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시범운영 특별구급대 지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시범운영 특별구급대 지정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5650(2019. 3. 11.)호『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운영 및 교육 계획』 나. 소방행정과-7347(2019. 3. 19.)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신규임용 및 전보)』 《특별구급대》 ① 개 념 ○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목적으로 특별히 편성?지정된 구급대 - 기존 전문구급대*(48대) 운영 종료, 특별구급대(24대)로 역할 대체 점진적으로 모든 구급대를 특별구급대로 지정 추진 - 특별구급대는 확대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심정지, 심인성흉통, 다발성/중증손상환자, 아나필락시스, 응급분만)에 출동* 환자중증도(긴급성), 출동거리(시간) 등을 고려 특별구급대 도착 전에 선착 구급대가 단독으로 처치?이송 가능(단, 기존 법정 업무범위 내에서 의료지도에 따름) ② 분류기준 구 분 A형 B형 C형(서울편성) 분류 기준안 서 연간 구급출동 18,000건 중증외상?심정지 300건 이상 연간 구급출동 8,000건 중증외상?심정지 180건 이상 연간 구급출동 8,000건 중증외상?심정지 180건 이하 센터 일평균 10건 이상 일평균 5~10건 일평균 5건 이하 편성방법 특별구급대를 신규 편성 기존 구급대 1개대를 특별구급대로 전환 기존 구급대 1개대를 특별구급대로 지정 출동대상 중증환자만 출동 중증환자만 출동 중증?일반환자 출동 ③ 편성방법(소방서별 1개대) ○ 24개대(기존 전문구급대 전환)를 C형으로 지정, 일반?중증환자 출동 ※ C형 지정 이유 : 분류기준(A?B형)에 따라 편성시 황금시간 확보 곤란과 일반구급대 출동 및 대원 피로도 증가 ? 확대 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다중출동으로 적극 대응 ④ 구급대원 :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받은 구급대원 ○ 3인 출동조 운영 및 2인 이상 전문자격자*(1급?간호사) 탑승 병원임상수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2년 이상 경력자 1인 이상 포함, 필요 시 소방서?센터 간 인원 조정 ⑤ 구급차량 적재 장비 ○ 확대처치에 필요한 구급장비 및 약품 구매?적재 [붙임2] 참조 2.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에 따른 특별구급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하오니 현장대응단에서는 구급현장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일시 : 2019. 3. 22.(금) 나. 대 상 : 현장대응단 1소대 구급대 다. 구급대 편성 : 9명(1급 응급구조사 6명, 간호사 1명, 2급 응급구조사 2명) 라. 장비내역 : [붙임2 참조] 아세트아미노펜 프리믹스 및 에피네프린 자동주사 동대문소방서 관리전환 예정(구매 진행 중) 마. 업무범위(특별교육을 이수한 특별구급대 소속 구급대원에 한함) ○ 12유도 심전도의 측정 ○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 다발성/중증손상환자에 대한 아세트아미노펜(프리믹스) 정맥 투여 ○ 아나필락시스 시 에피네프린 근육 내 투여(자동주사기) ○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정맥 투여 바. 업무개시 시기 ○ 특별구급대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확정되고 특별교육 이수 구급대 근무조별 시행 표준지침 심의?확정 4차 회의(’19. 4. 2.예정)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1소대 대원은 특별구급대 구급장비 기준에 맞게 구급차에 장비 적재 ○ 현장대응단 1소대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과정 이수 철저 ○ 연?병가 등으로 근무조가 3인으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예비 특별구급대원* 등으로 보충 또는 다중 출동 조치(심정지 상황 등) 예비 특별구급대원 확보전 까지 특별구급대원 중 희망근무 붙임 1. 특별구급대 편성 현황 1부. 2. 특별구급대 구급장비 기준 1부. 3. 특별구급대 명단 1부. 4.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운영 및 교육 계획 1부.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휘승 구급팀장 원종선 재난관리과장 박용호 소방서장 03/28 代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982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행당동) / 전화 02-2622-1661 /전송 02-2622-1649 / 2012111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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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운영 및 교육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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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19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시범운영 특별구급대 지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982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휘승 (02-2622-1661) 관리번호 D000003589164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