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직 공무원 배우자 동반휴직 검토 결 재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강신애 사창훈 03/28 윤보영 검토요인 ? 행정국 소속 공무원 휴직원 제출(총무과-9875호, 2019. 3.28.) 대상자 및 내용 소 속 직 급 성 명 휴 직 사 유 비 고 ?회 사 명 : 삼성SDS ?근 무 지 : 중국 ?근무기간 : '19. 4. 2. ~ ’21. 4. 1.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6호 및 제64조제6호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배우자 동반휴직 가능 ? 휴직기간은 3년 이내, 2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검토의견 ? 상기인은 배우자의 해외근무에 따라 기 배우자동반휴직 중(2년7월)이며, 배우자 동반휴직기간 종료 도래로 휴직연장을 신청하였음 ? 신청사항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배우자 동반휴직은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 하므로 휴직 연장 발령하고자 함 발령일자 : 2019. 4. 2.字.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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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3548
본청
인사과-9065
D000003589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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