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교통운영과-4633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6호 시 민 주무관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경주 강진동 박근수 고홍석 윤준병 03/20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3.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송도호 의원 대표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제정경위 ○ 송도호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조례안 대표 발의 : ‘19. 1. 31. ○ 제285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19. 2.27. ○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19. 3. 8. 2 제정사유 ○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후 이동권 제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 지원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및 교통안전 관련 정보제공 노력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 노력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 3.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예정) : ‘19. 3.22.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9. 3.28. 붙임 1. 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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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4633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2470) 관리번호 D000003582168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교통정책 > 위험도로대책수립및개선 > 교통사망사고지점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