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위수탁협약 변경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333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현창 김진경 03/29 이성은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위·수탁협약 변경계획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위·수탁협약 변경계획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활성화 방안으로 취급품목 및 상품공급 점포 확대 등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위·수탁 협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 일 시 : 2019. 3. 8(금) 10:00 (무교청사 8층) ○ 참 석 자 :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위원 7명 ○ 주요 의결사항 : 중소유통물류센터 ’19년 사업계획과 운영활성화 방안 - ① 상품공급 점포 확대 : 통계청 한국표준사업분류 기준에 의거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47129)에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까지 확대 - ② 중소유통물류센터 취급상품 농산물, 신선식품 등까지 확대 - ③ 물류센터 판매수수료 중 농산물 등에 대하여 12%까지 부과 가능 - ④ 주류중개업 면허 취득 전까지 주류운송 업무추진 - ⑤ 물품보관 창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소유통사업자 물품보관 가능 ?? 위·수탁 협약서 변경(안) 구 분 현 행 변 경 제5조 (물류센터의 운영) ① 물류센터는 중소유통사업자에게 상품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판매대상은 사업취지에 맞도록 서울시에 소재한 사업자가 50% 이상이어야 하며, 주류 매출비중은 총매출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슈퍼 마켓(47121) 이나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유통사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고 일반소비자와 도매업자 등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위 항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류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물류센터는 중소유통사업자에게 상품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판매대상은 사업취지에 맞도록 서울시에 소재한 사업자가 50% 이상이어야 하며, 주류 매출비중은 총매출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해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슈퍼 마켓(47121) 이나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유통사업자와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식당 운영 사업자 등에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대형 유통업체, 체인화 편의점, 일반 소비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으며, 위 항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류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조합”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상품 매입원가에 현장판매는 평균 3%, 배송판매는 평균 7%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부가하여 중소유통사업자에게 공급?판매할 수 없다. 다만 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물류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중소유통사업자에게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상품 매입원가에 현장판매는 평균 3%, 배송판매는 평균 7% 이하의 수수료 부과를 원칙 으로 하되, 물류비와 홍보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농산물, 신선식품, 중소 기업 제품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12%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물류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5조 (시설물 유지관리) ④ “조합”은 관리비 채권보전을 위해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증권을 “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 공사”에 제출한다. 보험가입 세부 절차는 “공사”와 별도 협의하여 진행한다. ④ “조합”은 관리비 채권보전을 위해 매년 1년 단위로 만료 2개월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증권을 “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 공사”에 제출한다. 보험가입 세부 절차는 “공사”와 별도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9조 (협약의 해제·해지, 변경 등)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7. 8. 사업개시 후 관리비 채권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9~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7. 8. 사업개시 후 관리비 채권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이 제출되지 않거나 사업개시 후 관리비를 5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9~ 제25조 (협약의 효력 등) ⑥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하고 “시”와 “조합”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 하는 1부는 공증한다. ⑥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하고 “시”와 “조합”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 하는 1부는 공증한다. (’19.3.8.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사항에 따라 변경한 위·수탁 협약서는 ’17.12.14. 체결한 위·수탁협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공증한 것으로 본다.) ?? 행정사항 ○ 서울시 중동부수퍼마켓협종조합과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 위·수탁” 변경협약 체결 ※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위·수탁협약을 변경함에 따라 이외 조항은 기 협약서(’17.12.14) 효력 인정 ○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위·수탁협약 완료 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진토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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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위수탁협약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333 생산일자 2019-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창 (02-2133-5557) 관리번호 D000003590575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중소유통물류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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