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tbs 교통방송 통합 송신소 구축」 선금 지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tbs 교통방송 통합 송신소 구축」 선금 지급 (주)진성정보통신 외 1개사의“선금지급 청구(2019.3.26.)요청 관련,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tbs 교통방송 통합 송신소 구축 2. 계 약 자 : ㈜진성정보통신 외 1개사 3. 계약기간 : 2019.03.06. ~ 2019.09.02. 4. 지출내역 (단위:원) 계약금 신청금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5. 지출방법 : 청구 계좌에 입금 6. 예산과목 :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방송운영 및 관리, 방송시설 및 장비관리, 방송장비유지관리 7. 채권확보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료일 로부터 60일이상으로 보증 확보 8. 선금지급 조건 가. 수령한 선금은 당해 사업의 노임지급 및 자재 확보등 당해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나. 원사업자 및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및 수급사업자(하도자) 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하고, 다. 수급사업자(하도자)에게 지급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부서(발주부서)에 공문으로 지급사실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 라.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증빙자료 첨부, 그 사용내역서를 교통방송 재무팀으로 제출 하여야 함. 마. 선금 전액을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음. 바.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 사.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지급 조건을 위반하거나 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수급사 업자(하도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 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함. 붙임 : 1. 선금 신청서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부. 끝. 주무관 전현중 재무팀장 조경제 경영지원부장 이준연 기획조정실장 03/28 代이준연 협조자 기술관리팀장 김응석 시행 기획조정실-3369 ( ) 접수 ( ) 우 / http://tbs.seoul.kr 전화 311-5688 /전송 311-5115 / cd666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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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 통합 송신소 구축」 선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문서번호 기획조정실-3369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현중 (311-5688) 관리번호 D000003589888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교통방송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