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처리(역세권 재개발사업 관련 협조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역세권 재개발사업 관련 협조 답변) 1.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하신(NO.901022, 2019.3.7.)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방침 제81호)」에 의한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사업이 서울시 조례에 의한 재개발 사업에 해당하는지? - 재개발 사업에 해당하면 주택정비형 또는 도시정비형인지 ? 나. 회신내용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2018.4.24.)」에 의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경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재개발사업의 구분)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주택과(담당 이인원,TEL.2133-7071)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03/28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360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6 / seaman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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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처리(역세권 재개발사업 관련 협조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3606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원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58905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