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재배정 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나. 배정금액 : 53,630,000원(국비 50%, 시비 50%) 다. 시설별 배정내역 (단위:천원) 라.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민간자본이전(4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02) 마. 기타사항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 및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붙 임 : 2019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지원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보육여성과),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조미현 여성권익담당관 03/28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39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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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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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권익담당관-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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