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강의 승인(월 강의 횟수 및 시간 초과) 요청에 대한 결과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행정운영과장) (경유) 제목 외부강의 승인(월 강의 횟수 및 시간 초과) 요청에 대한 결과 통보 1. 행정운영과-3692호(2019.3.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외부강의 신청자 중 월 강의횟수 및 시간 초과에 대한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가. 요청사항 : 외부강의 월 강의 횟수 및 시간 초과 승인 요청 강의횟수 강의 일자 강의시간 강의기관 강의 목적 직무 관련성 강의료 비고 2) 부서의견 : 나. 월 강의횟수 및 강의시간 기준 : 월3회 또는 월6시간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27조제9항 다. 검토결과 : 라. 유의사항 1) 월 3회 이상 6시간 초과할 경우 외부강의등 시작 3일 전까지 승인 요청 2) 월 강의 횟수 및 강의시간 초과 승인 요청시에는 기존 강의내역과 부서의견을 반드시 명시하여 요청.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선동규 조사1팀장 이장원 조사담당관 03/28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53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5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2133-3085 /전송 2133-1307 / abasiclif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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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승인(월 강의 횟수 및 시간 초과) 요청에 대한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5364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선동규 (2133-3085) 관리번호 D00000358919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행동강령운영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