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남권사업과장 (경유) 제목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1. 서남권사업과-2357(2019. 3. 14.)호 관련입니다. 2.「성별영향평가법」제5조 제1항에 의거 성별영향평가 대상 중 제개정 추진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통보하오니,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붙임 2)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서명 평가대상 검토결과 붙임 1. 검토의견통보서 1부. 2. 반영계획 제출서(양식) 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김민지 젠더정책팀장 최란 여성정책담당관 03/28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49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3 /전송 / momiji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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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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