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대상 업체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알림 1. 귀 법인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실시한 2018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결과 귀 법인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처분 기간동안(등록취소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처분전 계약 체결한 업무는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아 계속 수행 가능함, 도시정비법 제106조제4,5항 참조), 현재 정비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처분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알리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청(서울시)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 행정처분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3/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9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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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940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358914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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