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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921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민선희 03/06 代민선희 협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2019년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 2019. 3.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19년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 2019년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 3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제10조~18조 ? 2019년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계획(자활지원과-1245호, 19.1.25.)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노숙인 의류 모집 및 지원사업 ? 사업내용 : 후원의류 모집·보관관리·배분, 후원금품 및 후원자 관리 등 ? 지원대상 : 노숙인 등(거리노숙인 우선 지원) ? 운영기관 : 1~3월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19. 4월부터 공모 선정기관 ? 시(市) 지원내용 : 의류 분류작업장 및 창고 제공, 운영비 지원 ? ’19년 예산 : 56,941천원(4~9월 39,840천원) 3 추진 경위 ? 서울시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계획 최초 방침 : ’12. 1월 [자활지원과-1391(2012.1.30.), 복지건강실장 방침] ※ 노숙인 인식개선 및 시설간 균형적 배분·조율을 위해 ? 2019년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및 지원계획 수립 : ’19. 1월 ※ 4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공개모집으로 노숙인 후원의류 지원사업 희망기관의 참여기회 확대 ? 시민·기업 홍보 등 후원처 섭외능력이 우수한 기관 선정 ? 후원의류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배분, 사업운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강구 ?? 추진절차 수행기관 공개모집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 노숙인사업 수행실적이 있으며, 서울에 주 소재지가 있는 법인 및 단체 ※ 서울시 노숙인사업 수행실적 있는 법인·단체 우대 ? 공고기간 : ’19. 3. 7.(목) ~ 3. 20.(수) ? 접수기간 : ’19. 3. 14.(목) ~ 3. 20.(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Fax, 우편 제출 불가)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제출서류 : 각 6부, 전자파일(CD) 1부 - 수행기관 신청서(붙임 2) - 서약서(서식 2-1) / 사업계획서(서식 2-2) -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등의 사본, 임원현황 1부 수행기관 선정심의 ? 심의일시 : ’19. 3. 25.(월). 14:00 ~ 16:00 ? 심의장소 : 자활지원과 회의실 - 외부위원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복지분야)에서 선정·위촉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는 제척에 해당되므로 제외 ? 심의위원회 운영 -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촉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 위원장이 위원회 주재 ? 심의방법 : 실무검토(자활지원과) → 위원회 심사 - 심사 기준 심 의 항 목 확 인 사 항 배점 비 고 - 심사위원이 제안서를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서류 일체를 미리 송부 - 필요시 법인의 실체, 구비서류 등에 대해 담당자 현장 확인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심의 불가 시 해당항목은 영점처리 협약체결·인수인계 : 3. 26. ~ 3. 29. ? 수행 기간 : 9개월 ? 인계·인수 : 의류 등 후원금품 인계·인수(인계·인수서 작성) 신규선정 수행기관 업무개시 : 4. 1. ~ 5 위원회 개최 ?? 위원회 심의 ?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해 채점한 후 합산점수(총 득점)의 산술평균 적용 ? 심의?평가 사항 - 시(市) 안내사항 및 신청 법인 제출자료의 확인 - 부적격 처리를 위한 공신력, 관리능력 등의 최소충족기준 설정 - 해당위원회 심의결과의 공개내역과 범위 결정 - 심사항목별 점수 부여, 수행기관 결정 -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 최소충족기준(Minimum) 】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사업 수행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울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유용,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主)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판단되는 경우 ?? 수행기관 결정 ? 응모법인이 복수인 경우 최다득점 법인을 수행기관으로 결정하나, 1개 법인 응모 시 평균점수 70점 이상이고 최소충족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적격자로 결정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고, 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 진행순서 ① 사전 안내 및 위원소개 ………………………… 간사(자활지원과장) ② 안건 상정 …………………………………………………… 위원장 ③ 안건 심의 ……………………………………………………… 위원회 ④ 안건 의결 및 서명 …………………………………………… 위원회 ⑤ 위원회 종료 …………………………………………………… 위원장 6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000천원 ? 산출내역 : 1,000천원 = (사전검토 100천원+심의수당 150천원) × 4명 ※ 공무원은 사전검토 및 심의수당 미지급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 3. 20.(수) ? 심의위원에 심의자료 송부, 사전 검토 : 3. 20.~ 24. ? 수행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통보 : 3. 25.(월) ? 사업 인수인계 및 협약 체결 : 3. 26.~ 29. 붙임 1. 사업수행기관 모집공고문(안) 1부. 2.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1부. 3.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Pool 명단 1부(엑셀자료). 4. 심의사항 의결서 1부. 5. 선정심의 평가표 1부. 6. 선정심의 의결서 1부. 7~8. 청렴 서약서 및 참석부 각 1부. 9. 회의록 작성양식 1부. 10. 보조사업 수행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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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0_노숙인후원의류모집지원사업 수행기관 공고문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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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19.1.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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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숙인 후원의류 모집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921 생산일자 2019-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571695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거리노숙인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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