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노인 보호구역 지정 사업 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2709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허광호 윤복철 박태주 11/19 박근수 협 조 주무관 김종민 ’19년 노인 보호구역 지정사업 추진계획 2018. 11.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19년 노인 보호구역 지정 사업 추진계획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집중되는 시설의 주변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 보호 및 이동편의 등을 증진하고자 함 Ⅰ 사업현황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2007년 제도 신설 ○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사업현황 ○ 지정대상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법 32조에 따른 시설) -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 지정절차 : 신청(시설장) → 현장조사 및 개선도면 작성(구) → 관계기관(도로교통공단, 서울지방경찰청 등) 협의(시) → 지정 통보(시) ○ 지정현황 : 노인보호구역 123개소(’07년부터 지정) (’18. 6월말 기준) 구 분 노인보호구역 계 주거복지 (양로원, 복지주택) 의료복지 (요양시설) 여가복지 (복지회관,경로당노인교실 등) 공 원 (국립,도시공원 등 생활체육시설 (실내외체육시설) 지정현황 123 3 22 91 5 2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1.1.24부터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도 노인보호구역 지정 가능 시설이 됨 Ⅱ 사업계획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노인보호구역 지정 20개소(신규 17, 확대 3)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780백만원(국비 150, 시비 630) -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예산(2,000백만원) 중 780백만원 ○ 사업내용 - 교통안전표지판 및 발광형(LED) 안전표지판, 30km이내 속도제한노면표시 설치 - 도로 적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지그재그 차선 설치 -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고원식 교차로,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시설 설치 추진방법 ○ 추진절차 : 대상지 선정(시) → 예산 재배정(시) → 설계 및 공사시행(구) ※ 2018년 11월 각 자치구별 대상지 수요조사 실시(노인보호구역 지정신청 20개소) ○ 대상지 선정기준 :「서울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우선순위 평가표」활용 - 보호구역 신규지정 우선 선정 - 보호구역 확대지정은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역 선정 -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차원의 정비사업은 자치구 자체예산으로 추진 ○ 대상지 선정결과 : 노인보호구역 20개소(신규 17개소, 확대 3개소) - 대상개소 : 20개소(전액시비 630백만원) --- [붙임#1] (주거복지시설 1, 의료복지시설 2, 여가복지시설 15, 도시공원 2) ※ 국비 150백만원은 노인 보행사고 다발지점 집중개선 또는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의 추가 수요에 활용 - 대상기관 : 10개구(중구,용산,광진,동대문,성북,영등포,관악,서초,송파,강동) 추진일정 ○ 2019. 1월 : 예산 재배정(시) ○ 2019. 2~ 4월 : 보호구역 지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및 개선안 설계(구) ○ 2019. 5~ 6월 :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시) ○ 2019. 7~12월 : 공사 시행(구) Ⅲ 행정사항 ○ 노인 보호구역 신규지정 사업대상지 발굴 적극 추진 - 대상시설(요양원 등)의 기피시설로 인식, 노상주차장 폐지 등의 사유로 시설장 및 자치구의 관심 부족 ⇒ “시-구 공동협력사업 배점(인센티브)”에 반영하여 자치구 참여 유도 ○ 노인 교통약자 행동특성을 고려한 보호구역 범위 지정 - 노인 행동특성상 복지시설 외에도 전통시장, 공원까지 활동반경이 커서 어린이 교통사고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범위가 넓게 분포 ⇒ 노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 공원 등 노인 보행량이 많은 대상과의 주요 접근동선을 연계하여 보호구역 지정·개선 추진 ○ 노인보호구역 사업대상지 변경 사유 발생 시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행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변경 발생 시 서울지방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시행 ○ 연도내 사업완료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고 사진(전·중·후) 첨부하여 우리시에 완료보고 붙 임 : 1. 2019년 노인 보호구역 지정사업 대상(20개소) 1부. 2. 노인 보호구역 지정사업 완료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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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노인 보호구역 지정 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2709 생산일자 2018-1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광호 (2133-2423) 관리번호 D000003493256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