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풍납동 이주대책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풍납토성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또는 그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적용할 것을 우리 시에 요청하셨습니다. 풍납토성 보존·관리에 관심 가지고 시간 내어 소중한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인 송파구와 함께 풍납토성 복원사업 관련 이주대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3조 제1항 제1호에 명시한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현재 송파구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이주대책의 대안으로 제안해주신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와 송파구는 주민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관련 법령과 절차 검토를 통해 서울시 차원의 실현 가능한 도시재생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시정에 관심 가지고 좋은 의견 보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문화재 보존과 더불어 주민과 풍납토성이 상생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송파구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미래 한성백제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03/28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585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chafuture@seoul.go.kr / 부분공개(6)
17482424
20210929133258
본청
역사문화재과-5851
D00000358925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