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록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카드 가맹점 신청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인등기부등본 등 미제출 사유 제출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기록원 기록열람실 정보공개 수수료 수납(카드결제) 관련 카드 가맹점 신청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미제출 사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지방단체는 국가기관이므로 법인으로 볼 수 없음. 끝. 서울기록원장 수신자 신한카드사,삼성카드사,하나카드사,NH농협카드사,KB국민카드사,현대카드사,롯데카드사,BC카드사 주무관 윤현숙 보존서비스과장 03/28 원종관 협조자 시행 보존서비스과-16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2길 7 (녹번동) 서울기록원 5층 / 전화 02-350-5622 /전송 / librarian@seoul.go.kr / 대시민공개
17477412
20210929133548
본청
보존서비스과-164
D000003589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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