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례식장 시설·설비 안전기준 민·관합동 일제 점검계획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례식장 시설·설비 안전기준 민·관합동 일제 점검계획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1486(2019.3.27.)호와 관련입니다. 2. 장례식장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3)과 관련하여 일부 장례식장에서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감염병 오염 등 사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자치구 관할 장례식장에 대한 민·관합동 일제점검 실시 계획을 안내 하오니 붙임 내용을 토대로 자치구별 점검계획을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19.4.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관합동 일제점검 후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일제점검 전 개선될 수 있도록 관할 장례식장에 현장지도 4. 아울러, 장사시설(장례식장)에 대한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2018.6.20.)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안내 포스터를 제작·배포할 예정인 바, 장례식장내 유족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자율적으로 포스터가 부착될 수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3.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례식장 업무담당 부서장) 주무관 박근봉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3/28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0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9 /전송 02-2133-0720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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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안전기준 합동 점검 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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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계획 작성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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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식장 시설·설비 안전기준 민관합동 일제점검 협조 요청(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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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례식장 시설·설비 안전기준 민·관합동 일제 점검계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000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봉 (02-2133-7429) 관리번호 D0000035891530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무연고사망자및무연분묘개장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