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개선과-2852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개선과장 안현미 이영교 03/28 윤정한 협 조 주무관 代김다은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19. 0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1. 공사개요 ○ 공 사 명: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 조경시설 정비공사 ○ 도 급 액: ) ○ 계 약 일: 2019.02.18 ○ 공사기간: 2019.02.25 ~ 2019.06.04 ○ 도 급 자: 2. 하도급 계약현황 (단위 : 원) 수급인 도급액 하도급 계약 현황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계약일 하도급액 3. 검토결과 검토대상 관련법규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사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적정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30%이상) 승인 하도급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계약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 적정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 교부등) 적정 기술자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조경분야 초급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82% 이상) 적정 4. 검토의견 ○ 수급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등에 의한 종합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으로의 하도급 승인요청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제고와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 승인처리코자 함. 덧붙임 1. 하도급계약통지서 1부. 2. 하도급 계약내역서표지 1부. 3. 직접시공계획서(변경) 1부. 4.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 5. 착공신고,공사예정공정표,현장대리인 신고서 1부. 6. 직접지급합의서 1부. 7.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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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문서번호 시설개선과-2852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미 (2240-8791) 관리번호 D0000035896868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종합운동장유지관리 > 운동장조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