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173 결재일자 2018.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공간재편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종석 박창수 박태주 박근수 12/18 고홍석 협 조 2019년 역세권 보행환경개선 자치구 공모사업 세부시행계획 2018.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역세권 보행환경개선 자치구 공모사업 세부시행계획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역세권 보행환경개선 자치구 공모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제10조 - 특별시장 등은 다음 구역에 대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교통약자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 - 특별시장 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보도 조성,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보도 적치물 정비, 보행편의시설 설치 등 ○「걷는 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제13호, ’16.1.18) - 걸을 수 있는 도시 : 보행기본환경 정비 “기본이 탄탄한 서울길을 만들겠습니다.” ○ 2019년 역세권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18.11.14) 2 ’19년 역세권 보행환경개선 자치구 공모 사업 규모 ?? 사업규모 ○ 사 업 비 : 4,598백만원(시비) - 자치구 공모 4,598백만원 ○ 사업대상 : 16개소 - 1년 사업 11개소, 2년 사업 5개소 3 역세권 보행환경개선 자치구 공모 사업 선정위원회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일시 ○ 2018.11.29.(목) 10:00 ○ 심사 위원 ?? 자치구 공모신청 및 선정위원회 상정 : 21개소 ○ 21개 자치구에서 제출한 21개소 심의 상정 - 미신청 자치구 : 용산, 광진, 도봉, 강서 ○ 심사 기준 - 사업의 계획, 자치구 추진의지, 시행효과 등 배점 · 계획 내용(50), 추진의지(30), 효과(10), 관리(10) · ’18년 보행관련(보행환경개선사업, 지역중심대표 보행거리사업) 이월 자치구(감점 20) ?? 심사결과 : 21개소 중 사업시행 16개소 ○ ’19년 사업시행 : 16개소 - 1년 사업 11개소 : ’19년 설계, 공사 및 준공 - 2년 사업 5개소 : ’19년 설계, ’20년 공사 및 준공 ○ 5개소 제외 사유 - ’18년 보행관련(보행환경개선사업, 지역중심대표 보행거리사업) 사업 이월 자치구 3개소 : 종로, 강북, 구로 -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은 2개소 : 양천(시비 45백만원), 동작(시비 56백만원) ○ 사업별 시비 지원 신청 금액별 현황 연 번 자치구 시비 지원액 신 청 비 율 (%) 사업 구분 ’18년 재정 자립도 계 19년 20년 1년 사업 2년 사업 합 계 8,648 4,598 4,050 100 11개소 5개소 서울시 : 80.6% 1 중 구 1,600 100 1,500 18.50 ○ 53.4% 2 중랑구 1,087 37 1,050 12.57 ○ 19% 3 관악구 950 950 - 10.99 ○ 19.4% 4 성동구 950 950 - 10.99 ○ 34.1% 5 성북구 850 50 800 9.83 ○ 19.6% 6 서초구 600 600 - 6.94 ○ 53.4% 7 마포구 504 504 - 5.83 ○ 31.5% 8 노원구 470 50 420 5.43 ○ 15.6% 9 송파구 334 334 - 3.86 ○ 39% 10 금천구 290 10 280 3.35 ○ 25.6% 11 동대문구 270 270 - 3.12 ○ 25.6% 12 서대문구 201 201 - 2.32 ○ 25.4% 13 은평구 166 166 - 1.92 ○ 18% 14 강남구 148 148 - 1.71 ○ 53.3% 15 영등포구 138 138 - 1.60 ○ 37.9% 16 강동구 90 90 - 1.04 ○ 31% ※ 설계내역서 등 검토 후 공사비(시비) 지원 금액 조정. ※ 조정 금액 활용은 자치구 재정 자립도 등을 감안 하여 배분 ※ 재정자립도 통계 출처 : 통계데이터담당관 ·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 최고 : 서초 및 중구(53.4%), 최저 : 노원(15.6%) 4 역세권 보행환경개선 자치구 공모사업 세부시행계획 2018. 12월 말 : 사업대상지 자치구 통보 2019. 01월 초 : 설계비 지원 2019. 01월 말 : 1차 설계자문(16개소 사업대상지 설계방향 검토) 2019. 02월 중 : 보행환경개선지구 고시 2019. 03월 말 : 2차 설계자문(16개소 사업대상지 설계 중간 검토) 2019. 05월 초 : 설계심의 및 공사비 지원(1년 사업 11개소) 2019. 06월 말 : 3차 설계자문(2년 사업 5개소) 2019. 08월 초 : 설계심의(2년 사업 5개소) 2019. 11월 말 : 1년 사업 11개소 공사 준공 2019. 12월 : 사후평가 및 모니터링 ?? 사업 일정 ?? 세부시행 계획 ○ 사업대상지 자치구 통보(’18년 12월 말) - 사업대상지 및 세부시행 일정 자치구와 공유 ○ 설계비 지원(’19년 1월 초) -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1월 초 선 설계비 지원 - 향후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자치구 간 공사비 조정 ○ 1차 설계자문(’19년 1월 말) : 16개소 사업대상지 설계방향 검토 - 사업대상지 선정 위원을 설계자문 위원으로 위촉 - 자문위원 활용하여 각 사업대상지 설계방향 검토 - 보행환경 증진을 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외부 보행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 ○ 보행환경개선지구 고시(’19년 2월 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 고시 ○ 2차 설계자문(’19년 3월 말) : 16개소 사업대상지 설계 중간 검토 - 지역 주민의 보행환경 요구 수용, 절충안 및 민원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설계 자문 시행 ○ 설계심의 및 공사비 지원(’19년 5월 초) : 1년 사업 11개소 - 설계위원 자문 반영 여부, 공사 규모에 따른 사업비 등 적성성 확인 - 당초 사업비 보다 시비 지원 규모가 적을 경우, 다른 사업대상지에 배분(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 우선 배정) ○ 3차 설계자문(’19년 6월 말) : 2년 사업 5개소 - 민원요청 사항·처리방안 등 검토, ’20년 공사비 시비·구비 배분 및 구비 확보 계획 검토 ○ 설계심의(’19년 8월 초) : 2년 사업 5개소 - 자문 반영 여부, 공사 규모에 따른 사업비 등 적성성 확인 - 시비 및 구비 배분 확정 및 ’20년 예산 확보 추진 ○ 공사 준공(’19년 11월 말) : 1년 사업 11개소 - ’19년 5월 초 공사비 지원 후 매달 사업일정 공유 및 사업추진 사항 체크 ○ 사후평가 및 모니터링(’19년 12월) : 1년 사업 11개소 - 완료 사업대상지 11개소에 대한 지역주민이 느끼는 보행의 안전성·편리성 등에 대한 사후평가 시행 -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및 다수의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시행 붙임 : 1. ’19년 역세권 보행환경개선사업 자치구 시비 지원 신청 현황 1부. 2. ’19년 역세권 보행환경개선 사업대상지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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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행정책과-14173
D000003517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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