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태양광발전소 영조물배상 회비 지출 1. 한국지방행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1236(2019.3.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7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2019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를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지출 나. 가입기간 : 2019.1.1. ~ 2019.12.31 다. 가입대상 : 배봉초등학교태양광발전소 외 6개 시설 라. 지출금액 : 금791,200원(금칠십구만일천이백원) 마. 지출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거 지출 바.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 발전소 및 홈페이지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붙임 1)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등록증권 1부. 2) 납부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조성래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03/28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79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1 /전송 02-2133-1020 / mts9595@seoul.go.kr / 부분공개(6)
17475485
20210929133548
본청
녹색에너지과-7997
D000003589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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