충 구제가 가장 효율적임 ? 성충방제 방법 - 세부사항은 『주요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2014)』,『흰줄숲모기 방제관리지침(2016) 』 참고 - 통합적 방제 하천변의 경우 해충유인살충기 설치(물리적 방법)하고 유충구제제(화학적 방법)를 투입하는 두 가지 이상의 방제 방법으로 서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하며 방제 현장의 특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 ? 물리적, 생물학적 방제: 해충유인살충기, 방충망, 유문등, DMS, 트랩, 서식처 제거, 천적, 미생물살충제 등 ? 화학적 방제: 공간살포(가열연막, 극미량연무), 잔류분무 등 다) 취약지역 관리 강화 ? 자치구에서 관리중인 저소득층밀집지역, 침수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방역활동 (필요시 주기 단축 탄력적 운영) - 방역주기: 하계(4~9월): 주 1회 이상 / 동계(10~3월): 2주 1회 이상 라)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강화 ?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철저 [표 4]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횟수 구 분 소독의무대상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등) 1. (관광)숙박업, 2. 식품접객업소 3. 버스, 항공기, 공항시설, 여객선, 철도차량, 역사 및 역 시설 4.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 센터, 복합쇼핑몰 및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5. 종합·요양·치과·한방·병원 6.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7. 기숙사, 합숙소 8. 공연장, 9.학교 10.학원 11. 사무실용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12.어린이집 및 유치원 13. 공동주택 (300㎡이상) 기 간 4~9월 10~3월 4~9월 10~3월 4~9월 10~3월 소 독 횟 수 1회이상 / 1개월 1회이상 / 2개월 1회이상 / 2개월 1회이상 / 3개월 1회이상 / 3개월 1회이상 / 6개월 ? 소독 실시 방법 및 유충구제 필요성 안내 - 일반적으로 살충?살균에 치중하므로 아파트 등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정화조 및 빗물 고인 곳에 대한 주기적 유충 방제 안내 ? (사)한국방역협회와 협업으로 효율적인 방역 역량강화 - 민·관합동 모기유충조사반 확대 운영(2개 권역 → 4개 권역) - 조사 및 방제주기는 2회/월 → 4회/월 실시 ? 모기 방제 최신동향 공유를 위한 워크숍 - 2019년 민·관 합동 서울 방역 워크숍 개최(예정) ?? 말라리아 퇴치사업 시행 ? 환자진단 소요일 단축사업 강화 - 지역주민 교육·홍보, 환자감시·신고체계 점검확대 - 1차 의료기관 협조강화 및 보건소, 병·의원의 진단능력 향상 ? 말라리아 완치조사 실시 - 치료시작 전후 혈액 송부, 완치여부 확인 등으로 새로운 환자 발생 억제 ? 취약지역의 철저한 관리 - 방충망, 기피제 처리, 모기장 지원 등 - 야영지, 공원, 포장마차, 야간옥외업소 등 관리 - 말라리아 발생위험지역(인천, 경기) 인접구는 방제 대책강구 ? 지역 환경에 맞는 효과적인 매개체 방제 - 개발지역(웅덩이 등) 환경관리 및 입주주민(의료기관) 홍보 ? 모기 활동 장소, 시간대 활동 자제 등 예방관리 수칙 시민 홍보 ?? SFTS,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매개 감염예방 ? 감염경로 파악, 매개체 감시와 환자 감시를 연계해 향후 환자 변동양상 분석·예측 후 방역대책 수립 시행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매개 참진드기 조사 - 조사지점: 19개소(한강공원 3, 주요공원 5, 한강지류천 1, 산책길 10) - 조사기간 1차(4월~ 6월), 2차(8월~10월) - 조사방법 및 항목 ? 플래깅법 또는 드래깅법을 이용한 참진드기 조사 ? 채집된 참진드기 분류, 동정 및 SFTS 바이러스 보유여부 조사 ? 채집된 참진드기 체내 해외 유행 감염성 병원체 보유여부 조사 ? 쯔쯔가무시증 매개 털진드기 조사 - 조사지점: 5개소(관악산, 북한산, 서울숲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난지천공원) - 조사기간: 4월~11월(매주 조사) - 조사방법 및 항목 ? 털진드기 트랩을 이용한 털진드기 채집조사 ? 채집된 털진드기 분류, 동정 및 쯔쯔가무시증 병원체 보유여부 조사 ? 등산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홍보 및 교육 강화 - 반상회, 각종 주민단체 모임 시에 주민조직을 통한 예방법에 대한 교육 - 농?임업 종사자 대상 작업복 및 작업행태 개선 권고, 리플렛, 매뉴얼 등 배포 ? 의료기관 신속한 신고체계(진드기, 환자 등) 강화 등 추진 ?? 뎅기열 등 해외유입 매개체전파 감염병 감시강화 ? 국외 감염병 환자발생 및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실시간 추적 관리를 위한 보고시스템으로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등 공조체계구축 ? 관리체계: 환자 통보(검역소) ⇒ 추적관리(보건소 ⇒ 서울시 ⇒ 질병관리본부) - 환자 혈액 및 채액 격리, 감염자 거주지 활동공간에 대한 매개체 방제 관리 ? 조치사항 - 여행자 귀국 후 설사 등 이상 유무를 전화(1. 2차) 등을 통해 확인 - 이상 소견 시 검사 실시 및 모니터링 후 완료보고 ?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환자발생 감시 강화 다. HIV/AIDS 및 성매개 감염병 대상 감염병 [ 3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 [지정]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 추진 목적 ? HIV/AIDS 조기발견을 위한 보건소 신속검사(익명) 운영, 진료비 지원, 성매개감염병 위험계층의 검진을 통한 적기 치료로 시민 감염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 ?? HIV/AIDS 예방?지원 사업 ? 에이즈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및 교육사업 - 감염인을 사회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의식 전환 -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예방의식 강화 - 방법: 대중매체 활용, 현장 캠페인, 집합교육, 워크숍 등 ? 성소수자 등 감염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 HIV감염인 단체 등을 활용한 성소수자(동성애자) 대상 교육 - 에이즈 지식 및 행태조사 및 소규모 그룹교육, 콘돔카페(게이바) 운영 등 ?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 자치구보건소 에이즈 업무 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구급·구조공무원, 학교 보건·상담교사 대상 에이즈 바로알기교육 - 시립병원 의료인 대상 에이즈 바로알기 및 인권교육 ? 감염인 발견사업 - 익명검사: 익명검사자 신상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검사의 비밀보장 - 검진대상자 검진 활성화 ?성병검진대상자(년 2회): 유흥업소종사자, 안마시술소 및 다방형태 여종사원 ?기타 검진대상자 검진 : 반드시 본인에게 동의를 구한 후 자치구 실정에 맞게 추진 ? 검진시약 수급 - 자치구별 검진목표량에 맞게 충분히 확보 - 검진체계 ?1차검사(보건소, 의료기관): 양성 시→ 확진검사(보건환경연구원): 양성시 →질병관리본부 통보→ 서울시 통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역학조사 및 관리) ? 감염인 지원 - 감염인 본인 확인 등 역학조사 및 전파방지 교육, 희망자 면역검사 실시 - 감염인 등록관리 및 진료비(약값 포함)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분 지원 - 감염인 지원관련 민간 에이즈 예방 단체 적극 활용 안내 ? 감염인 상담 : 감염인 전수 상담 실시(거부자 제외) [표 5] 2014년 HIV/AIDS 감염인 설문조사 결과 설문결과 2014년(n=386) 인원(명) 비율(%) 상담의 필요성 연 1회 보건소 담당자의 상담 필요 247 64.0 연 2회 이상 보건소 담당자의 상담 필요 48 12.4 보건소 담당자의 상담 필요 없음 91 23.6 - 연 1~2회 보건소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6.4%로 우리시가 ’14년 부터 감염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수상담(연1회 이상, 거부자 제외)제도의 지속적 실시 ? 지역 사회 연계 - HIV/AIDS 진료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상담간호사 연계 - 감염인 지원사업 민간단체 연계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재가감염인 지원, 간병서비스, 지원 및 상담센터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예방 홍보?교육, 동성애자 및 외국인 상담?검진 ?구세군유지재단법인 보건사업부: 감염인 자활지원, 청소년?직장인교육 ?한국가톨릭레드리본: 감염인 취약계층 지원(노숙자, 교정시설 등) ? 에이즈 조기발견을 위한 HIV 신속검사 운영 - 사업기관: 서울시,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 사업대상: 에이즈 무료 익명검사를 원하는 시민 - 사업내용 ?서울시: 표준 매뉴얼 제작, 검사키트구매 및 인력운영 등 보건소 지원 및 관리 ?보건소: 신속검사 체계 구축 및 검사 수행 - 보건소 지원 내용 ?검사물품 및 홍보비 지원: 검사키트, 타이머, 글러브, 검진 소책자 등 ?인력지원: 임상병리사 8명 지원(전년도 신속검사 상위구 순) ※ 유의사항: 신속검사 표준업무 지침 숙지, 수검자 프라이버시 보호 철저 [그림 2] HIV 검진체계 ??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 성매개감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 - 방향: 쉽게 예방 및 조기치료 가능 홍보, 대상별 적합한 홍보사업 추진 - 홍보내용 ?건전하고 올바른 성의식 확립과 성행위 감염증에 대한 대비책 ?성매개감염병의 감염경로, 증상, 위해, 치료법등 교육?홍보 ?약제 내성균 증가 예방 및 입원치료 시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건강진단대상자인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검진 및 치료 ? 성매개감염병 검진 - 대 상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제3조(정기건강진단 대상) 및 제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보건소에 내소하는 임신 3~4개월의 임신부 등 일반관리자 및 희망자 검진 - 감염자 조치 ?보건소는 가능한 무료치료 제공하고, 치료가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안내 ?매독 감염인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매독혈청 검사 권유 및 실시 ?? 성매개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사업목적 - 성매개감염병 및 HIV에 대한 지속적인 감염규모를 파악 - 중점 홍보 대상자에 대한 적합한 홍보사업계획 수립 - 성매개감염병관리 사업전략 및 정책결정 기초자료 제공 ? 특수 취약지역 기반 감시체계 - 대 상 자: 성매개감염병 검진대상자(유흥접객원 등) - 대상질환: HIV 및 STI(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 감시체계 사업참여 자치구: 3개소(성북구, 영등포구, 강동구) - 기관별 추진사항 <서울시> ?검진대상자의 검진결과 및 교육?홍보 실적 통계분석, 홍보방안 모색 ?검진대상자의 교육 및 홍보, 참여보건소 지도 점검 및 사업평가 <자치구>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대상자 검진결과 등 실적 보고 ?검진대상자의 혈청 가검물 채취 및 검사의뢰, 감시자료 수집 분석 사업에 활용 ? 표본감시기관 기반 감시체계 - 사업대상: 대상기관에 내원하여 성매개감염병 진단을 받은 사람 - 대상질환: 임질, 연성하감,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참여기관: 총 102개소 (보건소 25개소, 의료기관 77개소) ?신고?보고체계: 의료기관 → 보건소 → 서울시 → 질병관리본부 ?기관별 추진사항 <질병관리본부> 보고자료 취합 및 분석, 통계작성 및 제공 <표본감시의료기관> 7일이내 신고(매주 화까지) <서울시> 보건소 보고자료 점검 및 결과 환류 <자치구> ?진료실: 성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주1회 신고서식 작성 ?검사실: 성매개감염병 진단 검사 ?감염병 담당부서: 임상표본감시 결과보고, 자료 분석 및 환류 ?표본감시 담당자: 주단위 표본감시자료 수집, 매주 화요일 감염병 웹 보고, 결과 환류 ? 전수감시체계 - 대 상 자: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매독 진단을 받은 사람 - 대상질환: 매독(1기?2기 매독, 선천성 매독환자) 지체 없이 신고 - 참여기관: 보건소 25개소 및 의료기관 라. 신종 감염병 대상 감염병 [4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바이러스병,신종감염병증후군 등 ?? 추진목적 ? 신종 또는 재출현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 및 선제적 의료자원 확보로 공중보건위기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사업내용 가)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대응 체계 운영 ? 대응 체계도(메르스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유증상자 발생인지 ? 역학 조사 ? 의심환자 여부 판정 ? 격리병상 배정 ? 환자이송 및 접촉자 조사 ? 검체이송 ? 검사수행 결과판정 보건소 보건소 서울시 서울시 보건소 보건소 또는 이송전문업체 보건환경 연구원 ? 대응 세부절차(메르스 등) ① 유증상자 발생 인지: 1339,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관내 의료기관 신고 등 ② 역학조사서 작성(보건소): 역학조사서 작성 후 서울시 및 질병관리본부 전송 ③ 의심환자 여부 판정(서울시역학조사관) ?의심환자인 경우: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이송 준비 ?의심환자가 아닌 경우: 수동감시 실시(최대 잠복기 14일간) ④ 격리 병상 배정(서울시)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중 격리 가능 병원에 대하여 입원 병상 배정 ⑤ 환자 이송 및 접촉자 조사(보건소) ?보건소 특수구급차를 통하여 격리병상으로 의심환자 이송(운전원, 이송요원 2인 1조) ?이송 후 역학조사관과 지시를 통한 접촉자 조사 실시 ⑥ 검체 채취 및 이송(검체 채취: 격리병상 / 이송: 보건소, 이송업체) ?보건소 또는 수탁업체는 격리병상에서 채취한 의심환자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 이송 ⑦ 검사수행 결과판정(보건환경연구원) ?1차검체: 접수 후 8시간 이내 판정, 2차검체: 24시간 이내 판정 ⑧ 격리해제 및 퇴원 ?역학적연관성 낮고 임상증상 경증인 경우: 1차 검사 음성시 격리 해제 및 퇴원 ?역학적연관성, 임상증상 중 1개 이상 높은 경우: 1, 2차 검사 음성시 격리 해제 및 퇴원 ◆ 양성일 경우 조치 - 환자격리 지속 및 접촉자 재조사를 통해 자가격리 등 격리범위 재설정 -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반(본부장 : 국장) 설치 24시간 방역체계 전환 병 원 병 병상수 (병실) 비 고 계 일반병상 음압병상 음압병상 : 공기감염 예방을 위한 공조시설과 환기시스템을 갖춘 병실 총 계 95(44실) 52(13실) 43(31실) 국립중앙의료원 61(18실) 42(11실) 19(7실) 서울대학교병원 17(9실) 10(2실) 7(7실) 중앙대학교병원 4(4실) 0 4(4실) 서 울 의 료 원 10(10실) 0 10(10실) ’17.4 완공 한 일 병 원 3(3실) 0 3(3실) ’18.2. 완공 병 원 병 격리외래 진료실 수 격리 중환자실 병상수 비고 총 계 3 21(21실) 모두 1인실 순천향대학교병원 - 3 삼육서울병원 1 3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1 4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1 3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 4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 4 기관명 주소 수용능력 연락처 비고 총호실수 총인원 서울시인재개발원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30 30 3488-2032 다솜관 환자분류 의료기관 중증환자 환자분류 의료기관 중중,복합환자 서울의료원 보라매 경증환자 지역거점병원 경증환자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을지로분원 의심환자 서북, 어린이, 은평, 동부, 북부 (결핵환자) (확진자) (결핵환자, 의심자) 환자분류 의료기관 결핵환자, 의심환자 서북병원 < 유사시 권역별 현장조사 〉 [ 현장조사반 5개 권역 ] - 1권역(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 3권역(서북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 5권역(동남권: 성동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2권역 (동북권: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 4권역(서남권: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 권역 구분 기준: 상급 종합병원 수 및 주거환경 기준 서울특별시 방역대책반 시민건강국장(반장) 공 보 관 (언론담당관,의약무팀) 담 당 관 연 락 관 (감염병대응팀) 질병관리과장(방역관) 주민 및 의료기관 홍보 협업기관공조체계 감염병관리지원단 위기분석,현장지원 총 괄 팀 감염병대응팀장 감염병정책팀장 감시?조사팀 감염병관리팀장 의료자원관리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대응팀장 실험실검사팀 바이러스검사팀장 접촉자관리팀 감염병관리팀장 -상황총괄관리 ?일일상황보고 ?대외협력, 지시사항관리 -환자발생 현황 관리 및 감시망 운영 -지역별 대응책 수립 -환자발생 역학조사 -환자발생 및 사망 감시 -환자사례조사 및 조치 -보건소 사례조사 지도, 자문 -진료병원 지정 -격리병상 관리 -개인보호장비 관리 -병원체 확인검사 -실험실감시체계 운영 -접촉자 관리 지원 ?자가·시설·병원 격리자 관리 및 지원 ?접촉자 모니터링 본부장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특별시장 차 장 행정1부시장 통제관 경계:시민건강국장 심각:기획조정실장 공보관 상황총괄반 연락관 담당관(경계):질병관리과장 (심각):시민건강국장 -질병관리과 -상황대응과 재난홍보반 (반장:언론담당관) 대외협력반 (반장:총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총무과 -교통정책과 -문화·관광·체육정책과 -문화예술과 -민방위담당관 -안전총괄과 유관기관:경찰청 상황분석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정보관리반 (반장:보건의료정책과장) 역학조사반 (반장:질병관리과장) 자원지원반 (반장:기획담당관) 생활안정지원반 (반장: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질병관리과 -질병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질병관리과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정책과 -질병관리과 -보건의료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이송지원반 (반장:상황대응과장) 행정지원반 (반장:자치행정과장) -상황대응과 -보건의료정책과 -자치행정과 -자치구 병원대책반 (반장:보건의료정책과장) 법률지원반 (반장:법무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질병관리과 -자원순환과 -법무담당관 접촉자관리반 (반장: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인재개발원 -생활환경과 마. 인수공통 감염병 대상 감염병 [1군]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군] 일본뇌염 [3군]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결핵 [4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큐열, 유비저 ?? 추진 목적 ? 인수공통감염병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으로 국가 관리가 필요한 인수공통감염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사람간 유행방지 및 퇴치수준 관리 ?? 발생 현황 ? 축산업 종사자, 도축업자, 수의사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브루셀라증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음. - 2002년 첫 환자 보고 이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규모 유행을 하였는데, 2006년 215명 발생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연간 10건 이내로 발생 - 동물 브루셀라병은 2000년부터 통계에 반영되어 2006년 25,525두 발생을 정점으로 한 후 효과적인 방역 정책의 시행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며 연간 1,000건 미만으로 발생 ? 큐열은 2006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연간 20명 이내로 발생하였으나,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2018년에는 전년대비 56% 증가함 - 서울시의 경우, ‘17년 5명에서 ’18년 52명으로 급증하였음 ? 공수병은 196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고 그 해에 103명이 발생한 후 1966년 101명, 1968년 11명, 1970년 10명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1984년 1명의 환자 발생을 끝으로 종식되었으나 1999년 재발생되기 시작했으며, 2004년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했으나, 2004년 이후 현재까지 환자 발생 없음 ? 유비저는 2010년 12월 법정감염병(제4군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2018년까지 총 17명의 환자가 신고 되었으며, 모두 국외에서 유입된 사례임 - 2010년까지 6건의 사례 보고 (모두 국외유입) - 연간 2~4건 발생하나, 모두 동남아 여행력 및 거주력이 있는 해외 유입사례로 아직까지 국내 발생은 없음 [표 8]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현황(2001~2018년) (단위 : 신고건수)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브루셀라증 0 1 16 47 158 215 101 58 24 31 19 17 16 8 5 4 6 5 큐열 - - - - - 6 12 19 14 13 8 10 11 8 27 81 96 150 공수병 1 1 2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유비저 1 0 2 2 4 4 2 2 자료원 :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2016년~2019년 ?? 사업 내용 ? 지역사회 주민 및 인수공통감염병 고위험군 대상 교육?홍보 - 지역사회 주민 대상 ?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경로, 임상적 특성, 예방법 등 질병에 대한 안내 ? 공수병 교상 후 치료에 대한 안내 및 가축?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 접종의 필요성 적극 홍보 - 인수공통감염병 고위험군 대상 ? 가축 관련 작업 시 예방 수칙 안내 ? 인수공통감염병 증상 발현 시 조치 사항 안내 ?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경로, 임상적 특성, 예방법 등 질병에 대한 기본 교육 ? 환자 조기 인지 및 검사 체계 강화 -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 수행 - 감염 동물 발생 시 접촉자 관리를 통해 능동 감시 수행 - 의료기관의 환자 신고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 강화 - 실험실 검사 체계 강화 ? 환자 치료 및 관리의 효율화 도모 - 교상환자 발생 시 공수병의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정보 제공 ?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 유지 - 가축, 야생동물 등 동물감염병 관리 부서인 동물보호과와 협조체계 구축 및 정보 연계 - 해외유입 사례가 많으므로 검역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 -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관 기관 간의 정보 교류 강화 - 환자 발생 시 검사 기관과의 정보 공유 ??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대비·대응 ? 발생현황 - 국내 가금류 및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17.11.1.~´19.3.12.) [표 9] 국내 가금류 및 야생조류 AI 발생 현황 구분 가금류 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18.3.17. 마지막 발생)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현황 고병원성 AI확진 발생 농장 및 살처분 현황 예방적 살처분 ‘17.11.1.~ ’19.3.12. 현재 22호 6,539천수 118호 5,214천수 12건 (’18.2.1. 마지막 발생) 자료원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상황, 농식품부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 인체감염 예방물자 점검 및 확보 ? 항바이러스제 비축: 타미플루 730갑 ? 개인보호구 등 비축: 레벨D 보호복 3,858세트, N95마스크 28,783개 - 고병원성 AI 대응 인체감염 예방 ? 폭로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투여 및 능동감시 - AI 인체감염 의심사례 조기발견 및 조치 ? 고위험군 능동관리로 신속한 의심환자 입원치료 및 접촉자 관리 강화 ? 가금류 감염지역 추가 환자발생 감시 강화 - 유관기관 협력체계 및 시민 홍보 강화 ? 관계부처와 협조 체계 강화 및 정보 공유 ?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협력 시민홍보 강화 대상 감염병 [3군] 탄저 [4군] 페스트,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서울시대책반장 질병관리과장 대책팀 역학조사팀 감시팀 미생물탐지팀 감염병대응팀장 선임역학조사관 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검사팀장(보환연) - 대응 추진상황 점검 - 생물테러 강화 점검 - 교육? 홍보 - 유사시 폭로자, 환자 역학조사 실시 - 이중감시체계 운영 - 자료분석, 정보관리 - 비축물자 확보, 관리 - 생물안전밀폐 실험실 운영 및 진단 검사 - 실험실네트워크운영 [그림 8]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관리체계 (단위: 개) 구분 보호복 (level A) 공기 호흡기 예비 용기 무선송 수신기 보호복 (level C) Decon 샤워기 (제독기) 보호복 (level A) 검사기 보호복 (level C) 검사기 계 50 50 31 49 586 4 1 26 서울시 6 0 0 6 0 4 1 25 보환연 0 0 0 0 25 0 0 1 자치구 50 50 31 49 561 0 0 0 1) 백색가루 신고 상황 등 생물테러에 의한 사건대응 시나리오 · 대규모: 신속탐지키트 검사 결과 양성판정에 따른 대응 · 소규모: 신속탐지키트 검사 결과 음성판정에 따른 대응 2) 에볼라 등 생물테러감염병 환자 발생에 따른 대응 · 대규모: 보건요원 외에 경찰, 소방, 군,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 · 소규모: 보건요원만 참여하는 훈련 사. 호흡기 감염병 대상 감염병 [ 3군]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지정] 급성호흡기감염증 ?? 추진목적 ?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로 호흡기감염병 예방감염 예방 ??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 검사기간: 2019년 4 ~ 12월 (※ 재검사 기간 포함) ? 검사대상 검사대상 시설 ?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대형건물 ? 호텔 및 여관 ? 종합병원, 요양병원 ? 대형목욕탕, 찜질방, 온천 ? 어르신(노인)복지시설 ? 분수대 ? 지하철(철도차량역사), 공항시설, 여객선대합실 ?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 ?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합숙소 ?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및 학원 ? 공연장 ※ 선정 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 검사대상 시설이 없을 경우, 유사 타 시설로 대체하여 자치구별 총 17개소 검사 실시 ? 검사목표: 425개소 1,400건 이상 (자치구별 17개소 검사) ? 검사기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감염병검사팀) 월 별 4 ~ 5월 6월 대 상 대형목욕탕 및 찜질방(3) 철도차량역사 (1)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1)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2) 호텔 및 여관 (2) 자치구별 검사건수 3개소 1개소 1개소 2개소 2개소 시설별 검체건수 최소 8건 최소 1건 최소 1건 최소 6건 최소 2건 검사목표 75개소(600건) 이상 25개소(25건) 이상 25개소(25건) 이상 50개소(300건) 이상 50개소(100건) 이상 월 별 7월 8월 대 상 어르신복지 시설(1) 분수대 (1) 공연장 (1) 백화점쇼핑센터(1) 및 대형건물(2) 합숙소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1) 학교·학원 및 어린이집·유치원(1) 자치구별 검사건수 1개소 1개소 1개소 3개소 1개소 1개소 시설별 검체건수 최소 6건 1건 최소 1건 최소 1건 최소 2건 최소 1건 검사목표 25개소(150건) 이상 25개소(25건) 25개소(25건) 이상 75개소(75건) 이상 25개소(50건) 이상 25개소(25건) 이상 ? 레지오넬라균 균수(CFU/L)에 따른 대책 구 분 균 수(CFU/L) 대 책 비 고 냉각탑수 1×103 미만 ? 주기적인 검사 및 관리 1×103 ~ 1×104 ? 1~2주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균수의 상승경향 여부를 관찰하여, 균수가 같은 범위이거나 상승할 경우 청소 및 소독 등의 대책 강구 재검사 범 위 1×104 초과 ? 즉시 재검 ? 청소·소독 처리를 하면서 균수 감시, 관리방법 점검 및 위험평가 급수시설 냉·온수 1×102 ~ 1×103 ? 균 검출 검체 수에 따라 조치 수준 결정 - (20% 미만의 검체에서 검출된 경우) 재검사를 실시하여 다시 검출 시, 청소·소독 등 대책 강구, 관리방법 점검 및 개선 - (20% 이상의 검체에서 검출괸 경우) 청소·소독 등 대책 강구, 관리방법 점검 및 개선 1×103 초과 ?필요시 검체 확보1) ? 즉시 재검 / 청소·소독 조치를 포함하여 관리방법 점검 및 위험평가 ? 소독 시행 수일 후 짧은 간격으로 재검 실시 ※ 1) 오염원 확인을 위해 추가로 채취해야하는 검체가 있는 경우 소독 시행 전에 검체 채취 ※ 배관시설, 생활용수: 냉각탑수 외 수돗물 저수조, 병원내(시설내) 화장실 수도 냉·온수, 병원내(시설내) 샤워실 냉·온수, 탕내 냉·온수, 탕내 샤워기 냉·온수, 분수 아. 기생충 감염증 대상 감염병 [ 5군]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지정] 해외유입기생충증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주혈흡충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선충증) ?? 추진목적 ? 국내외 기생충질환의 신속한 진단 및 보고체계 확대 구축을 통한 효율적 국가 감시 및 유행 관리 ?? 자치구 기생충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활성화 ? 표본감시 체계 운영 기관: 25개 자치구 보건소 ? 운영내용 - 발견시 7일 이내 질병관리본부 신고 - 주요 기생충 감염경로 규명 및 질병진전 추적조사를 통해 방역대책 추진 자. 의료관련감염병 대상 감염병 [3군]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지정]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메타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 추진목적 ? 의료관련감염병에 대한 발생현황 지속 감시 및 유행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보호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 감시대상: 6종 → 4종(´17.6.3.시행) - VRSA, CRE를 3군감염병으로 지정하여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 ? 참여기관: 46개 의료기관(22개 자치구) - 발생규모 파악을 위한 표본감시 의료기관 요건완화로 대상 확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4개소 (감염관리실 보유) ⇒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 42개소 (감염관리실 보유) ⇒ 150병상 이상 의료기관 46개소 (감염관리실 보유) ‘11.7.1.~‘16.12.31. ‘17.1.1.~‘17.12.31. ‘18.1.1.~ ? 운영내용 - 신고·보고체계: 의료기관 → 보건소 → 서울시 → 질병관리본부 - 기관별 추진사항 ?질병관리본부: 보고자료 취합 및 분석, 통계작성 및 제공 ?서울시: 보건소 보고내역 모니터링, 질병관리본부 웹보고 ?자치구: 표본감시기관 신고내역 점검, 서울시 웹보고 ?표본감시기관: 7일 이내 신고(매주 화까지) ? 운영비 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15.12) 지원(종합병원급 이상)으로 2017년부터 별도 지원 없음 ??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 ? 참여기관: 36개 의료기관(20개 자치구) -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중 사업 참여 희망 기관 ? 운영내용: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수행 및 유행발생 관리비 지원 - 질병관리본부 ⇒ 서울시 ⇒ 자치구 ⇒ 참여기관 운영비 지급(국비 100%) ※ 참여기관 지원 예산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추후 통보(‘19.4월 경) - 참여기관 대상 권역 중심병원 및 참여병원으로 네트워크 구축 ?권역 중심병원: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시행 ?권역 참여병원: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수행, 교육 참여 ※ 권역 중심병원 및 참여병원은 질병관리본부 심사 후 결정(‘19.4월 경) ? 추진체계 [그림 9]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 체계 종별 계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17,443 13 45 223 121 8,440 4,936 3,665 차.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대상 감염병 [2군]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3군] 인플루엔자 ?? 추진목적 ? 만12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대상 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 예방접종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으로 감염병 예방에 기여 ?? 국가예방접종사업 ? 사업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제25조(임시예방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6호) ? 목 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률 95%(WHO권고 감염병 퇴치 수준) 이상 ? 사업기간: 연중(인플루엔자는 9월~12월) ? 사업구성 - 국가예방접종 지원: 12세 이하 17종,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5세 이상 2종(폐렴구균, 인플루엔자) ①결핵(BCG, 피내용), ②B형간염, ③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④IPV(폴리오), ⑤수두 ⑥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⑦일본뇌염(사백신) ⑧일본뇌염(생백신) ⑨Td(파상풍/디프테리아), ⑩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⑪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⑫Hib(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뇌수막염), ⑬폐렴구균 ⑭A형간염 ⑮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피해보상 - 예방접종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 예방접종 담당자 전문교육 ? 사업대상 2016. 12월말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 만12세 이하 어린이 376,588명, 2,084,777건 - 만65세 이상 인플루엔자: 1,410,297명 (매년 1회 접종) - 만65세(1954년생) 폐렴구균: 103,128명(만 65세 이후에 1회 접종으로 완료) ? 접종기관: 보건소(지소포함) 및 지정의료기관 [표 12]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단위:개소) 계 상급 종합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한방병원 의 원 소계 내과 산부 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 인후과 가정 의학과 기타 2,312 13 41 58 6 3 2,191 429 227 500 337 154 544 자료원 : 서울시 내부자료 ? 2019년도 확대되는 사업 - 임산부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 확대 : 임산부 62,700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 실시 ? 사업추진 체계도 [그림 10]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 체계 ? 위탁계약 추진절차 - 예방접종 교육 이수: 사업참여 전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의 기본교육과정 이수 - 계약체결 및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발급·비치 - 위탁의료기관 공고(보건소) ?? B형간염 주산기 감염사업 ? 사업대상 - B형간염 표면 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06.1.1.이후 출생자)중 산모검사 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 사업기간: 연중 ? 지원내용 - 면역글로블린 및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정량검사 비용 지원 [표 13] 접종 및 검사비용 세부내역 (단위:원) 계 HBIG/1차 접종 2차접종 3차접종 항원·항체검사 171,280 63,190 25,270 25,270 57,550 37,920 25,270 ? 예방처치 일정 - 접종/ 검사 순서: 1차접종 → 2차접종 → 3차접종 → 1차 항원·항체검사→ (항체 미형성시) 1차 재접종 → 2차 항원·항체검사 → (항체 미형성시) 2차 재접종 → 3차 재접종 → 3차 항원·항체검사 ? 추진체계 [그림 11] B형주산기 감염사업 추진 체계 ? 기관별 역할 - 서울시: 사업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시행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 자치구: 사업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의료기관 홍보), 의료기관 교육 관리 - 의료기관: 사업 설명 후 개인 정보제공동의서 구득, 사업 대상자 및 예방접종 내역 등록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 사업대상: 2019년 초·중학교 입학생 - 초등학교: ‘12.1.1.~’12.12.31. 출생자 및 의무취학 예정자 - 중학교: ’06.1.1.~’02.12.31. 출생자 및 입학예정자 ? 사업기간: 2019. 3월~5월말(3개월) ? 대상접종 - 초등학교: 만 4~6세 추가접종 4종 ·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 중학교: Tdap(또는 Td)6차, HPV 1차(여학생 대상) ? 사업방법 - 교육부 입학생 정보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정보의 전산연계 - 미완료자 접종독려: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및 전산등록 - 예방접종 금기자: 금기사유 전산등록 - 홍보: 입학생 학부모, 학교, 의료기관 및 의사회 ? 추진체계 [그림 12]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추진 체계 ? 기관별 역할 - 서울시: 예방접종 확인사업 지도·감독(예방접종 완료 현황 모니터링, 완료현황을 취합하여 6월 중 질병관리본부에 제출),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유지 - 자치구: 취학아동 예방접종 통지서 발부, 취학아동 학부모에 대한 홍보, 의료 기관 및 의사회 홍보, 학교 홍보, 예방접종 미완료 아동의 접종 시행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 사업대상: 만12세 여성 청소년(2006.1.1.~2007.12.31.) - 2차 접종비용 지원 가능 대상 ‘04년생은 ’17.12.31, ‘05년생은 ’18.12.31.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접종일로부터 24개월 하루 전까지 2차시기 비용지원 가능 - 사업시행일(‘16.6.20) 이전 1차 접종 완료자한 06년생의 경우 ‘19.12.31까지 지원 ? 지원내용 - 표준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제공 · 건강상담비(초진 진찰료) 및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비용 지원 · 백신은 현물로 공급 ·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는 보건소에서만 서비스 이용가능 · 상담내용: 사춘기 성장발달 및 초경관련 건강상담 - 서비스 제공 원칙: 6개월 간격으로 2회 제공 ? 지원백신: 가다실(9가 제외), 서바릭스 - 백 신 비: 가다실 62,970원, 서바릭스 56,270원 - 시행비용: 접종당 18,60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 접종횟수: 최소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교차접종 미권장) ? 사업체계 [그림 13] 건강여성 클리닉 사업 추진 체계 ?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보건복지부 - 관련 고시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및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총괄 질병관리본부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 관리, 예방접종 비용지원 관리 - 예방접종 교육·홍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담 진찰료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심사 및 지급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참여 의료기관 관리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안내 및 시스템 이용법 안내 · 위탁의료기관 신규계약 및 재계약 관리(5년마다 갱신) ※ 2017.10.19. 이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위탁계약기간(3년) 만료시 재계약 · 위탁의료기관 관리: 반기별 자율점검(연 2회), 방문점검(연 1회) ? HPV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국소반응: 접종부위 통증, 부어오름, 발적, 두드러기 등 · 전신반응: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등 - 예방법 · 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도록 안내하고 피접종자의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 ·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및 평소 대처법을 숙지 ?? 폐렴구균 예방접종 ? 사업목적 - 65세 이상 노인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치명적이므로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애 연장 도모 ? 접종대상: 만 65세이상(1954.12.31.이전 출생자) 노인 ? 목표 접종량 - 신규 대상자로 추가되는 만65세(1954년생) 노인의 75% ※ 1953년 이전 출생자 누적 접종률 누적접종률 : ‘13년부터 노인 폐렴구균 접종기록 등록건수이며, 사망자도 포함 : 65.1%(누적: 884,836건) ? 접종시기: 연중 ? 접종기관: 보건소(지소, 진료소 포함) ? 사용백신 및 횟수: 23가 다당질 백신(PPSV23) 0.5㎖, 1회 접종 - 65세 이후 폐렴구균 23가를 접종한 경우 추가접종 불필요 - 65세 이전 폐렴구균 23가를 접종한 경우에는 5년 경과 후 1회 재접종 ? 동시접종: 인플루엔자 백신 또는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 가능 ?? 19-20절기 노인 인플루엔자 ? 사업대상: 만 65세 이상(1954. 12. 31. 이전 출생자) - 외국인: 외국인 등록자, 외국인 등록 면제자, 국내 거소 신고자 포함 ? 목표 접종량: 65세 이상 인구 인플루엔자 접종률 85% 달성 ? 사업일정 - 인플루엔자 사업지침 및 홍보물 제작·배포: 6월 - 시도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집합교육 7월) - 위탁의료기관 계약 체결 및 백신 수요량 조사: 7~8월 - 백신공급: 9월 ? 사업시기: 2019. 10월초 예정 - 사업초기 접종자 분산 방안: 자치구별로 홍보 · 초기 쏠림현상 개선과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연령별 접종 · 만 75세, 만65~74세 미만의 사업시기를 일주일 간격으로 시행 · 예외인정: 기저질환, 지역특성, 촉탁의, 장애인 - 위탁의료기관: 2019. 10월~ 11월 15일 - 보건소: 백신 소진 시까지 접종 지속 ? 접종기관 - 전국 보건소(지소) 및 위탁의료기관 - 거동불편 대상자(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는 보건소에서 접종관리 [표 14] 2018년 접종기관별 예방접종 분담율 접종건수(건) 분담율(%) 비고 (‘17년 분담율) 계 1,176,403 100 100 보 건 소 29,174 2.5 3.8 의료기관 1,147,229 97.5 96.2 자료원 : 서울시 내부자료 ? 사업추진 체계 [그림 14] 사업 추진 체계 ? 사업추진 방식 - 백신공급 방식: 지자체수요조사 및 백신 현물공급, 필요시 재분배 - 백신배분 · 사업 전 보건소 전량공급, 의료기관 90~95% 공급 ·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추가공급 및 전배관리 - 백신 전배 기준안 · 접종률 50%이상 달성시 잔량 70%이상인 의료기관 · 접종률 60%이상 달성시 잔량 60%이상인 의료기관 · 접종률 70%이상 달성시 잔량 50%이상인 의료기관 - 접종 시행비: 소아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다른 시행비(16,3100원) 적용 ?? 예방접종률 향상 계획 ? 인플루엔자 접종 시작 전 자치구 및 의료기관 일괄 홍보 ? 신규로 추가되는 1954년생(만 65세) 집중 홍보 ? 접종 독려 및 홍보 실시 - 1:1 개별 접촉 안내: 안내우편, 문자, 유선, 방문안내 (방문간호사 연계) - 영상매체 홍보: 전광판, 모니터, 인터넷 방송 - 대중매체 홍보: 지역신문, 지역방송, 홈페이지, 현수막 등 - 인쇄매체 홍보: 소식지, 보도자료, 안내문 , 포스터, 리플릿, 스티커 배부 ? 지역사회 연계 협조 - 유관기관: 대한노인회, 복지회관, 경로당, 복지기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 유관부서: 어르신 관련부서, 동주민센터, 통반장 회의 ? 예방접종 누락자 및 미접종자 관리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및 위탁의료기관 연계하여 접종 독려 ? 노인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접종을 병행 홍보하여 동시 접종 유도 ? 적절한 약품수급을 통한 어르신 접종 편의성 확보 ? 자치구별 월별 접종률 모니터링 ?? 지역사회 예방접종 캠페인 실시: 질병관리본부 지원 ? 목 적: 어린이 예방접종 인식개선 및 접종률 향상 ? 기 간: 2019. 4월~7월 ? 대 상: 지역 공모에 선정된 보건소 ? 방 법: 지역축제, 유동인구 많은 장소, 어린이집 연계 인형극 시연 등 ? 지원내역: 예방접종 인형극 및 홍보물품(인형탈, 홍보물) 2 감염병 신속대응 인프라 강화 사업 가.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감시 강화 ??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 법정감염병의 분류 : 6개군 80종 (감염증 세부 분류는 120종) - C형간염, VRSA, CRE는 기존 표본감시체계에서 3군감염병으로 지정(2017.06.03.) 되면서 전수감시로 변경하여 운영함. ? 전수감시체계 운영 - 보고체계: 민간 의료기관 등 → 보건소 → 시도 → 질병관리본부 - 보고대상: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 보고시기 ?의사 등의 신고 시기: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이내 신고 ?보건소장의 보고 시기: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병병까지의 경우에는 신고 받은 후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매주 1회 보고 - 사례조사 및 발생보고 ?질병관리본부 웹보고 시스템 (http://is.cdc.go.kr)입력보고 - 감염병 관련 신고 및 보고 독려 ?대 상: 의사, 한의사 단체 및 민간 병?의원 등 ?내 용: 법정감염병 신고 독려 및 관련 역학정보 제공 (연2회 공문발송) ?? 표본감시체계 운영 사업 ? 사업대상: 의료기관, 보건소, 한국건강관리협회 ? 보고시기: 주 1회 ? 사업 내용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원 및 정산 보고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및 신고율 독려 -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관리 [표 15] 주요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계 성매개 감염병 해외유입 기생충 인플루엔자 및 수족구 기생충 감염증 장 관 감염증 호흡기 감염증 엔테로 감염증 안 과 감염증 326 102 8 45 28 43 43 43 14 ※ 공공병원(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보건기관 포함 수치 ※ 공공병원은 운영비 지원이 제외되는 기관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표본감시 기관수는 266개소임 자료원: 서울시 내부자료 ??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및 운영 ? 모니터 지정대상 -병?의원 등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은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의원급: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을 위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 -각급학교(보건교사), 보육시설,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및 산업체 의무실 보건관리자 등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표 16]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현황 (단위: 개소, ‘18.1.31기준) 계 병?의원 약국 산업체 (보건관리자) 사회복지 시설장 각급학교 (보건교사) 수련원 산후 조리원 기타 1,703 434 47 164 123 615 2 59 259 자료원: 서울시 내부자료 -2018년 각 자치구별 질병정보 모니터망 지정현황은 ‘18.4월중 정비예정임 ※ 모니터 지정시 권장사항 - 지역실정에 맞게 실제 운영이 가능한 대상 선정 및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지정 - 지역 정보가 치우치지 않도록 지정대상을 폭넓게 선정 ? 기관별 역할 -서울시: 자치구별 모니터 망 연계 감염병 발생현황 확인, 모니터 현황 관리 -자치구: 관내 모니터 지정 및 관리, 모니터 망 연계 감염병 발생현황 확인 ? 모니터 주요업무 -감염병 예방관리요령 홍보 -감염병(의사)환자 발견?진단시 인적사항 및 발생현황 통보, 검체채취(병?의원) 등 -기타 각종 감염성 질환의 유행상태를 관할 보건기관(보건소)에 즉시 통보 ? 모니터 운영 -평시감염병 발생 등 상황이 있을 때만 보고 -비상근무체계로 전환시감염병(법정 감염병 이외의 질환 포함)의 발생 및 유행에 대한 정보입수 시 이를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되 기타 상황이 없을 때는 보고생략(? 의료기관 표본감시는 별도지침에 의거 실시) ? 보건소별 모니터운영 전담요원 지정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별 2명 -관내 모니터의 활동요령 교육, 감염병 홍보, 정보전달체계 등을 확보 -유행성 결막염, 인플루엔자, 집단발생 등의 환자발생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표 17] 질병정보 모니터별 활동요령 모니터별 활 동 요 령 병 ? 의원, 약국 ○ 설사환자 진료시 항생제 투여 전 검체 채취 ○보건소는 매일 확인하여 수거?검사(5.1~9.30), 검체 수거 검사대장 비치 ○병?의원, 약국은 평소보다 환자수가 증가하는 질병 진료시 또는 약품 판매시 보건소 전화통보 산업체보건관리자 사회복지시설장 보건교사 등 ○집단발생이 예측되는 질병에 대한 동태 파악 ○특이상황 발생 시 결과를 보건소에 전화 통보 ○감염병 환자의 발생 파악 자료원: 2018년 감염병관리사업지침, 질병관리본부 나.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 운영현황 ? 운영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종로구 이화장길 7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 122호) ? 위탁기간: 2016.01.01.~2019.3.31.까지(3년3개월) ※ 2019.3월 현재 신규 수탁기관 선정 진행중으로 2021.12.31.까지 잔여기간에 대하여 위탁예정임 ? 지원단장: 조성일(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구성인원: 12명 - 지원단장 1, 부단장 1, 운영위원3, 수석전문연구원 1, 전문연구원 5, 행정연구원 1명 ? 지원단 조직도 [그림 15] 감염병관리지원단 조직 및 역할] ??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관리 - 결핵 빅데이터 구축, 분석 및 집단시설 사례 백서 제작 - HIV 신속검사 사업 지원 ? 지자체 감염병 발생동향 감시·분석 및 정보환류 - 서울특별시 감염병 주간보고 및 잠정통계(연보) 발행 - 서울특별시 감염병 역학조사 주간보고 및 잠정통계(연보) 발행 - 신종 및 유행감염병 모니터링 및 환자발생 동향 전달 ? 현장 역학조사 및 결과보고서 검토 - 역학조사 분석 및 자문 - 집단발생 역학조사서 검토 및 평가 - 학교 집단설사 역학조사 현장지원 확대 ? 교육·훈련 및 홍보 - 보건소 및 일반인 교육(모기방제, 감염병 역학조사 이론 및 실습) - 감염병 위기대응 현장훈련 지원 - 월간 감염병 시민소식지 발행 - 감염병 예방관리 홈페이지 운영 - 영유아 대상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자료 발산 ?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감염병 관련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 유관리관 협의체 운영 - 수도권 감염병 공동 협의회 운영 지원 ? 감염병관리 및 연구사업 - 감염병 검체 전달체계 모니터링 사업 - 아시아 대도시 감염병대책 컨퍼런스 참석 및 공동연구 - 의료관련 감염관리 개선사업 지원(교육 및 자문) - 감염병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 및 학술발표 다. 유관기관 공동대응 강화 ??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유관기관 실무 협의체」운영 ? 구성목적: 감염병 위기상황 대비 평시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 소통체계 확립 ? 최초구성: 2016.6.24. ※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회의 개최 ? 운영회의: 연 2회(반기별) -운영내용: 감염병 유관기관 핫라인 업데이트, 기관별 감염병 대응 정보 공유 ?? 「수도권 감염병 대응 공동 협의회」구성·운영 ? 운영배경 - 위협적인 해외유입 신종·재유행 감염병 매년 발생, 수도권 발생 집중 - 지역을 가리지 않는 감염병에 대응 인접 시도간 정보공유 등 협력 필요 ◆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수도권 시·도 공동 협약’체결(17.3.10) - 협약대상 :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합의내용 (국장급 체결) · 감시, 대응, 교육·훈련, 홍보 등 감염병 전 분야 협력 · 정책, 사업, 주요 사례 등 교류, 광역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등 공동대응 · 유사시 공동 방역조치 등 협력, 지역 재난상황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협력 ? 운영내용 - 구성인원: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감염병 관련 부서 실무인력 - 운영방법: 반기 1회 시도간 순환 개최 - 협의사항: 특수사업 발표 및 정보공유, 공동협력사업 발굴, 보건복지부 지침 및 제도개선 건의 등 불합리한 정책사항 공동 대응 라. 보건소 감염병조사관 제도 운영 ?? 운영개요 ? 목적: 자치구 보건소 감염병 역학조사 초동대응 역량강화 ? 대상: 보건소 진료의사 중 감염병 전문교육 이수자 - 자치구별 1명씩 진료의사 25명 감염병조사관으로 위촉(’16.11.8) ? 임무: 평시 보건소 진료업무, 유사시 역학조사반 지도 - 자치구 역학조사반에 ‘감염병조사관’ 편성, 초동대응에 활용 · 규 모: 1개반 8~9명(총괄반장 : 보건소장) · 기본구성: 의사(1~2), 보건(1), 간호(1), 행정(1), 검사(1), 운전(1) ※ 역학조사반원 중 당연직 의사를 ‘감염병조사관’으로 편성 ? 역할구분 평 시 위기시 o 평시 진료업무 수행, 감염병 발생현황 등 동향 숙지 o 보건소 역학조사반 감염병 관련 자문 o 20인 이상 대규모 감염병 등 발생시 역학조사 참여 o 지역사회 감염병 교육 요청시 강의 진행 o 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료, 의심사례 진단 o 현장 역학조사 및 검체 채취 o 서울시 및 중앙역학조사관 연계, 역학조사반 지도, 지역 방역대책 수립 지원 ?? 2019년 운영계획 ?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목적: 역량강화 교육, 교육 요구도 조사, 실무자와 상호 대응 방안모색 - 일시: 2019. 6월중 (4시간) - 대상: 2018년 역량강화 워크숍 미이수 보건소 감염병조사관 신청 의사 - 내용: 서울시 대응체계 및 감염병조사관 역할, 감염병 역학조사의 이해 등 ? 심화교육과정 운영(안) - 견학, 실습, 훈련으로 구성: 4일 과정 20시간 ※ 세부일정 별도 계획 수립 시행 예정임 3 대내·외 역량강화 및 홍보 가. 대내·외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 사업목표 - 최근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양상을 고려, 효과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내 및 국제사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 관련기관: 질병관리본부, 시·도, ANMC 21 ANMC21 : Asian Network of Major Cities 21, 아시아 대도시 네트워크 21 ? 추진방향 및 내용 -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와 감염병 정보교류 활성화 및 상호협력 - ANMC 21 등 국제사회와의 감염병 네트워크 확대 및 전문가 회의?심포지움 참석 - 각국 감염병 대응 등 해외정보 신속 확보하고, WHO?美 CDC 등 감염병 관련 국제기구 동향 지속 파악 ?? 제14회 아시아 대도시 감염병 대책 컨퍼런스 참석 ? 장 소: 일본 동경 ? 참 석: 2019.1.28. ~ 2.1 ※ 회원도시(12개): 서울, 방콕, 도쿄, 마닐라, 하노이, 쿠알라룸푸르, 타이페이, 자카르타, 델리, 싱가포르, 톰스크, 양곤 ? 주요내용: 아시아 대도시 간 감염병대책 및 관리대응 공조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 감염병 관련 심포지엄 개최 ? 개최시기: 년 1회 이상 ? 주요내용: 서울시 감염병 관리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논의 나. 감염병 예방 관리 대시민 홍보 ? 사업목표 - 시민대상 손위생 및 기침예절에 대한 지속적 인식개선으로 감염병 예방 위한 행태 정착 및 감염질환 전반의 효과적 예방 유도 ? 홍보대상: 어린이집 및 학교, 산후조리원, 일반시민 등 대상 ? 홍보내용 및 방법 - 손위생 및 기침예절 대상 특성에 따른 사업 방식을 세분화 하고, 지속적 홍보로 행동변화 유도(일반적 손위생과 의료기관에서의 손위생을 구분) -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 연계 하여 일반시민 대상 홍보 - 기침예절 관련 실태자료에 근거한 보건교육 및 캠페인 활성화 - 일간지 및 홈페이지 게재 - 홍보물(리플릿, 전단 등) 제작 배포 4 2019년 예산 및 추진일정 세부 사업명 사업분야별 편성내역 민간위탁유무 계 국비 시비 시·군·구비 총계 130,322,539 40,015,935 52,991,442 37,315,262 - 감염병 관리 신종감염병 대응 및 방역소독 재료비 537,000 0 537,000 - -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43,400 21,700 21,700 - - 중소병원 감염관리 현장컨설팅 275,000   275,000   모기예보제 및 유충조사반 운영 50,000 50,000 기타 홍보 및 소모품 구입 등 52,900   52,900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136,120 68,060 68,060 주민산책로 해충 퇴치기 설치 50,000 50,000 신종 감염병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비 43,600 7,300 36,300 - - 초동대응 강화 네트워크운영 10,000 - 10,000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388,000 388,000 -   생물테러 대비대응 생물테러대비 지정 감시 의료기관 운영 107,160 53,580 53,580 - -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비 43,000 21,500 21,500 - - 비축의약품 지역거점 운영 4,300 4,300 -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24,240 12,120 12,120 기타 감염병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시도) 2,600 2,600 - - -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315,000 315,000 - - - 감염병관리지원단운영 감염병관리지원단 위탁운영비 612,666 306,333 306,333 - 위탁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 에이즈 예방 홍보 및 교육 388,000 - 388,000 - 민간위탁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3,652,908 1,826,454 1,826,454 - - 에이즈 조기발견 보건소 신속검사 250,000 - 250,000 - 외국인 감염성질환 진료비 지원 40,000 40,000 예방접종 자치구 예방접종비 (보건소,병의원 약품비 등) 122,613,218 36,783,930 48,739,951 37,089,337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자치구) 645,500 193,650 225,925 225,925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서울시) 25,820 7,746 18,074 -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12,207 3,662 8,545 - 구분 세부사업 사업 내용 추진일정(월)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수인성· 식품매개 및 접촉전파 감염병 감시체계운영 법정감염병 발생 감시 등 연중감시체계 운영 연휴기간 및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질병정보 모니터링 운영 감염병 발생 대응 역학조사반 운영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관리 해외오염지역입국자 추적관리 교육 및 홍보 감염병 관련 교육 및 예방홍보 매개체 감염병 매개체감염병관리 모기발생감시(유문등, DMS등) 모기예보제 운영 방역소독 실시 사계절 유충구제 사업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방역약품 구매 및 배부 에이즈 예방 교육?홍보 성매개 감염병 HIV/AIDS 예방?지원 HIV 감염인 관리 HIV 검사 관리 HIV 감염인 지원사업 성매개 감염병관리 대상자 검진 취약지역 예방 홍보 의료관련 감염병 기반강화 및 협력 체계 구축 의료관련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의료기관 현장 컨설팅 및 교육 「감염관리 지역 네트워크」구축 신종감염병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신종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생물테러 생물테러 대비대응 지정의료기관 이중감시운영 자치구 보건소 모의훈련 기타감염병 감염병관리 호흡기, 기생충 감염병 관리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가예방접종 시행(어린이, 노인)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관리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HPV 접종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소아, 노인) 위탁의료기관 비용심사 및 상환 예방접종률 향상 홍보 위탁기관 체결 및 교육, 점검 교 육 홍 보 예방접종 담당 전문교육(on, off) 계절인플루엔자 접종 전문교육 지역사회 예방접종 홍보 캠페인 5 감염병 관리사업 수행결과 평가계획 핵심(주요) 지표명 목표치 측정방법 투입 서울시 및 보건소 역학조사(방역기동)반 운영(개반) 26 보고자료 연중 감염병 발생 감시 및 관리체계 정상 운영 (개구) 25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산출 보건소 대상 감염병 위기대응 및 비상응소훈련 (회) 2 결과보고서 감염병 대시민 예방 홍보, 교육 (건수) 6 결과보고자료 자치구 역학조사원 자질향상 강화교육 (회) 4 결과보고서 결과 감염병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향상 (%) 100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연중 감시체계 운영률 향상 (%) 99.5 질병관리본부 평가자료 수인성 감염병 역학조사의 완성도 병원체 및 감염원 규명률 향상(%) 80.0 질병관리본부평가자료 핵심 지표명 목표치 측정방법 투입 사업예산 집행 100% 예산 확보 현황 및 정산자료 결과 어린이 예방접종률 95% 질병관리본부 통계 자료 만65세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75% 질병관리본부 통계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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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법정감염병 전수감시 환자 발생 신고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7172 생산일자 2019-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함현진 (2133-7687) 관리번호 D000003590670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