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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심사계획

문서번호 평생교육과-3494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평생교육과장 이혜진 03/29 장화영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2019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심사계획 2019.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심사계획 시민제안 평새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 2019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공모 및 운영지원계획(’19.3.5) Ⅱ 추진개요 ?? 사업공고 : ’19. 3. 6 ~ 3. 20 (15일간) ?? 신청?접수 : ’19.3.14~3.20 (5일간) ※ 사업설명회(’19.3.14) ?? 접수결과 (단위 : 건) 구분 총계 지역 연계 주제제안 사업 대상지정 소계 A형 B형 C형 D형 소계 1주제 2주제 3주제 4주제 직업 능력 개발 가족 기능 강화 인문 교양 기타 직장인 소상공인 장애인 어르신 한부모등 경력단절 베이부머 접수 216 31 111 40 30 31 10 74 3 15 33 23 Ⅲ 심사 개요 ?? 심사대상 : 3개 분야, 216개 사업 (201개 기관·단체) (단위 : 천원) 공 모 분 야 접수현황 선정계획 비 고 (선정비율)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216 943,705 120 550,000 1.8:1 지역연계사업 (사업당 7,000천원 내외) 31 111,961 25 104,500 1.4:1 주제제안 (사업당 4,500 천원이내) 소 계 111 500,218 54 243,000 2:1 A형 (직업능력개발 등) 40 184,133 21 94,500 1.9:1 B형 (가족기능 강화 등) 30 137,720 15 67,500 2:1 C형 (인문교약, 문화예술 등) 31 133,940 13 58,500 2.3:1 D형 (창의적 프로그램 등) 10 44,425 5 22,500 2:1 대상지정 (사업당 4,500 천원이내) 소 계 74 331,526 45 202,500 1.6:1 제1주제 (직장인·소상공인) 3 18,000 2 9,000 2:1 제2주제 (장애인 대상) 15 62,790 8 36,000 1.7:1 제3주제 (교육 소외계층) 33 147,387 20 90,000 1.6:1 제4주제 (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 조기은퇴자 등) 23 103,349 15 67,500 1.5:1 ※ 심사과정에서 사업건수 및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4. 4(목) 14:00~18: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3층 소회의실 ○ 참 석 : 심사위원 및 평생교육지원팀 관계자 등 ○ 내 용 : 분야별 접수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사업 선정 Ⅳ 세부 추진 계획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방향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중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 현장 경험이 많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위원으로 선정 -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공모분야별 2명 이상으로 구성 ○ 구성인원 : 10명 (위촉직 9명 중 여성 위원 4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위원 명단 : 붙임 2 ○ 회의 개의·의결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6명이상 출석으로 개의) ○ 심사위원 명단 : 10명 공모분야 심사 건수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 심사방법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합심사 하되, 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중심으로 서면평가 ○ 분야별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부여 ○ 점수집계 결과 고득점순에 따라 지원사업 선정 및 분야별 예산범위 내 사업별 적정사업비 조정 ○ 공모사업 평균점수(80점) 보다 점수가 낮은 사업은 선정 제외 - 공모 분야별 신청 사업은 평균점수 80점 보다 심사평균 점수가 낮은 사업은 각 분야별 선정계획 건수에 관계없이 선정 제외 ○ 당초 계획보다 선정사업이 적은 분야의 예산은 다른 분야로 조정 - 부적격 등의 사유로 분야별 선정계획 건수보다 실제 선정건수가 부족한 사업의 경우 예산 일부를 공모사업 접수가 가장 많은 분야로 조정 가능 ○ 심사 부적격 대상 제외대상 ? 시민제안 사업에 대학, 공공기관·시설이 응모한 경우 ? 시민제안 평생합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 일회성 행사, 개인 학원 사업, 기관 교육생 대상 재교육 사업 등 제한대상 ? 1기관 또는 단체가 2개 이상의 사업에 등록한 경우, 1개 사업만 인정 ? 기업체 및 고유번호증만 있는 기관·단체는 네트워크 사업에만 참여 가능 ※ 시민제안·주제지정 사업 참여는 불가능 ○ 가·감처리 기준 -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시간 및 인원의 기준(교육인원 20명 이상, 총 40시간 이상)보다 50% 미만인 경우(20시간 미만, 10명 미만) 감점 처리 ※ 장애인 대상 사업은 제외 - 기타 심사과정에서 부실한 계획서(등록증 미제출 등)는 감점 처리 등 - 2018년 평생학습 공모사업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기관·단체는 가점 부여 ??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안) ○ 지역연계 사업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추진배경 및 비전 ?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기대효과와 타당성 10 지역연계 협력 체계 ? 지역연계 구성 및 적절한 역할 분담, 자원연계 체계 구축 여부 10 사업 운영 및 예산계획 ?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 학습자 모집, 관리, 교육시간 등의 적정성 - 강사 수준 및 확보방법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 방법의 적정성(홍보, 강의계획 등) ? 예산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 30 성과관리 ? 학습 성과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 자체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학습관리 내용 등 ? 사업종료 후 수료생 활동 방안 - 자원봉사, 학습동아리 구성 등 지역사회 참여활동 - 전년도 수료생 활용계획(고용연계, 보조강사 채용 등) 30 기관평가 ? 2018년 사업실적 및 지역사회 환원활동 실적 10 사업 효과성 ? 사업의 독창성, 창의성, 지속성, 파급효과 ? 직업능력교육-고용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사업 ?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사례 선정 프로그램 등(별도점수) 10 ○ 주제제안 ? 대상지정 사업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배점 추진배경 및 비전 ?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기대효과와 타당성 10 사업 운영 및 예산계획 ?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 학습자 모집, 관리, 교육시간 등의 적정성 - 강사 수준 및 확보방법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 방법의 적정성(홍보, 강의계획 등) ? 예산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 30 성과관리 ? 학습 성과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 자체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학습관리 내용 등 ? 사업종료 후 수료생 활동 방안 - 자원봉사, 학습동아리 구성 등 지역사회 참여활동 - 전년도 수료생 활용계획(고용연계, 보조강사 채용 등) 40 기관평가 ? 2018년 사업실적 및 지역사회 환원활동 실적 10 분야별 사업 효과성 ? 사업의 독창성, 창의성, 지속성, 파급효과 ? 직업능력교육-고용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사업 ?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사례 선정 프로그램 등(별도점수) 10 ※ 세부배점 사항은 붙임3 참고 ※ 심사기준은 심의회 의결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결과 발표 ○ 발 표 일 : 2019. 4.10.(수)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포털 게재, 자치구 경유 개별통보 Ⅴ 소요예산 : 1,65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위원 수당 : 150,000원 × 9명 = 1,350천원 - 심사 준비물 등 : 300,000원 × 1식 = 300천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 사업 효율적 추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Ⅵ 향후일정 ○ 심사결과 발표 : ’19. 4.10(수) ○ 선정기관 보조금 집행계획서 신청 : ’19. 4.16(화) ○ 보조금 재배정(시 → 자치구 → 기관?단체) : ’19. 4.19(금) 붙임 : 1. 자치구별 접수현황 및 심사대상 1부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위원 명단 1부 3. 분야별 세부심사평가표 1부 4. 분야별 심사의결서 1부 5.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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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자치구별 접수현황 및 심사대상(총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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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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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분야별 세부심사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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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분야별 심사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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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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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3494 생산일자 2019-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진 (2133-3974) 관리번호 D0000035906302
분류정보 행정 > 평생직업교육기반 > 평생교육지원 > 평생학습교육지원 >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