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광장 사용료 징수결정결의(4.30, 6.11) 1. 총무과-9550 및 9545(2019.3.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세입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사 용 료 : 금2,385,270원(금이백삼십팔만오천이백칠십원) ※ 부가가치세 포함 나. 사용내역 : 은마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2건 연 번 행 사 명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장소/면적 사 용 료 비고 총 금 액 2,385,270원 1 2019.4.30.(화) 08:00 ~ 18:00 서울광장 전체 / 13,207㎡ 1,320,7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2019.6.11.(화) 08:00 ~ 20:00 서울광장 동편,잔디 / 8,449㎡ 1,064,57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세 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관련 공문 2부. 끝. 주무관 조근희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3/28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99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32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17479001
20210929133548
본청
총무과-9928
D000003589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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