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에 대하여)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의 회의 참관인 제한 규정 폐지 재요청 ○ 회신내용 - 먼저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며, 앞서 답변(2019.03.21.)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은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진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모범적인 의사진행 방법을 제시하는 권고사항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각 구역별 상황에 따라 개정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소중한 의견주심에 감사드리며, 향후 운영규정의 개정안 마련시 참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김강현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8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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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정비과-4849
D000003589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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