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 일괄개정안 공포 관련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 일괄개정안 공포 관련 안내 1. 서울특별시 조례상의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등 총53개 조례의 일괄개정안이 2019.3.28.(목)자로 공포 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상의 명칭 및 조문, 서식 중“근로”용어를“노동”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 바,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는 각 부서에서는 규정 개정 전이라도“근로”대신“노동”용어로 바꾸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공포문(시보) 1부 2. ‘근로’를 ‘노동’으로 행정용어 개선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 주무관 윤영은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3/28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8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2133-5416 /전송 2133-0709 / yye183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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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 일괄개정안 공포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880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은 (2133-5416) 관리번호 D00000358908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