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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지원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880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우열 최연호 전결 03/28 송호재 2019년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지원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2019. 3 주택정책과 (주택건축본부) 2019년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지원 계획 2019년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및 규모 ? 관련근거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2018.11.22. 시행)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 2015.5.6.) ? 운영규모 ○ 총 753호 운영 - 서울주택도시공사 273호, 한국토지주택공사 480호 2 ’18년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 사업실적 ○ 운영기관 선정회차 확대 - 기존 2회 선정방법을 3회로 개선하여 공가 최소화(추가 25개 기관, 59호 공급) ○ 전세금 지원형(민간주택) 공동생활가정 신규 도입 : 9개 기관 선정(LH)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지원 9개 기관(장애인복지정책과) ○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 강화 - 양 공사와 관련 사업부서간 운영방안 협의 등 사업 효율화 방안 공유 ? 1층을 신체장애인 전용으로 우선 제공, 출소자 관리주체 개선방안 등 《개선방안》 ? 유관기관, 잠재적 수요기관에 대한 홍보 확대 ○ 홍보 부족으로 인한 수요 저조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홍보 노력 - 보도자료 배포, 유관기관(관련협회,시?구 등) 홈페이지, 이메일링, 공문발송 등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공가 계약 원활화 ○ 운영기관이 원하는 공가를 찾고 계약하도록 공가개방 분기별 1회 실시 - 당초 운영기관 모집 기간에만 한정(반기1회)하여 개방하였으나, 분기별 1회 개방하되 개방기간 연장(10일 이상) ○ 운영기관 선정 후 공급가구 변경 희망시 1년간 지원대상 자격 유지 ? 유사 지원사업 간 통합 또는 유형화 혼란, 형평성 문제 해소 ○ 공동생활가정 지원대상인 장애인, 노숙인 지원을 담당부서에서 동일하게 운영(자립생활주택-장애인, 지원주택-노숙인)하고 있어 효율적 운영방안 도입 -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동생활 운영주택을 이관하는 방안 등 협의후 결정 3 운영기관 선정 ? 신청자격 ○ 중앙부처, 시 및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또는 개인기관으로 최근 3년간 입주대상자를 보호지원한 실적과 국비지방비를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기관 ? 지원내용 ○ 공급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내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적정한 주택 ○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 시중 가격의 50~30% 수준, 운영기관 부담 ? 선정절차 : 모집 및 선정위원회에 의한 심사선정 모집공고 운영기관 모집, 서류심사 운영기관 선정 임대차계약 계획수립(서울시) 모집공고(공사) 운영기관 모집(자치구) 서류심사(시 담당부서) 운영기관 심사선정 및 통보(서울시) 임대차 계약 (기관 ⇔ 공사) - 심사대상 : 자치구 및 시 복지부서 추천을 받아 심사의뢰된 운영기관 - 심사절차 : 자치구 서류접수 검토, 시 부서에서 1차 심사후 주택정책과 추천 ※ 심사선정기준 평가항목 배 점 최근3년간 입주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 4 최근3년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 제외) 지원실적 4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평가(시설종사자) 4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평가(총소요예산) 4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평가(소요예산 중 자부담 비율) 4 위 원 명 직 위 분 야 윤 건 봄날밴드 대표 노숙인 시설 남 금 란 보금자리 원장 가정폭력 시설 이 승 민 SRC 보듬터 원장 장애인 공동가정 김 진 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 공동가정 송 호 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주택 전반 정책 4 운영기관 관리 ? 임대차 계약 ○ 계약기한 :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내 ○ 임대기간 : 최초 2년, 재계약 횟수에 관계없이 계약가능(소관부서평가) ○ 계약체결 : 양 공사와 운영기관간 계약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신청공가의 규모 등에 따라 운영기관이 납부 ? 재계약 평가 ○ 평가대상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소관 자치구 및 시 부서에서 재계약 여부를 현장 점검하여 재계약 여부 결정 ○ 평가방법 : 분기별 1회, 자치구 및 시 부서 현장점검 및 평가서 작성 ○ 평가기준 : 100점 기준으로 70점 미만 시 재계약 부적정으로 심의 위원회에 안건 상정 평 가 항 목 배 점 입주자 인원 40 입주자 임대료 납부액 10 시설관리자(종사자) 근무현황 20 자체 운영규정 준수 여부 20 프로그램 운영실적 10 ? 지도점검 ○ 점검방법 : 연 2회, 자치구 및 시 부서에서 자체점검계획 마련하여 현장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입주자 주거실태(입소인원, 임대료), 운영기관 실태(관리자 현황, 자체규정 준수, 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 주택관리 ○ 관리부서 : 각 공사 시설유지보수 부서 ○ 관리방법 : 각 공사 시설계획부 및 지역별 센터에서 수시 보수 조치 5 추진일정 ? 운영기관 선정 ○ 상반기 : 모집(4월), 서류검토(4월 중), 선정(5월), 계약(~ ‘20.5월) ○ 하반기 : 모집(8월), 서류검토(8월 중), 선정(9월), 계약(~ ‘20.9월) ? 운영기관 평가 ○ 분기별 1회 : 담당부서에서 분기별 평가 후 결과 제출 붙 임 1.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부) 1부 2. 운영기관 심사선정 평가서식(사업계획서, 평가배점표) 각 1부 3. 재계약대상 현장점검 및 평가배점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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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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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880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우열 (2133-7032) 관리번호 D00000358920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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