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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수영장 부속 보조다이빙장- 운영사업자 선정 추진 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과-4042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성익 김남대 03/29 박영준 협조 -제2수영장 부속 보조다이빙장- 운영사업자 선정 추진 계획 2019.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제2수영장 부속 보조다이빙장 - 운영사업자 선정 추진 계획 잠실제2수영장 부속 보조다이빙장 임대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역량있는 우수 운영자를 선정하여 공유재산 철저 관리 및 이용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18조(2단계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2 현 운영 현황 ?? 사 용 자 : ?? 사용기간 : ?? 계약방법 : 입찰 (’17.4월 갱신) ?? 사용면적 : 525.40㎡ 3 운영사업자 선정 개요 ?? 시 설 명 : 잠실제2수영장 보조다이빙장 ?? 용 도 : 스킨스쿠버 및 다이빙 ?? 입찰방법 : ?? 허가기간 : ※ 최초 허가 및 1회에 한해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하나 동남권 개발사업 본격 추진시 사용·수익허가 취소할 수 있음. ?? 사용면적 : ?? 예정가격 : 사전검토사항 ㅇ사용·수익허가기간에 대한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1항은 사용·수익허가 기간에 대해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3년 8월 당시 공유재산법 허가기간 : 3년 (갱신 2년) -. ㅇ재산평가에 대한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2항 제3호는 토지와 주택 외의 재산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ㅇ입찰방법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ㅇ입찰참가자격에 대한 검토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사업부서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재량적 행위이나, 2018년 9월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현장방문시, [2013년 입찰 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 또는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에 위탁교육 종목으로 등록되고 공공기관 위탁교육 및 환경교육을 10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 - 10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스킨스쿠버(전용풀장 깊이 5M 이상) 전문 단체 또는 법인 4 추진 계획 재산평가 ?? 재산평가 실시 ○ 방 법 : - ○ 내 용 : 제2수영장 다이빙장 사용면적에 대한 예정가격 산출 ?? 예정가격 반영 ○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시 예정가격(1년)으로 반영 입 찰 ?? 입찰 실시 ○ 입찰방법 : 입찰 실시 - 추진 절자 ? ? ? - - ※ 예정가격 산출 후 입찰공고 실시 ○ 입찰참가자격 - - - ?? 가격 입찰 ○ 시 기 : ’19. 4월 중 (제안서 평가 후) ○ 대 상 : ○ 입찰장소 : 온비드시스템(www.onbid.co.kr) ○ 낙찰자 선정 :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심사위원회 제안서 심사 ?? 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 위 원 장 : 심사위원 중 호선 ○ 위 원 : ※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 ○ 내 용 : 보조다이빙장 운영사업 제안서 심사 ?? 제안서 심사 ○ 시 기 : ’19. 4월 중 ○ 장 소 : 사업소 대회의실 ○ 방 법 - 사업소에서 입찰시 제시한 요령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 접수·심사 - - ※ . ○ 심사항목 (5개 분야 100점)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변경 가능 ○ 5 행정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철저한 인수인계 실시 ?? 붙임1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제97조(「지방재정법」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 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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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수영장 부속 보조다이빙장- 운영사업자 선정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4042 생산일자 2019-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익 (02-2240-8706) 관리번호 D00000359052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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