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회계관계 공무원 폐기 직인(공인) 이관 1.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 제9조(직인의 폐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소상공인정책담당관-501(2019.1.14.) 및 공공주택과-1270(2019.2.1.)호와 관련입니다. 2. 민선7기(2019.1.1.일자)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폐기된 회계관계 직인을 이관하고자 합니다. 폐기 직인 신규 직인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소상공인지원과 분임징수관인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분임징수관인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소상공인지원과 수입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수입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임대주택과 분임징수관인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공공주택과 분임징수관인 붙 임 : 1. 회계관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문 각 1부. 2. 직인등록(폐기) 조서 및 공인대장 각 1부. 3. 폐기 회계관계 직인 3개(별도제출). 끝. 세무과장 주무관 송명현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3/28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70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5 / songmh116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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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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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89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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