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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자문회의(3차) 결과 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6245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양해선 이웅희 이철범 12/17 배광환 협 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문회의(3차) 결과 보고 2018.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문회의(3차) 결과 보고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한 자문회의(3차) 개최 결과 보고임 ?? 회의개요 ○ 일 시 : ‘18.12.10.(월), 14: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내부위원(3) : 물순환안전국장, 물재생시설과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 외부위원(6) : < 용 역 개 요 > ◇ 용 역 명 :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 용역기간 : ‘17. 8.25. ~ ‘19. 1.21. ◇ 용 역 사 : ㈜이산 +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동해종합기술공사 ◇ 주요 과업내용 ?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기존 시설 운영현황 분석 및 시설 계획의 기본방향 ?추정공사비 산정 및 재정계획 수립 ?운영 관리 계획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서남물재생센터 계획기준 및 시설계획 수립 ? 기존 시설 운영현황 분석 및 시설 계획의 기본방향 ? 추정공사비 산정 및 재정계획 수립 ?? 주요 자문내용 ?? 자문회의 사진 ?? 주요 자문의견(요약) - 단계별 사업계획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 시설현대화(2단계) 우선 시행은 활용부지 및 주민 민원 측면에서 타당 - 수처리시설의 일차침전지는 반드시 필요함(유기물 확보→바이오가스 발생 제고) - 소화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고려(슬러지가용화, 농축 고효율 등) - 침사지/유입펌프장 지하화로 인한 기계설비의 부식 및 악취물질 제거 등 고려되어야 하며, 유입펌프 에너지 증가로 인한 경제성 평가 필요 - 시설현대화(2단계) 우선 시행은 타 사업(부지효율화)과의 연계성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타당함 - 시설현대화(2단계) 사업 추진시 4처리장 철거로 인한 방류수 수질 기준(T-N) 준수 검토 및 수질보증 문제 검토 필요 - T-N처리를 위한 주처리 공정의 수질준수 계획 제시 필요(동절기 고부하 기준) - 시설현대화(2단계) 사업지연시의 위험 요소 검토와 이를 고려한 계획 검토 필요 - 관련계획(CSOs처리, 분뇨 직투입 등)을 포함한 단계별 사업일정 제시 필요 - 시설현대화 추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슬러지처리시설의 단계별 확충 가능하도록 검토 필요 - 반류수처리 계획은 소화조 설치 고려시 T-N 대책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소화조 규모는 교반효율에 따른 소화효율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소화조 규모(장폭비 등) 검토 필요 - 소화조 음폐수 투입에 따른 전처리 장치 검토 - 반류수 처리시설은 T-N을 처리하기 위한 집약된 고도처리공정으로 검토 - 혐기성 소화가스의 탈황설비 도입에 대한 관련 기준 제시 필요 - 분뇨처리는 연계처리가 타당함. 혐기성소화조 및 생물반응조 투입의 이원화 방안 검토 - 유량 및 수질 등 안정적 처리를 위해 시설현대화 2단계(슬러지, 분뇨처리시설 등) 우선 시행이 타당함 -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자립효율 향상, 수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일차침전지 설치 필요 - 슬러지 부피 감소 및 소화효율 향상을 위한 기계식 농축방식 적용이 타당함 - 사업추진방식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이 적합함 - 악취기준에서 시설경계(또는 부지경계)의 복합악취 20배는 합리적이나, 배출구 복합악취 기준은 시설비, 운영비, 기술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 필요 - 슬러지 농축 고효율화 및 분뇨 직투입으로 소화조 용량 감소 방안 고려 - 향후 소화조 용량이 변동 될수 있으므로 변동범위 제시 필요 - 일차침전지의 설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방식은 기술제안 방식이 적절함 - 음폐수 처리용 소화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고려 - 유지관리비 및 공사비 증가로 악취기준(배출구, 부지경계) 현실화 필요 - 실적공사비 적용시 터파기, 가시설 비용 추가 검토 - 소화조 유입수 및 처리수의 성상 검토 - 소화조 유입수의 협잡물 처리계획 검토 - 중랑물재생센터 2처리장(46만㎥/일)은 실제 약 25만㎥/일으로 운영중이므로 이를 감안한 시설용량 검토 필요 - 방류수 수질기준뿐만 아니라 오염총량기준(BOD 5.9mg/L) 준수 필요 - 소화조의 가온시설 도입으로 소화효율 향상 필요(현재 가온시설 미비) - 소화조에 음폐수 직투입으로 인한 pH 저하로 소화효율 저하에 대한 방안 검토 ?? 자문회의 결과 ○ 단계별 사업계획은 합리적이며, 유량 및 수질 등 안정적 처리를 위해 시설현대화 2단계 사업 우선 시행은 타 사업(부지효율화)과의 연계성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타당 ○ 소화조내 유기물 확보 및 바이오가스 발생 제고를 위해 수처리시설의 일차침전지 확보는 적절 ○ 슬러지가용화, 농축 고효율 등 소화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고려 ○ 사업추진방식은 기술제안 입찰방식 적합 ○ 반류수 처리시설은 수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시 T-N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 필요 ○ 유지관리비 및 공사비 증가로 악취기준(배출구, 부지경계) 현실화 필요 ?? 향후계획 ○ 자문의견 용역에 검토 반영 : ‘18.12 ~ ○ 시설현대화 방안 행정2부시장 보고 : ‘18.12.18 붙 임 : 1. 자문의견서 1부 2. 자문의견 조치계획(용역사 검토) 1부 3. 참석자 명부 1부 4.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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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자문회의(3차)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6245 생산일자 2018-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해선 (02)2133-3826) 관리번호 D0000035164813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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