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공고 개정 안내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청구운영부-507(2019.03.27.)호 관련입니다. 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73호, 2018.7.10.) 관련입니다. 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89호, 2019.3.26.)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고, 동 개정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구조도 및 전산매체 수록사양 버전 변경 (‘단가’란 자릿수 변경, Un→Vn 버전, 약국 명세서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란 신설)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진료코드 신설, 삭제 및 변경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진찰료 분류번호,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등) 붙임 1. 주요개정내용 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3. (별표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091버전 4. (별표2)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 Vn버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3/2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03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17482750
202109291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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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0307
D000003589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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