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 보고[한빛이엔지] 1. 관련 근거 가.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14429(2018.11.12.)호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업체 행정 처분 요청 나. 예방과-3960(2019.3.28.)호“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보고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의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결과, 의견이 없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을 하고자합니다. 가. 등록사항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사항 등록번호 업 종 연락처 나. 행정처분 내용 위반 사항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 법규 끝. 담당자 신한수 위험물안전팀장 代권계헌 예방과장 03/28 代권계헌 협조자 시행 예방과-3974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924-8119 /전송 02-926-0119 / 20140110@seoul.go.kr / 부분공개(7)
17480779
20210929133548
본청
예방과-3974
D000003589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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