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 1. 구로구 건설관리과-6156호(2019.03.2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취득보고한 아래 시유재산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4항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관 등을 지정·처리하고 그 내역을 통보합니다. 가. 재산관리관 지정내역: “붙임 문서” 참조 나. 지정사유: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미등재토지 취득보고) 다. 지정처리일자: 2019.03.28. 라. 행정사항 ? ㅇ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재산관리관 지정내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하천관리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 주무관 강상훈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03/28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7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4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7)
17476521
20210929133548
본청
자산관리과-3708
D000003589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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