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홍보요원을 동원한 서면결의서는 무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홍보요원을 동원한 서면결의서는 무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의 “홍보요원 동원해 인편으로 받은 재개발 서면결의서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다른 조합들의 총회 중 홍보요원을 동원한 경우 무효가 되는지? ○ 회신내용 -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의 판결에 따른 다른 조합들의 총회 중 홍보요원 동원 사례의 무효여부는 본 판례를 참고하여 법률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 다만,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홍보요원은 선거업무에 일체 개입할 수 없으나, 선거업무와 관련 없는 총회 상정 안건에 대한 홍보요원 활용은 조합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9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홍보요원을 동원한 서면결의서는 무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947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58914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