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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노동전문요원) 채용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858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용환 김경미 김혁 03/28 강병호 일반임기제공무원(노동전문요원) 채용계획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일반임기제공무원(노동전문요원) 채용계획 서울지역 노동시장 분석 및 노동자 보호정책 발굴을 위한 노동전문요원을 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노동전문요원 의원면직(‘18.4.20. 예정) ? 채용개요 ○ 채용분야/인원 : 일반임기제공무원(노동전문요원) 1명 ○ 채용직급 :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행정주사 1명 ○ 채용방법 :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선발 ○ 채용기간 : 신규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우수시 최초 임용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직무내용 및 자격기준 ○ 직무내용 직 급 인 원 직 무 내 용 임기제 행정6급 (노동전문요원) 1 - 서울지역 노동시장 분석 및 현황 파악 - 취약근로자 보호정책 발굴 및 사업수행 - 공공부문 근로환경개선 정책 발굴 및 사업수행 노동관련 법령자문 및 실무지원 신규 노동정책 발굴 및 추진 ○ 응시 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 구 분 응시자격기준 일반임기제 6급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유자로 실무경력 3년이상 경력자 ?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73,583 49,031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절차진행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노동정책담당관, 인재개발원) (6급 : 인재개발원) (7급 :노동정책담당관) 임용후보자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통보 임용및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또는 개인별 발표(응시자 2명 이하 경우),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합격자 발표 -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인재개발원홈페이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등에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및 임용약정 체결 - 인재개발원이 추천한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 등 심사 관련 제1인사 위원회의 임용승인의결을 거친 후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 ?? 추진일정 ○ 인사위원회 채용계획 심의(제1인사위원회) : ‘19. 4. 9일(화) ○ 채용절차 진행(인재개발원) : ‘19. 4월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제1인사위원회) : ‘18. 5월 초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약정체결 : ‘18. 5월 중순 ○ 임용발령(예정) : ‘18. 5월 중순 붙임 : 1. 임용계획서(안) 2. 성과계획서(안) 3. 공고문(안) 4. 정?현원표 5. 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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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임용계획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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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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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현원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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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직무기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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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노동전문요원)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858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환 (02-2133-5413) 관리번호 D00000358907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