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역세권 재개발사업 관련 협조 답변) 1.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하신(NO.901022, 2019.3.7.)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방침 제81호)」에 의한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사업이 서울시 조례에 의한 재개발 사업에 해당하는지? - 재개발 사업에 해당하면 주택정비형 또는 도시정비형인지 ? 나. 회신내용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2018.4.24.)」에 의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경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재개발사업의 구분)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주택과(담당 이인원,TEL.2133-7071)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03/28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360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6 / seamanlee@seoul.go.kr / 부분공개(6)
17482105
20210929133258
본청
공공주택과-3606
D00000358905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