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3544 시행일자 수 신 자 도로보수과장 접수번호 결 재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홍승영 03/28 박대군 기성검사원지정요구 (직영반 수거폐기물 처리용역) 공사(용역)명 직영반 수거폐기물 처리용역 계 약 금 액 금15,048,000원(금일천오백사만팔천원) 계약 년월일 2018. 2.13. 준 공 기 한 2019.12.31. 금회기성 준 공 일 2019.03.21. 금회 기성액 금1,528,000원(금일백오십이만팔천원) 계 약 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10-213 상 호 ㈜금탑환경 대표자 이 영 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1조에 의거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니 소속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소정기간내 검사 하시기 바라며 검사완료 후 즉시 검사조서를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수)즉시 이호조시스템에 검사(수)등록하시기 바람 2019. 3. 28. 관리단속과장
17478429
20210929133548
본청
관리단속과-3544
D000003589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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