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접수번호:5421180) 님께서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 접수번호(2019.03.17.)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요청내역 - 업무협의 회신(대흥제2구역 염리교회, 건축허가 신청) 나. 공개내역 - 업무협의 회신(대흥제2구역 염리교회, 건축허가 신청) 공문 - 붙임 1. 검토의견서 - 붙임 3. 빗물관리시설 설치 확인서(서식) - 붙임 3-1. 빗물관리시설 설치 확인서(감리) - 붙임 4. 공사현장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데이터(서식) ※ 부분공개사유 : 붙임 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법인등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임 붙임 : 결정통지서 및 정보공개내역 각 1부. 끝. 주무관 김종민 물순환정책팀장 심형보 물순환정책과장 03/28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53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762 /전송 2133-1041 / kimjm@seoul.go.kr / 부분공개(6)
17478922
20210929133548
본청
물순환정책과-5338
D000003589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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